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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소액후불결제업무 제도화 방향을 설정합니다.
2024-05-23 조회수 : 45075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최승희 사무관 연락처02-2100-2621

  금융위원회는 ’24.9.15일시행 예정인 개정 「전자금융거래법(’23.9.14일 공포)의 세부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5.24일(금) 실시하였다.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이하 ‘선불업’)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선불충전금 별도관리를 의무화하는 등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혁신금융서비스 형태로 운영되던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선불업자의 겸영업무 형태로 제도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금번 입법예고되는 개정안에서는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하였다. 선불업 등록을 면제할 수 있는 금액 기준을 설정하고,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금액, 안전자산 등 선불충전금 보호방법을 구체화하였다. 소액후불결제업무 승인 요건 등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제도화 방향을 세부적으로 설정하였으며, 선불전자지급수단 등의 거래를 대행하는 가맹점이 될 수 있는 자를 명시하고 가맹점 준수사항을 수범하도록 하였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불업 등록을 해야하는 금액(발행잔액 30억원, 연간 총발행액 500억원) 기준을 설정하였다.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은 선불업 감독 대상을 확대하면서, 영세 사업자까지 불필요하게 감독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잔액 및 연간 총발행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 등록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였다.


<선불업 감독 대상 확대 관련 주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내용>

 

(기존) 구입가능한 재화·용역이 2개 업종 이상이어야 선불수단 해당 → (개정) 업종 기준 삭제

(기존) 가맹점 수 10개 이하면 등록 면제 → (개정) 가맹점이 1개일 경우 등록 면제

(기존) 발행잔액이 30억원(시행령) 이하인 경우 등록 면제 → (개정) 발행잔액 및 연간 총발행액이 일정 금액(시행령) 미만인 경우 등록 면제


  금액 기준 설정을 위해 그간 금융당국은 업계 실태조사 및 의견 수렴을 실시하였다. 해당 결과 및 이용자 보호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행잔액은 30억원으로 설정해 기존 면제금액을 유지하고, 연간 총발행액은 500억원으로 설정하였다.


  둘째, 선불충전금 전액에 대한 별도관리 및 안전한 자산운용 방법을 구체화하였다.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은 선불충전금* 보호 의무를 신설하며, 선불업자가 선불충전금의 50% 이상 금액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을 통해 신탁, 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의 방식으로 관리(이하 ‘별도관리’)하도록 하였다. 또한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은 시행령이 정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운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다.


*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의 대가로 선불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으로서 대금결제, 양도, 환급 등에 사용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


  시행령에서는 이용자 보호 취지 등을 고려해 선불충전금의 100% 이상 금액을 별도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이 경우 할인발행 또는 적립금 지급 통해 이용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부여한 경우 해당 금액도 별도관리 범위에 포함된다.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은 안전한 방법으로 운용되어야 하는 바, 국채증권·지방채증권 매수, 은행·우체국 예치 등으로 운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환 리스크 방지를 위해 외국환으로 표시되어 발행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동일한 외국통화 표시 자산으로 운용하도록 하였다.


  셋째, 소액후불결제업에 대하여 신용카드업 수준의 감독을 받도록 하였다.


  그간 소액후불결제업무중·저신용자 또는 금융이력부족자(Thin-Filer)에게도 신용거래가 가능하게 하는 ‘포용금융’ 및 핀테크 업체의 대안신용평가 고도화를 위한 ‘혁신금융’의 취지 하에 혁신금융서비스*로 한시 운영 되었다.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이를 선불업자의 겸영업무로 법제화하면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동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네이버파이낸셜(‘21.2.18. 지정), 카카오페이(’21.5.26. 지정), 비바리퍼블리카(‘21.11.12. 지정)


  시행령에서는 소액후불결제업무가 신용을 공여하는 성격이 있음을 감안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자를 부채비율 180% 이하 수준의 재무건전성 요건 등을 충족한 주식회사로 한정하였다. 다만, 소액후불결제업무가 전자금융업인 선불업의 겸영업무이며, 포용적 금융의 성격을 지닌 점을 감안하여, 대안신용평가모델을 이용하여 이용자별 한도를 산정하도록 하고, 이 경우 타 사의 소액후불결제업무 관련 연체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부가조건을 반영하여 소액후불결제업무 범위 등을 설정하였다. 이용자별 최고이용한도는 30만원으로, 사업자 총제공한도(분기말 기준 이용자별 이용한도액의 합계액)는 직전 분기 동안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대가를 지급한 금액 합계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소액후불결제업무는 「여신전문금융업법」과 동일하게 금전채무 상환, 예·적금 매수 등에는 사용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소액후불결제업무 관련 자산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준용하여 자산 건전성을 분류하고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하였다.


  넷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거래를 대행하는 가맹점에게 거래대행 정보를 제공하게 하여, 이용자가 실제 재화·용역 제공자를 알 수 있게 되었다.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기존의 재화·용역을 제공하는 일반 가맹점 외에도 일반 가맹점을 위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한 거래를 대행하는 자도 가맹점으로 새로이 포섭하면서, 재화·용역을 제공하는 일반 가맹점에 관한 정보거래대행 정보를 금융회사 등에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다.


  시행령에서는 위와 같은 가맹점에 전자지급결제대행업*(Payment Gateway)으로 등록한 자 등만 해당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다. 이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를 영위하는 자는 가맹점 계약을 맺을 수 없어, 미등록 결제대행 과정에서의 불법행위가 축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거래대행 과정에서의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가맹점에게 부여되어, 이용자가 정확한 결제정보를 알게 될 것으로도 기대된다.


*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5.24일(금)부터 7.3일(수)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규제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법률 시행일인 ’24.9.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관련 내용을 반영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도 조속히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하고 개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시행 전에 별도의 가이드라인 또는 설명자료 배포,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의 내용을 명확히 안내하여 동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 입법예고 관련 안내사항 >

 

예고기간 : 2024.5.24일(금) ~ 2024.7.3일(수), (40일)

입법예고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의 경우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 전자우편 : seungh2c@korea.kr

- 팩스 : 02-2100-2548

정안 전문(全文)은 “금융위 홈페이지(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별첨]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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