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자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개시
2024-06-17 조회수 : 17427
담당부서금융혁신과 담당자김보균 서기관 연락처02-2100-2841
담당부서금융혁신과 담당자김예빈 사무관 연락처02-2100-2859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개시

- 신청 기간은 ’24.6.17(월) 09:00 ~’24.6.28(금) 18:00 동안 진행

- 희망 회사는 공고문에 따라 동 기간 중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가능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는 올해 첫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예정대로 ’24.6.17(월)~’24.6.28(금) 동안 진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상시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정해진 기간(접수 후 30일, 연장시 최대 120일) 내에 신청 내용들을 효과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미리 공고된 기간 동안에만 신청을 받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 [보도자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이 더욱 편리하고 투명해집니다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 운영 방식 및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 개선(‘24.5.3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희망하는 기업은 지난달 공고*신청방법 따라 제출 서류를 갖추어 신청기간 내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제출**할 수 있다.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163호(‘24년 제1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공고)


**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sandbox.fintech.or.kr) - 「제도신청」 - 「신청 방법」 - 「혁신금융서비스」 - 하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하기」


  금융위원회는 금번 신청기간제출받은 신청서들에 대해서 법정 심사기간(최대 120일) 내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결정할 계획이다. 차기 정기신청 기간9월말 2주간(’24.9.16(월)~
‘24.9.27(금), 잠정)될 예정이며, 신청준비중이지만 신청서 작성어려움 겪는 기업은 사전에 한국핀테크지원센터컨설팅 지원신청*하여 도움 받을 수 있다.


*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sandbox.fintech.or.kr) - 「제도신청」 - 「컨설팅 신청」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금융규제샌드박스팀(☎02)2100-2907, 02)2100-2859), 금융감독원 디지털혁신국(☎02)3145-7167), 한국핀테크지원센터(☎02)6375-1523(신청관련), 02)6375-1525(컨설팅 관련), 02)6375-1521(제도운영관련))로 문의하시거나,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http://sandbox.fintech.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금융위)240617(보도자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 신청 개시.pdf (29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240617(보도자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 신청 개시.hwp (53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240617(보도자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 신청 개시.hwpx (612 K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