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통신채무자 “37만명” 채무조정을 통해 ‘대출금+통신비’ 연체 악순환 막고 일자리 연계로 재기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가 협업하여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을 실시하는 등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 마련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 통신업계가 5개월간 협의를 거처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을 마련 * 금융부문 민생토론회(1.17일) 발표과제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 후속조치
◈ 동 방안은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하여 원활한 사회복귀를 유도하는 내용을 포함 ① (통합채무조정) 6.21일부터 신복위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으로 원금을 최대 90% 감면 받을 수 있음 *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 : 최대 90% 감면 그 외 일반 채무자 : 통신3사 30% 일괄 감면 알뜰폰 사업자, 휴대폰결제사 : 상환여력에 따라 0~70% 감면 ② (통신서비스) 통신채무 조정에 따라 3개월 이상 상환 시 연체된 통신채무를 모두 납부하지 않아도 통신 서비스 이용을 재개 ③ (재기지원) 통신 채무조정자에 대한 고용⸱복지 연계로 성실 상환을 유도하고 실질적인 경제적 재기를 지원 ④ (도덕적해이 방지) 조사⸱심의⸱채권자 동의 3단계 심사로 도덕적해이 방지 ◈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의 운영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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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시행 간담회 개최 |
6월 20일(목),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서울 중앙 서민금융통합센터를 방문하였다. 이곳에서 통신 채무조정 상담이 이뤄지는 현장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센터 상담직원들과 그간 통신 채무조정에 대한 수요, 신복위 방문자들의 애로와 통신 채무조정 시행에 대한 기대효과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후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과 경제적 재기를 위한 지원프로그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현장의 채무조정 상담직원과 정책 대상자들로부터 애로사항, 통신 채무조정의 필요성, 제도개선 필요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 일시 / 장소 : ‘24.6.20.(목) 14:00 / 서울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서울 중구) ‣ 참석 : (정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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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 주요 발언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민관이 함께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 지원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디지털 심화 시대에 통신서비스가 일상생활의 필수재인 점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통신채무가 발생한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고자 이번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강조하였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는 통신채무도 금융채무와 같이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하기로 발표한 이후 지난 5개월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자리”라고 하면서 “금번 방안을 통해 채무자가 스스로 일어나서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현장간담회에서 채무조정 이용자 A씨는 “실직기간이 길어지면서 대출도 연체하고 통신비까지 납부하지 못해 전화도 제대로 못했는데 신복위에서 한꺼번에 채무조정받고 취업지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이번 기회에 안정적인 직장에 취직도 하고 조정 받은 통신채무도 성실하게 납부해서 다시 한번 열심히 살아보겠다.”라고 하였다.
신복위 상담사는 “그간 채무조정 상담을 하면서 현장에서 통신비를 조정해달라는 요청이 많았는데 통신채무로 인해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을 직접 도와드리지 못해 안타까웠다”고 하면서 “이번 통신 취약층 재기지원 방안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며, 이번 통합채무조정 제도를 통해서 도와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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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주요내용 |
1. 추진배경 |
< 통신 채무조정 관련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사례 >
청년 채무자 A씨는 사업실패로 건강이 악화되었으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통해 금융채무를 갚아나가고 있었다. 그러나 장기간 연체한 통신채무(통신비+소액결제)는 조정받을 수 없었고, 본인 명의로 휴대폰도 사용할 수 없었다. A씨는 휴대폰을 통한 본인인증을 할 수가 없어 구직원서 접수조차 못해 본인이 원하는 안정적인 직장에 취직하기 어려웠으며,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A씨는 추심이 두려워 주민등록지와 다른 곳에서 지내고 있으며, 가족이 알게될까 두려워 가족과도 연락이 끊어진 채로 지내고 있다. |
A 씨와 같은 분들은 비록 현재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나, 채무부담을 줄여주어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성실히 상환하려는 의지가 있는 분들이다.
코로나19, 고물가,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연체된 채무가 장기화될 경우 통장개설, 카드발급 등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장기간 추심압박에 노출되어 이를 피해다니는 과정에서 지인, 가족 등 일상생활과 단절될 가능성도 크다. 더욱이 통신채무의 경우 통신이용이 불가능해지면 전화이용이 불가능해지는 만큼, 이를 연체할 정도면 경제생활이 더욱 어려운 분들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금융채무를 조정받더라도 통신채무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A씨의 사례와 같이 연체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하는데 제약이 크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지속 제기되었다. 채무조정을 받은 분들이 통신채무 상환 부담으로 금융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사례도 발견되었다.
더욱이 최근 상황에 비추어 취약층에 대한 적극적인 채무부담 경감 노력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고물가, 경제여건 악화 등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운 채무자가 이용하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 법원 개인회생이 ‘22년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들의 연체 사유는 생계비 지출 증가 및 소득감소, 실직⸱폐업 등 외부적 요인이 84%를 차지하고 있다.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과 더불어 종합적 재기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신복위 채무조정, 법원 회생·파산 신청자> |
<신복위 채무조정 신청자 연체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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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지난 1.17일 금융부문 민생토론회에서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을 도입하기로 발표한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협업하여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을 마련하였다.
2.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 |
6.21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상환여력에 따라 통신채무 원금이 최대 90%까지 감면됩니다.
현재 신복위는 금융채무는 채무조정할 수 있으나, 통신요금 및 휴대폰결제대금 등 통신채무는 조정할 수 없었다. 신복위에서 금융채무를 조정받은 경우 채무자가 통신사에 별도로 신청해야 5개월 분납 지원만 가능하였다.
앞으로는 금융채무와 함께 통신채무도 일괄하여 조정하는 “통합채무조정”을 시행한다. 금융채무 조정대상자가 통신채무 조정을 신청할 경우 ①신청 다음날 추심이 즉시 중단된다. 또한 ②통신사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없이 신복위에서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한 번에 조정받을 수 있으며 ③ 채무자에 대한 소득, 재산심사 등 상환능력을 감안하여,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하고, 장기분할상환(10년) 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등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채무를 조정한다.
*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 : 최대 90% 감면
그 외 일반 채무자 : 통신3사 → 30% 일괄 감면
알뜰폰 사업자, 휴대폰결제사 → 상환여력에 따라 0~70% 감면
<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 도입에 따른 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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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개선 |
① 추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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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신청 다음날 중단 |
② 지원절차 |
신복위 이용→ 통신사 신청(2단계) |
신복위 직접 조정(원스톱) |
③ 지원수준 |
5개월 분납 |
원금감면, 10년 분할상환 |
금번 채무조정의 대상이 되는 채무는 이동통신 3사, 알뜰폰 20개사, 휴대폰결제사 6개사가 보유한 채무로서, 전체 통신업계 시장점유율의 98%를 차지한다.
※ 참고 :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 참여 통신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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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통합채무조정 시행 전부터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던 분들도 기존 채무조정에 통신채무를 추가하여 조정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채무 없이 통신채무만 있는 경우에는 통신사 자체 조정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채무조정을 지원 받더라도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채무자가 지속적으로 상환 의지를 갖고 노력해야 된다. 채무조정을 지원받은 이후 3개월이상 상환액을 납부하지 못하면 채무조정 효력이 취소되어 원래의 상환의무가 다시 발생한다.
3. 채무완납전 통신서비스 이용 재개 |
통신채무를 3개월 이상 성실하게 납부할 경우 완납하기 전이라도 통신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통신채무가 미납된 경우 미납된 금액을 모두 납부하기 전까지 통신 서비스 이용이 중지된다. 그 결과 금융거래, 구직활동 등 경제활동에 많은 제약이 발생한다.
* 일부 회사는 채용과정에서 휴대폰 본인 인증을 요구하고, 서류발급에도 본인 인증이 필요
앞으로는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에 따른 채무를 3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한 경우 통신채무를 모두 납부하기 전이라도 통신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다.
4. 성실상환⸱재기를 위한 종합지원 |
일회성 채무조정 지원이 아닌 실질적인 재기를 위해 채무자에게 신용관리서비스, 고용⸱복지 연계등 종합지원을 제공합니다.
채무조정을 받더라도 실질적인 재기를 위해서는 채무자 스스로 상환의지를 갖고 계속 노력해야 한다. 채무조정 이행중에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고용연계, 복지연계, 신용관리 등 복합지원을 신복위가 제공한다. 이를 통해 채무자가 그동안 단절되었던 일상으로 복귀하고, 정상적인 근로, 금융생활을 하여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성실상환⸱재기를 위한 신복위 종합지원 >
종합지원방안 |
내용 |
① 고용연계 |
소득창출 능력 제고를 위한 고용지원제도 연계 |
② 신용관리 |
채무조정 이행단계별로 맞춤형 상담컨텐츠를 제공 |
③ 복지연계 |
복지지원이 필요한 경우 복지제도 연계, 심리상담 연계 |
첫째, 취업연계를 통해 근본적인 소득 창출능력을 제고하여 근로시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는 서민⸱취약계층이 한 자리에서 원스톱(one-stop)으로 고용⸱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전국 13개 센터에 고용전담창구를 개설하였으며, 전국 102개 고용플러스센터로 연계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일배움카드 등 고용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구직노력이 확인되는 경우 취업촉진지원금1)을 지급하고, 취업 후 일시 완제시 추가 감면 등 인센티브2)도 제공한다.
* 1) 40세미만 미취업자 취업 컨설팅(서민금융진흥원) 후 직업훈련비‧면접비 지원(최대 50만원)
2) 채무조정 12개월 성실상환자 일시상환시 원금 15% 추가감면
둘째, 그간의 연체로 신용도가 많이 하락하여 정상적인 금융활동이 불가능해진 채무자의 정상적인 금융생활로의 복귀를 지원한다. 신용점수 상승 방법부터 가계부 작성 노하우 및 재무관리 방법 등 신용상담 및 신용관리를 실시한다. 계좌 압류 해제방법1), 카드발급 지원2) 등을 통해 금융생활 안정을 지원한다. 성실상환으로 신용점수가 상승하는 경우 신용도 개선 격려금3)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채무자의 노력을 뒷받침한다.
* 1) 금융회사 연락 등을 통해 채무조정 확정시 압류된 계좌 해제 방법 안내
2) 채무조정 6개월 성실상환자 체크카드 발급(후불교통 가능)
3) 40세미만 미취업자 신용도 개선 프로그램 이수후 신용점수 상승시 50만원 지급
셋째, 경제상황이 보다 어려워 금융지원 외에 복지지원까지 필요할 경우 복지지원도 연계한다. 전국 3,500여개 행정복지센터와 연결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생계⸱주거⸱의료 등 복지지원제도를 제공한다. 장기간 추심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도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체계> |
5. 도덕적 해이 방지 |
신용회복위원회의 재산조사⸱심의⸱채권자 동의 3단계 심사를 통해 도덕적해이를 방지합니다.
채무조정이 지속가능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고의연체자, 고액자산가 등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도록 도덕적 해이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채무조정 심사과정에서 ➀ 국세청 등 행정기관간 연계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소득 등 상환능력을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➁ 신복위 內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채무조정안의 적정성을 심의하며 ➂ 채권자 동의에 의해 채무조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등 3단계에 걸쳐 중층적으로 검증한다. 또한 채무조정 결정 이후에도 채무자의 부정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채무조정 효력을 중단시키는 등 신청부터 이행까지 채무조정 전 단계에 걸쳐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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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이번 「금융‧통신 취약층 재기지원 방안」으로 최대 37만명의 통신 채무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제도 도입 등을 통해 그간 채무조정 사각지대에 있던 취약계층이 일상, 경제활동으로 복귀하는 등 경제적 재기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취약층이 재기할 경우 복지재원 소요 등 사회적 비용도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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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절차 |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의 신청·접수는 6.21일부터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방문) 및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 접속), 전용 App(접속)을 통해 가능하다.
아울러,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로 문의할 경우, 상세한 제도를 포함한 비대면(온라인) 신청방법, 현장창구(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위한 상담예약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도 시행 이후에도 현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취약계층 재기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예정이다.
[별첨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모두발언
[별첨2]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별첨3]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