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스트레스 DSR 운용방향 |
▴스트레스 DSR 2단계는 9.1일부터 시행
▴서민·자영업자 분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범정부적 대책이 논의중인 상황 및 PF 사업성 평가 등 전반적인 부동산 PF 연착륙 과정 등 고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기조는 변함이 없으며, GDP 성장률 범위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갈 예정 |
금융당국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9.1일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는 ▴현재 서민·자영업자 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범정부적 자영업자 지원대책」이 논의되는 상황, ▴6월말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등 전반적인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 과정 등을 감안하여, 스트레스 DSR 2단계 조치가 시장에서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여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실제 대출금리에는 미부과)이다.
<스트레스 DSR 단계별 시행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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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2단계 |
3단계(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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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시기 |
(기존)‘24.2월~’24.6월 |
(기존)‘24.7월 |
(기존)‘25년 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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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
은행권 |
주택담보대출 |
주담대+신용대출 |
주담대+신용대출 + 기타대출 |
2금융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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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
주담대+신용대출 + 기타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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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금리 |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25% 적용 |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50% 적용 |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100% 적용 |
‘24.9.1일부터 운영될 스트레스 DSR 2단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스트레스 금리는 0.75%이다. 이는 2단계 시행에 따라 기본 스트레스 금리(1.5%)에 적용되는 가중치가 25%에서 50%로 상향됨에 따른 것이다.
둘째, 스트레스 DSR 적용대상에 은행권 신용대출 및 제2금융권 주담대가 추가된다. 다만, 신용대출의 경우 신용대출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여 DSR을 산정할 예정이다.
셋째, 차주별 DSR 최대 대출한도는 ▴은행권 및 제2금융권 주담대의 경우,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대출유형에 따라 약 3~9% 수준의 한도감소가, ▴은행권 신용대출은 금리유형 및 만기에 따라 약 1~2% 수준의 한도감소가 예상된다. 다만, 스트레스 DSR로 인해 실제 대출한도가 제약되는 高DSR 차주비중은 약 7~8% 수준인 만큼, 90% 이상 대부분의 차주는 기존과 동일한 한도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스트레스 DSR은 단계적·점진적으로 시행중이며, DSR이 적용되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 DSR 3단계의 시행시기는 동 제도의 안착 추이 등을 보아가며 확정(‘25.7월(잠정))해나갈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DSR은 ▴장기대출 이용에 따르는 금리변동 위험을 명확히 인식하게 하는 등 가계부채의 질적개선에 기여하며, ▴특히 금리하락에 따른 대출한도 확대효과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 제어장치’로서의 역할을 하는 만큼, 향후 금리 하락시 그 의의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다만, ▴서민·자영업자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범정부적 지원대책이 발표·시행되고, ▴전반적인 부동산 PF 연착륙 과정 등을 고려하여 스트레스 DSR 2단계를 9월부터 시행하는 것이 동 제도의 연착륙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고 언급하였다.
한편, 금융당국은 ▴9.1일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차질없이 시행해나가며, ▴유형별·업권별 가계부채 증가추이를 밀착 모니터링 해나가는 등 가계부채를 GDP 성장률 범위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