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자료] 「전자금융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 실시 (‘24.6.26. ~ ’24.7.8.)
2024-06-25 조회수 : 15804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최승희 사무관 연락처02-2100-2621

「전자금융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 실시 (‘24.6.26. ~ ’24.7.8.)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23.9.14.),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5.24. ~ 7.3.) 후속조치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6.26. ~ 7.8.)

 

- ▲선불업 등록금액 산정 방식 설정▲선불충전금 정보안전한 관리 방법 규율 ▲소액후불결제업무 승인 관련 외부평가위원회 구성 등


  금융위원회는 ’24.9.15일시행 예정인 개정 「전자금융거래법(’23.9.14일 공포) 및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24.5.24일 입법예고 실시)의  세부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6.26일(수) 실시하였다.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이하 ‘선불업’)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선불충전금 별도관리를 의무화하는 등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혁신금융서비스 형태로 운영되던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선불업자의 겸영업무 형태로 제도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지난 5.24일에 입법예고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다. 선불업 등록을 면제할 수 있는 금액 기준을 설정하고, 선불업자에게 선불충전금 정보 관리 의무 등을 부여하였다. 또한 선불업자의 겸영업무로서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신설한 바, 해당 업무의 승인 요건을 규정하고 이용자한도·총제공한도·신용정보 관리 방안 등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세부 제도화 방향을 규정하였다.


  금번 규정변경예고되는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은 개정 법률 및 입법예고된 시행령에서 위임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하였다.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의 주요내용 다음과 같다.


  첫째, 선불업 등록이 면제될 수 있는 금액 기준(발행잔액, 연간 총발행액) 산정 방식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다.


  개정 법 및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잔액이 30억원 미만이면서 연간 총발행액이 500억원 미만인 경우 선불업 등록 의무가 면제된다. 감독규정 개정안에서는 해당 발행잔액 및 연간 총발행액 산정 방식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다.


  발행잔액은 기본적으로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 사업연도 1분기부터 등록신청일 직전 분기까지 각 분기말 미상환 발행잔액의 단순평균으로 산정하도록 하여 기존 산정 방식을 유지하였다. 개정 법에서 신설된 연간 총발행액 기준의 경우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발행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총 발행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하였다.


  둘째, 선불충전금 정보를 안전하게 백업하고 소산하도록 하였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선불업자가 선불충전금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여, 선불업자 파산 등의 사유로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이 이용자에게 선불충전금을 우선 지급할 경우 동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용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선불충전금 정보, 이용자·선불전자지급수단 식별 정보


  감독규정 개정안에서는 선불충전금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설하였다. 선불충전금 정보를 백업하여 원격 안전지역에 소산하고 백업내역을 기록·관리하도록 하였다. 이는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에 적용되고 있던 백업·소산 의무 방식을 차용한 것으로 선불업자의 수범 부담을 축소하면서도 선불충전금 정보의 정확성과 가용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셋째, 소액후불결제업무 승인요건 충족과 관련해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영위하려는 자가 충족하여야 하는 요건으로 최소 자본금 50억원, 부채비율 180% 이하 수준의 재무건전성 요건 등과 함께, 사업계획 타당성, 이용한도 산정 방법의 타당성 등 전문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요건도 규정하였다.


  감독규정 개정안에서는, 사업계획 타당성이용한도 산정 방법 타당성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외부평가위원회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외부평가위원회 위원들은 금융산업, IT, 소비자보호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될 예정으로,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적격한 자가 영위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평가할 예정이다.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6.26일(수)부터 7.8일(월)까지 규정변경예고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법제처 심사, 금융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법률 시행일인 ’24.9.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관련 절차를 조속히 밟아 나가 개정 법, 시행령, 감독규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규정변경예고 관련 안내사항 >

예고기간 : 2024.6.26일(수) ~ 2024.7.8일(월), (12일)

 

규정변경예고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의 경우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 전자우편 : seungh2c@korea.kr

- 팩스 : 02-2100-2548


정안 전문(全文)은 “금융위 홈페이지(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금융위)240625(보도자료) 「전자금융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 실시(‘24.6.26. ~ ’24.7.8.pdf (26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240625(보도자료) 「전자금융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 실시(‘24.6.26. ~ ’24.7.8.).hwp (16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240625(보도자료) 「전자금융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 실시(‘24.6.26. ~ ’24.7.8.hwpx (179 K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