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6.28일부터 차량 침수 및 사고 위험에 처한 운전자에 대한 긴급대피안내 서비스가 개시됩니다. |
◈ ’24.6.28일부터 집중호우·태풍 등으로 인한 차량침수와 고속도로내 2차사고 위험에 처한 운전자에게 신속하게 대피를 안내(SMS, 유선)하는 서비스 제공
◈ 신속한 대피안내로 운전자가 위험 상황을 조기에 인지하고 효과적으로 대처 가능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차량침수로 인한 피해와 고속도로 2차사고에 따른 인명·재산피해 예방을 위해 자동차보험사,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 및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긴급대피알림시스템’을 구축하여 6월 28일부터 ‘긴급대피알림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여름철 집중호우·태풍 등으로 인한 차량침수와 고속도로내 사고·고장으로 정차 중 발생하는 2차사고로 인해 매년 적지 않은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 차량침수 및 2차사고 현황 >
침수피해 현황 |
고속도로 2차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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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현황 |
치사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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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3년(’21~’23년)평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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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금융당국은 집중호우·태풍 발생시 차량침수로 인한 보험계약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사가 둔치주차장 등 침수예상지역을 자체 현장순찰하고 차량대피를 안내(SMS)토록 지도하여 왔고, 한국도로공사도 CCTV를 통해 고속도로내 2차사고 위험차량이 확인될 경우 ‘긴급대피콜*’서비스를 진행하여 왔다.
* CCTV로 2차사고 위험차량 번호 확인 후 하이패스 고객정보를 통해 유선으로 대피를 안내하는 제도
그러나, 침수대피는 침수위험을 인지한 현장 순찰자가 속한 보험사의 가입 고객에 대해서만 안내가 가능했고, 2차사고 위험도 안내 대상이 하이패스 고객에 국한되는 등 대피안내에 사각지대가 있었다. 안내절차도 위험차량의 연락처 정보 조회부터 SMS발송 등이 모두 수작업으로 진행되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자동차보험사,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 및 한국도로공사와 공동으로 자동차보험 가입 정보를 활용하여 침수 및 2차사고 위험차량이라면 보험사와 관계없이, 하이패스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대피안내를 제공하는 ‘긴급대피알림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동 시스템 구축으로 침수위험을 인지한 보험사의 현장순찰자 및 2차사고 위험을 확인한 도로공사 상황실 직원 등이 위험 차량번호를 시스템에 입력(사진 업로드 등)시 시스템에서 직접 차주에게 대피안내메시지(SMS)를 즉시 발송하고, 유선안내를 위한 전화연결 기능도 제공하는 등 안내 절차가 자동화되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피안내가 가능해졌다.
참고로, 대피안내 메시지는 시스템을 통해서 직접 발송되고, 전화연결도 안심번호를 통해 이뤄져 보험가입정보 및 연락처 등 운전자의 개인정보는 보험사의 현장순찰자 등에게 공유되지 않는다.
< 긴급대피알림시스템 안내 절차 >
(1단계)차량번호 사진촬영 |
(2단계) 시스템(앱)에 사진등록 |
(3단계)알림전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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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긴급대피알림시스템’의 구축으로 차량침수 및 2차사고 위험에 처한 운전자에 대한 신속한 대피안내가 가능해지고, 운전자도 위험상황을 조기에 인지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어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보험업계가 여름철 집중호우 등에 대비, 둔치주차장 등 침수위험지역에 대한 현장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는 등 ‘긴급대피알림시스템’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