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7월 3일 제13차 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8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구(舊) 크레딧 스위스(Credit Suisse) 그룹 소속 2개 계열사에 대하여 과징금 총 271억 7,300만원을 부과하는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이는 2021년 4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제도 시행 이후 부과된 과징금 중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 각 건별로도 각각 역대 최고치(CSAG 169.4억원) 및 3번째로 높은 금액(CSSL 102.3억원)
이번 조치는 글로벌 투자은행(IB)이 동일 금융그룹 소속 계열사 또는 타 증권사에 대여 중이던 증권을 제3자에게 매도(T일, 이하 모두 한국시각 기준)하면서 차입자에게 중도상환 요청(리콜)을 적시에 하지 않음에 따라 공매도 규제 위반으로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입니다.
현행 자본시장법령에 따르면 차입공매도만 가능하고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되지만,‘매도주문 시점에서 반환이 확정된 대여증권의 매도’등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 매도를 공매도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건의 경우 글로벌 IB의 대여증권 리콜이 지체되어 차입자의 증권반환 기한이 결제일(T+2일)보다 늦어짐으로써 결제불이행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무차입 공매도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 공매도 규제 개요(하단) 및 위반행위 세부유형(붙임1) 참조]
조치대상자 |
위법행위 |
과징금 (단위: 천원) |
舊 Credit Suisse AG (現 UBS AG) |
2021. 4. 7.~2022. 6. 9. 기간 중 소유하지 아니한 20개사 주식 162,365주 매도주문 제출 (주문금액 60,330,945,194원) |
16,943,900 |
Credit Suisse Singapore Ltd. (CSSL) |
2021. 11. 29.~2022. 6. 9. 기간 중 소유하지 아니한 5개사 주식 401,195주 매도주문 제출 (주문금액 35,283,219,350원) |
10,229,100 |
합 계 |
27,173,000 |
이에 앞서 6월 19일 제12차 회의에서는 자본시장법 제180조의2와 제180조의3에 따른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 및 공시 의무를 위반한 국내외 금융투자업자 6개사와 개인투자자 1인에 대하여 과태료 총 2억 8,420만원을 부과하는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 [국내 금융투자업자 4개사] ㈜안다자산운용, 아스트라자산운용㈜, 에이원자산운용㈜, ㈜아울자산운용
[외국 금융투자업자 2개사] Merrill Lynch International, Daiwa Capital Markets Europe Limited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무차입 공매도를 비롯한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엄정히 대응함으로써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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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매도 규제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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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의 제한 (자본시장법 제180조, 시행령 제208조)
[공매도] “소유하지 아니한 상장증권의 매도”는 원칙적으로 금지. 다만, 매도시점에 상장증권을 소유하지 않았으나 “대여 중인 상장증권 중 반환이 확정된 증권의 매도” 등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로 보지 않음.
[차입공매도] “차입한 상장증권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매도”는 자본시장법령에서 정하는 일정한 방법을 따르는 경우 허용.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공시 의무 (일별‧종목별 적용, 자본시장법 제180조의2·제180조의3)
[정의] 순보유잔고 = 보유총잔고–차입총잔고, 순보유잔고 비율 = 순보유잔고/발행총수
[보고의무 발생기준] 순보유잔고 ①비율≥0.01% & 평가액≥1억원 또는 ②평가액≥10억원
[공시의무 발생기준] 순보유잔고 비율≥0.5%
[기한] 의무발생일로부터 2영업일 되는 날 장 종료 후 지체없이(당일 자정까지 허용) |
※ [붙임1] 조치대상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 세부유형 (제13차 증선위)
[붙임2] 공매도 규제 위반 관련 제재조치 현황
[붙임3]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공시 위반 과태료 조치 (제12차 증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