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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의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실시
2024-07-04 조회수 : 7694
담당부서서민금융과 담당자김경문 사무관 연락처02-2100-2612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의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실시

◈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연체이자 완화 채권매각 규율 강화
추심부담 완화 등 금융회사 대출을 연체한 개인채무자 보호 규율을 규정

 

◈ 시행령 등 제정 절차를 거쳐 법률 시행일(’24.10.17일)에 시행될 예정


  금융위원회는 개인금융채권 연체이후 관리 채무자 보호 규율 강화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24.7.5. ~ 8.14.)한다.


 현재의 연체 채무 관리체계는 금융회사 중심의 사전 예방 보다는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등 공공부문 중심의 부실 발생후 채무조정 방식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금융회사는 채무자와의 협상을 통해 채무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관행적으로 추심위탁을 하거나 대부업 매각을 통해 회수 극대화를 도모했다는 지적이 존재했다. 또한, 연체 이후에는 이자부담이 지속 확대됨에 따라 장기연체자가 될 가능성이 높고, 과도한 추심부담에 놓이게 된다는 우려도 존재했다.


※ 미국, 영국, 독일, 호주 등은 국가들은 채무자에 대한 두터운 보호를 위해 별도의 연체처리‧채무조정‧추심업자 등을 규율하는 별도 법령 운영중


  이에 선제적 부실예방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연체후 금융회사추심자와 채무자간 권리・의무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 개인채무자보호법을 ‘24.1월 제정하였으며, 10.17일 시행을 위한 하위규정을 마련하였다.

  제정법 및 하위규정은 크게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제도화,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채권매각 규율 강화, △불리한 추심관행 개선 등으로 구성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 한다.


  금융회사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내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령 등 하위규정에서는 연체 채무자를 실효성 있게 보호하면서도 채무조정 업무 수행시 금융회사 부담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세부절차를 규정하였다. ①채무조정 여부에 대해 통지를 받으면 채무조정안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영업일 내에 조정서를 작성해야 하고, ②채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는 채무조정을 거절할 경우에도 법원 회생,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안내해야 한다. ③아울러, 조직‧인력이 영세한 금융회사의 채무조정 관련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채무조정 업무를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채권추심회사에 위탁수 있다. 다만 위탁할 경우에도 채무조정내부기준은 모든 채권금융회사등이 마련해야 하며, 수탁기관은 내부기준에 규정된 내용대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금융회사가 자체 채무조정에 따라 채무조정이 성립한 이후 채무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3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미이행하면 채무조정 합의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입원치료, 실업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미이행해야 합의를 해제할 수 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기한의 이익 상실, 주택경매신청, 채권양도 등과 같이 채무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변동이 있는 채권회수조치 이전에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금융회사의 통지의무가 확대되는 만큼, 시행령에서는 금융회 부담을 지나치게 확대하지 않으면서 채무자 보호를 위한 통지방법과 내용을 규정하였다. 통지방법은 서면이 원칙이며, 채무자와 합의시 전자문서로도 통지가 가능하다. 다만 전자문서의 경우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인전자문서중계자(전자문서의 송신, 수신을 중계하는 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 필요) 경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아울러, 문서 발신자가 발신한 것만으로 통지가 이뤄것으로 보는 발신주의를 적용하지 않고 통지의 도달 여부를 금융회사가 확인**해야한다.


* 고용보험료 납입고지 방식과 동일 ** 보험약관 발급 방식과 동일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는 실거주 주택은 연체 발생후 일정기간 경매신청을 유예토록 하고있고, 대상주택, 유예기간 등 세부사항을 하위규정에 위임하였다. 하위규정에서는 전입신고하여 거주중이면서 시세 6억원(보금자리론 금액기준과 동일) 이하인 주택에 대해 연체후 6개월까지 주택경매를 유예하여 실거주 중인 서민의 주거권 보장을 강화한다.


  둘째, 연체 발생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을 제한한다.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는 대출의 일부 연체 등으로 인해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기한이익이 상실되지 않았다면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부분에 대해 연체이자 부과를 금지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금융회사가 연체채권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징수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이에, 시행령에서는 담보권 행비용, 담보‧재산에 대한 조사‧추심, 처분비용 등은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이 경우 채무자에게 내역, 사유를 안내하여야 한다.


※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시 기한이익 상실에 따른 연체이자 부과 사례

 

→ [가상사례] 대출원금(잔액) 100 = 상환기일 도래원금 10 + 미도래원금 90


(현재)
100 x (약정이자+연체가산이자) 부과 →
(개선) [
10 x (약정이자+연체가산이자)] + [90 x 약정이자] 부과


  동 법에서는 손금산입 채권* 등 회수할 수 없거나 회수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채권은 양도전 장래 이자채권을 면제하고 이를 양도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금융회사가 손금산입을 하기 위해서는 상각처리를 해야 하는데, 상각기준이 없는 회사(예 : 대부업체)는 손금산입의 개념이 없어 이자를 계속 부과할 수 있다. 이에 이자를 면제해야 하는 여타 금융업권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따라서 대손처리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대부업자 등 기관에 대해서는 연체가 1년을 초과**하고 1년내 상환이력이 없는 채권에 대해서도 채권 양도시 장래 이자를 면제하도록 한다.


* 손금산입채권 : 파산 등 사유(법인세법 시행령 19-2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금융권에서 통상 상각처리를 연체 1년 이후에 하는 현황을 감안


  셋째, 채권 매각 관련 규율을 강화하여 채무자 보호를 강화한다.


  금융회사가 채권양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관행적 매각을 지양하고, 채무자 보호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한다. 채권양도와 추심위탁, 채무조정 등 여타 채권 처리방식 간에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도록 한다.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는 채권 양도시 채무자 보호에 중대한 을 미치는 경우에는 채권의 양도를 금지한다. 시행령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구체화했다. 명의도용 등 채권‧채무관계가 불명확한 채권은 양도를 금지하며, 금융회사의 관행적, 반복적 채권매각도 제한한다. 그동안 시장 전문가들은권이 대부업체에 반복적으로 매각되는 과정에서 채무자가 점진적으로 보다 강화된 추심에 놓이게 되고, 내부통제가 미약한 업체에 매각됨에 따라 불법 추심의 소지도 크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와 같은 의견을 감안하여 법률에서 규율한 ‘채무조정중인 채권’ 외에도 ‘세 번 이상 양도된 채권의 양도를 제한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반복된 매각이 채무자 보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양도 횟수에서 제외한다. 이를 통해 오랜기간 추심에 놓여있던 채무자가 채권매각 이후 보다 강화된 추심에 놓이게 되거나, 불법 추심에 노출될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다. 아울러, 채권 반복 매각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채무자의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채권 양도인에게 재양도되는 경우, 자산유동화를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공공기관 매각


  넷째, 과도한 추심을 제한하고, 채무자의 정상생활을 보장한다.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는 금융회사의 과도한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①추심시 채무자 보호에 저해되는 채권에 대한 추심제한, ②추심횟수를 7일에 7회로 제한하는 추심총량제, ③재난, 사고 등의 경우 일정기간 추심을 유예하는 추심유예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


  ① 하위규정에서는 추심 허용시 채무자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추심을 금지한다. 채무조정(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법원 회생)을 받은 경우 채무자가 성실히 상환하겠다는 의미인 만큼, 시행령에서는 동 채권에 대한 추심을 금지한다.


  ② 7일 7회 추심총량제에 대한 구체적 기준도 시행령에서 마련하였다. 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에게 방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연락하는 행위를 추심횟수에 계산하며, 추심목적이 현저히 저해되지 않도록 횟수 산정시 제외되는 사항도 마련하였다. 구체적으로, 법령 등에 의한 의무적 통지, 채무자 문의에 따른 답변, 추심이 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횟수 산정시 제외한다.


  ③ 추심유예와 관련하여 시행령에서는 재난, 채무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수술‧입원‧혼인‧장례 등 변제곤란상황에 대해서는 3개월이내 채무자-채권자간 합의한 기간 동안 추심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채무자에게 연락이 닿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추심을 현저하게 지체하거나 저해할 목적이 있는 경우 추심 연락을 유예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개인채무자보호법령 시행에 따라 채무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재기 가능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채권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회수가치가 제고될 수 있다. 동 법령에 따라 개인채무자와 금융회사간 채무조정이 활성화되면,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 등의 공적 채무조정 기관은 다중채무자나 장기연체자에 집중하여 채무조정을 실시할 수 있게 되고 금융회사는 거래 채무자의 1차적 채무조정을 담당하게 되어 사회적으로 채무조정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회 전체적으로도 더 큰 부실을 예방하여 사회적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입법예고를 통해 관계부처, 전문가, 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계획이다. 또한 시행 전에 “금융권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을 운영하여 별도의 내부기준 모범사례(Best Practice), QA 종합질의집 배포,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적용준과 내용을 명확히 안내하여 동 법률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 (참고) 개인채무자보호법 설명회 일정 >

일시

장소

대상

24.7.9(화) 10:00

은행회관

(서울 중구 명동11길 19)

 2층 국제회의실

은행, 보험,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

24.7.9(화) 15:00

그 외(공공기관, 보증기관,

대부업, 채권추심회사 등)


< (참고) 금융권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 >



[별첨] 개인채무자보호법상 통지내용 등에 대한 표준양식


< 입법예고·규정제정예고 관련 안내사항 >


예고기간 : 2024.7.5일(금) ~ 2024.8.14일(수), (40일)

입법예고·규정제정예고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의 경우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 전자우편 : kimkm88@korea.kr, sojhn@korea.kr    - 팩스 : 02-2100-2629


정안 전문(全文)은 “금융위 홈페이지(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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