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후불결제(BNPL)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소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23.9.14일)으로 전자금융업자의 소액후불결제업무가 제도화 → 금융상품으로서 동일기능-동일규제 적용 필요
- ‘소액후불결제’를 ‘대출성 상품’으로 규정하여 금소법에 따른 판매규제 등을 적용하고, 금융상품 권유 및 계약과정에서의 소비자 권익을 보호 |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시행령 및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7.11일 실시하였다.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23.9.14일)*되어 소액후불결제업무가 제도화됨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법령상 판매규제 등을 기존 금융상품과 같이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은 하위법령 개정 등을 거쳐 ’24.9.15일 시행 예정
(1) ‘소액후불결제’를 ‘대출성 상품’으로 규정하여 판매규제 등을 적용한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소액후불결제는 신용카드와 유사하게 신용공여 성격을 지닌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출성 상품’으로 규정한다. 소액후불결제에도 설명의무 등 금소법령에 따른 판매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관련 내용을 명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다.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을 확립하여 불합리한 규제차익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소액후불결제를 이용하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수준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금소법령 판매규제를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소액후불결제에 관한 일부 예외를 인정한다.
금소법령은 적합성 원칙* 적용시 “금융소비자의 상환능력”을 정해진 방식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신용카드 등 일부 대출성 상품은 그 특성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자체 기준에 따라 평가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소액후불결제가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금융이력부족자 등을 대상으로 함을 고려하여, 신용카드와 같이 자체 기준에 따라 적합성 원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한다.
* 적합성 원칙 : 소비자의 재산 상황, 신용 및 변제계획 등에 비추어 부적합한 금융상품 계약 체결의 권유를 금지(법 제17조)
그 외에도 청약철회권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자산총액 5조원 미만의 소액후불결제업무 겸영 전금업자는 금융소비자 보호 내부통제 위원회 설치 등 의무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신용카드 및 여신전문금융업자와 규제 수준을 맞추었다.
금소법 시행령 및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개정안은 7.11일부터 8월12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 입법예고 관련 안내사항 > ■ 예고기간 : 2024. 7. 11일(목) ~ 2024. 8. 12일(월), (32일) ■ 입법예고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의 경우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 개정안 전문(全文)은 “금융위 홈페이지(www.fsc.go.kr)-정책마당-법령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