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2일(월),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신용조회업을 신용카드업자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겸영업무로 추가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24.7.22. ~ 9.2.)하였다.
신용카드업자는 지급결제 기능을 수행하며 보유한 다양한 금융·비금융 데이터를 기반으로 본인신용정보관리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등 여러 가지 데이터 활용 업무를 겸영업무로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신용카드업자가 기업·법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활용·분석하는 기업정보조회업 등 기업신용조회업 서비스 제공도 준비 중이나, 이는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 따른 겸영업무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당 업무의 영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 신용정보법상 주요 신용정보 활용 업무 >
▪ 본인신용정보관리업: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관리 지원을 위해 다양한 신용정보를 통합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마이데이터업) ▪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개인사업자의 신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사업자의 신용상태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제3자에게 제공(개인사업자CB업) ▪ 기업신용조회업 : 기업정보조회업, 기업신용등급제공업, 기술신용평가업 등(기업CB업)
- 기업정보조회업 : 기업 및 법인인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 신용거래능력 등을 나타내기 위해 신용정보를 수집하고, 통합·분석 또는 가공·제공 |
이를 통해 신용카드업자의 다양한 데이터 기반 업무 영위가 가능해지고, 금융권의 영세 법인 등에 대한 금융공급 등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7.22(월)부터 9.2(월)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24년 3분기 내 시행될 예정이다.
< 입법예고 관련 안내사항 > ■ 예고기간 : 2024.7.22일(월) ~ 2024.9.2일(월), (42일) ■ 입법예고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아래의 제출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의 경우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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