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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포스증권㈜과 우리종합금융㈜의 합병 관련 인가
2024-07-24 조회수 : 64905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정훈 사무관 연락처02-2100-2653

한국포스증권과 우리종합금융의 합병 관련 인가

 

금융위원회, 한국포스증권과 우리종합금융 합병 인가 등 의결

→ 합병증권사((가칭)㈜우리투자증권)종합증권사로 전환 예정

▲ 한국포스증권과 우리종합금융합병‧단기금융업무 인가와 함께 매매업 변경 예비인가와 투자중개업 추가등록,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 편입승인 동시 진

 

▲ 한국포스증권㈜과 현재 유일한 전업 종합금융회사인 우리종합금융이 합병을 통해 종합증권사로 전환 예정


  금융위원회는 ‘24.7.24일 제14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한국포스증권㈜과 우리종합금융㈜의 합병단기금융업 인가, 한국포스증권㈜의 투자매매업 변경 예비인가와 투자중개업 추가등록, ㈜우리금융지주의 합병증권사((가칭)㈜우리투자증권*) 자회사 편입 승인을 의결하였습니다.


* 합병증권사인 한국포스증권의 사명을 우리투자증권으로 변경할 예정


 [ 인가‧등록‧승인 주요내용 ]

(합병인가금산법 단기금융업 인가자본법)종금사 업무10년간하되, 발행어음 등 관련 자체 준수계획*사업계획에 포함

 

  * 종투사 규제를 순차적으로 적용 : 5년차말부터 발행어음과 기업여신 한도를 자기자본의 200% 이내로 운영

 

(투자매매업 변경 예비인가 투자중개업 추가등록자본법)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추가 인가‧등록으로 종합증권사로 전환 예정

 

(지주의 자회사 편입승인지주법)합병증권사((가칭)㈜우리투자증권)를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로 편입


  국포스증권우리종합금융을 흡수합병하고자 합병 및 단기금융업무 인가*와 함께 종합증권사로서의 업무를 영위하기 위한 투자매매업 변경 예비인가와 투자중개업 추가등록을 신청(’24.5.21.)하였고, 합병증권사의 대주주가 되는 우리금융지주합병증권사((가칭)㈜우리투자증권)에 대한 자회사 편입 승인신청(’24.5.22.)하였습니다.


* 합병 후 존속법인이 단기금융업무 영위시 별도의 단기금융업 인가 필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의 심사 및 실지조사 등을 거쳐 인가요건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였고, 그 결과 령상 모든 요건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합병 및 단기금융업 인가와 관련하여 합병 후 존속법인이 종합금융업무 등을 영위할 수 있는 기간 합병 등기로부터 10년**으로 하는 조건을 부과하였습니다.


* 투자매매업(인수업 포함)은 예비인가 후 전문인력‧물적설비 요건 등을 본인가시 확인 예정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시행령 제5조의3 제2항에 따라 10년의 범위내로 정함


  또한, 발행어음과 기업여신이 가능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해서는 한도 규제가 있는 점, 합병증권사의 경우 금사 업무의 영위기간이 10년 이내로 제한된 점 등을 고려하여, 한국포스증권㈜은 발행어음 한도, 기업여신 한도, 단계적인 종금업 축소‧증권업 확대 등을 사업계획에 포함하였으며, 금융당국은 사업계획의 이행여부를 매년 보고받고, 이행현황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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