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제7회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 개최 |
- 혁신금융서비스를 준비하거나 운영 중인 핀테크 기업들을 금융당국이 직접 만나 소통하는 자리로, 규제 관련 질문과 애로사항에 대한 답변을 제공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핀테크 업계를 직접 만나 소통하기 위해 올해 7회차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를 7월 25일 NH디지털혁신캠퍼스(서울시 서초구 소재)에서 개최하였다.
|
< ’24년 제7회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 > |
|
|
|
|
▪ 일시/장소 : ’24.7.25.(목) 10:00~12:00 / NH디지털혁신캠퍼스 5층(서울특별시 서초구)
▪ 진행 순서 : ➀금융규제 샌드박스 및 지원사업 소개, ➁참여 핀테크 기업 발표 및 문의, ➂금융위·금감원·핀테크지원센터 답변 및 컨설팅, ➃네트워킹
▪ 참 석 자 ㆍ[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서기관 등 3명 ㆍ[금융감독원] 디지털혁신총괄팀 조사역, 핀테크현장자문단 자문역 ㆍ[한국핀테크지원센터] 금융혁신부장 ㆍ[NH농협은행 NH오픈비즈니스허브] NH디지털R&D센터장, 팀장 등 6명 ㆍ[업 계] 핀테크 기업 6개사* 대표
* 디셈버앤컴퍼니, 로드시스템, 모니랩, 비플러스, 타임퍼센트, 파이퍼블릭 (가나다순) |
이번간담회에는 디셈버앤컴퍼니, 로드시스템, 모니랩, 비플러스, 타임퍼센트, 파이퍼블릭 등 핀테크 기업 6개사가 참석했다. 참석한 기업들은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 서비스, 공모리츠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외국인의 비대면 실명인증(전자여권, 안면인식 기술 활용)을 통한 선불전자지급수단 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의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제공 또는 준비 중에 있다.
본 행사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 지정대리인, 위탁테스트 등)와 관련 지원사업에 대한 소개로 시작하였으며, 개편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제도 운영방식**(’24.5.3일 발표)에 대한 안내로 이어졌다. 이후 참여기업들은 각종 규제 애로사항 및 궁금증을 자유롭게 문의하였으며, 금융위, 금감원, 핀테크지원센터가 이에 대해 답변하고 기업과 함께 해결책을 논의하는 등 활발한 소통을 이어갔다.
* 핀테크와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가 시험적으로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
** ‘수요조사’ 종료, 정기신청 기간, 신청서 작성 지원방안 등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서비스를 준비 중인 한 기업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위한 심사요건과 관련하여 “지정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논의되는 요건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였고, 금융위는 이에 대해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은 원칙적으로 금융혁신법(§13조④각호)에 명시된 9개의 심사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루어진다고 답변하였다. 아울러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의 단계별 컨설팅 제도**를 소개하면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준비하는 데에 있어 어려운 점이 있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안내하였다.
* ➊서비스의 지역, ➋서비스의 혁신성, ➌소비자의 편익, ➍규제특례 적용의 불가피성,➎서비스의 영위자격과 능력, ➏서비스의 범위, 업무방법 및 사업계획, ➐소비자보호 및 위험관리방안, ➑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성, ➒금융관련법령의 목적 달성
** ➊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센터가 포괄적으로 상담, ➋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였으나 형식적 요건 충족 여부 점검 받지 않았을 경우, 센터가 형식적 요건 충족 여부 검토의견 제공, ➌지정 신청서 작성하였고 형식적 요건도 갖췄다고 판단한 경우, 핀테크 종합컨설팅
금융위 등은 간담회 때 나온 질의에 대해 현장에서 궁금증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경우, 간담회 종료 후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 답변을 제공하는 등 후속조치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