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자료] 금융당국, 올해 여덟 번째 핀테크 육성공간 방문, 핀테크 기업들과 직접 소통
2024-08-21 조회수 : 18084
담당부서디지털금융총괄과 담당자김보균 서기관 연락처02-2100-2841
담당부서디지털금융총괄과 담당자김혜수 사무관 연락처02-2100-2872

금융당국, 올해 여덟 번째 핀테크 육성공간 방문, 핀테크 기업들과 직접 소통 

- ’24년 제8회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 개최 -

- 혁신금융서비스를 준비하거나 운영 중인 핀테크 기업들의 질문과 애로사항에 대해 금융당국과 한국핀테크지원센터가 직접 답변 제공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8월 21일 서울핀테크랩*에서 24년 제8회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개최하였다. 간담회는 핀테크 기업들이 갖고 있는 현장 애로사항 등을 금융당국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작년총 10회 진행된데에 이어서 올해8회째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 서울시가 조성한 핀테크 전문공간으로, 100여개의 입주 핀테크 기업들에게 성장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 최대 3년의 입주공간 등을 제공


 

<  ’24년 제8회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  >

 

 

 

일시/장소 : ’24.8.21.(수) 14:00~16:00 /  서울핀테크랩 8층(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진행 순서 : 금융규제 샌드박스 및 지원사업 소개, 참여 핀테크 기업 발표 및 문의, 금융위·금감원·핀테크지원센터 답변 및 컨설팅, 참석자 네트워킹

 

참 석 자


  ㆍ[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총괄과 서기관 등 3명

  ㆍ[금융감독원] 디지털혁신총괄팀장, 핀테크현장 자문단 자문역

  ㆍ[한국핀테크지원센터] 전략사업본부장, 금융혁신부장

  ㆍ[서울시] 디지털금융팀장 등 2명

  ㆍ[서울핀테크랩] 센터장 등 2명

  ㆍ[업  계] 핀테크 기업 5개사* 대표

 

* 빌드업랩스, 유동산, 이디피랩, 컴팩, 핀하이 (가나다순)


  이번간담회에는 5개 중소 핀테크 기업(빌드업랩스, 유동산, 이디피랩, 컴팩, 핀하이)이 참석했다. 참석한 기업들은 금융 리스크 관리 SaaS(Software as a Service)* 서비스, 웹사이트 기반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배상책임보험(가입, 상담, 사고접수) 플랫폼, 뷰티업계 소상공인을 위한 모바일 고객관리 어플리케이션 등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제공 또는 준비중에 있다.


* 클라우드 기반의 응용 프로그램


  본 행사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 지정대리인, 위탁테스트 등)관련 지원사업에 대한 소개로 시작하였으며, 이어서 개편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제도 운영방식**(24.5.3일 발표)에 대한 안내가 제공되었다. 이후 참여기업들은 자신의 서비스 내용을 설명한 뒤, 사업 추진과정에서 겪고 있는 규제 관련 애로사항 제기하고, 궁금한 점들을 질의하였다. 금융위, 금감원, 핀테크지원센터는 이에 대해 답변하였고, 기업들은 답변을 듣고난 뒤 추가로 생기는 궁금증에 대해 자유롭게 질문하는 등 활발한 양방향 소통을 이어갔다. 간담회 이후에는 전체 참여자들이 함께 네트워킹을 진행하며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 핀테크와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가 시험적으로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


** ‘수요조사’ 종료, 정기신청 기간, 신청서 작성 지원방안 등


  금융 리스크 관리 SaaS 서비스를 준비중인 한 기업은 자신들의 서비스비(非) 전자금융거래업무해당되어 망분리 무의 예외로서 규제특례(샌드박스)를 받을 수 있을지 문의하였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지난 8월 13일 발표「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을 안내하면서, 향후 샌드박스를 통한 SaaS 이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하였음을 알렸다. 다만 신청가능한 업무 범위 내 해당된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금융혁신법(§13조④각호)에 명시된 9개의 심사요건*모두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가능하다고 덧붙였다.


* 서비스의 지역, 서비스의 혁신성, 소비자의 편익, 규제특례 적용의 불가피성, 서비스의 영위자격과 능력, 서비스의 범위, 업무방법 및 사업계획, 소비자보호 및 위험관리방안,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성, 금융관련법령의 목적 달성


  금융위 등은 간담회에서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기업의 질문에 대해서는 핀테크지원센터 종합지원실의 전문가지원단 컨설팅을 통해 구체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등 후속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다음 간담회9월중 열릴 예정이다.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240821 (보도자료) 금융당국 올해 여덟 번째 핀테크 육성공간 방문 핀테크 기업들과 직접 소통.pdf (27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40821 (보도자료) 금융당국 올해 여덟 번째 핀테크 육성공간 방문 핀테크 기업들과 직접 소통.hwp (9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40821 (보도자료) 금융당국 올해 여덟 번째 핀테크 육성공간 방문 핀테크 기업들과 직접 소통.hwpx (101 K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