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자료] 금융당국, 올해 여덟 번째 핀테크 육성공간 방문, 핀테크 기업들과 직접 소통
2024-08-21 조회수 : 24715
담당부서디지털금융총괄과 담당자김보균 서기관 연락처02-2100-2841
담당부서디지털금융총괄과 담당자김혜수 사무관 연락처02-2100-2872

금융당국, 올해 여덟 번째 핀테크 육성공간 방문, 핀테크 기업들과 직접 소통 

- ’24년 제8회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 개최 -

- 혁신금융서비스를 준비하거나 운영 중인 핀테크 기업들의 질문과 애로사항에 대해 금융당국과 한국핀테크지원센터가 직접 답변 제공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8월 21일 서울핀테크랩*에서 24년 제8회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개최하였다. 간담회는 핀테크 기업들이 갖고 있는 현장 애로사항 등을 금융당국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작년총 10회 진행된데에 이어서 올해8회째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 서울시가 조성한 핀테크 전문공간으로, 100여개의 입주 핀테크 기업들에게 성장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 최대 3년의 입주공간 등을 제공


 

<  ’24년 제8회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  >

 

 

 

일시/장소 : ’24.8.21.(수) 14:00~16:00 /  서울핀테크랩 8층(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진행 순서 : 금융규제 샌드박스 및 지원사업 소개, 참여 핀테크 기업 발표 및 문의, 금융위·금감원·핀테크지원센터 답변 및 컨설팅, 참석자 네트워킹

 

참 석 자


  ㆍ[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총괄과 서기관 등 3명

  ㆍ[금융감독원] 디지털혁신총괄팀장, 핀테크현장 자문단 자문역

  ㆍ[한국핀테크지원센터] 전략사업본부장, 금융혁신부장

  ㆍ[서울시] 디지털금융팀장 등 2명

  ㆍ[서울핀테크랩] 센터장 등 2명

  ㆍ[업  계] 핀테크 기업 5개사* 대표

 

* 빌드업랩스, 유동산, 이디피랩, 컴팩, 핀하이 (가나다순)


  이번간담회에는 5개 중소 핀테크 기업(빌드업랩스, 유동산, 이디피랩, 컴팩, 핀하이)이 참석했다. 참석한 기업들은 금융 리스크 관리 SaaS(Software as a Service)* 서비스, 웹사이트 기반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배상책임보험(가입, 상담, 사고접수) 플랫폼, 뷰티업계 소상공인을 위한 모바일 고객관리 어플리케이션 등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제공 또는 준비중에 있다.


* 클라우드 기반의 응용 프로그램


  본 행사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 지정대리인, 위탁테스트 등)관련 지원사업에 대한 소개로 시작하였으며, 이어서 개편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제도 운영방식**(24.5.3일 발표)에 대한 안내가 제공되었다. 이후 참여기업들은 자신의 서비스 내용을 설명한 뒤, 사업 추진과정에서 겪고 있는 규제 관련 애로사항 제기하고, 궁금한 점들을 질의하였다. 금융위, 금감원, 핀테크지원센터는 이에 대해 답변하였고, 기업들은 답변을 듣고난 뒤 추가로 생기는 궁금증에 대해 자유롭게 질문하는 등 활발한 양방향 소통을 이어갔다. 간담회 이후에는 전체 참여자들이 함께 네트워킹을 진행하며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 핀테크와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가 시험적으로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


** ‘수요조사’ 종료, 정기신청 기간, 신청서 작성 지원방안 등


  금융 리스크 관리 SaaS 서비스를 준비중인 한 기업은 자신들의 서비스비(非) 전자금융거래업무해당되어 망분리 무의 예외로서 규제특례(샌드박스)를 받을 수 있을지 문의하였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지난 8월 13일 발표「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을 안내하면서, 향후 샌드박스를 통한 SaaS 이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하였음을 알렸다. 다만 신청가능한 업무 범위 내 해당된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금융혁신법(§13조④각호)에 명시된 9개의 심사요건*모두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가능하다고 덧붙였다.


* 서비스의 지역, 서비스의 혁신성, 소비자의 편익, 규제특례 적용의 불가피성, 서비스의 영위자격과 능력, 서비스의 범위, 업무방법 및 사업계획, 소비자보호 및 위험관리방안,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성, 금융관련법령의 목적 달성


  금융위 등은 간담회에서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기업의 질문에 대해서는 핀테크지원센터 종합지원실의 전문가지원단 컨설팅을 통해 구체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등 후속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다음 간담회9월중 열릴 예정이다.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