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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금융당국,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상거래 상시감시 업무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
2024-08-22 조회수 : 64875
담당부서가상자산과 담당자정태호 서기관 연락처02-2100-1651
담당부서가상자산과 담당자김치중 사무관 연락처02-2100-1670

금융당국,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상거래 상시감시 업무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

 

◈ 가상자산법 시행(7.19.) 이후 개시된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상거래 상시감시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장 점검

 

◈ 사후적인 불공정거래 적출-심리 외에도 거래지원(상장) 심사, 이상거래 사전 예방조치 등 거래소의 적극적인 이용자보호 노력 당부

 

가상자산 이상거래에 대한 신속 대응을 위해 금융당국과 5대 거래소 간 핫라인 구축·운영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법”)」 시행(`24.7.19.)에 따라 가상자산시장을 개설ㆍ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이하“가상자산거래소”)에 부여된 이상거래 상시감시 업무* 수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를 대상으로 8월22일(목)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 ①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거래를 상시감시하고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적절한 조치 집행(법 §12①)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의심거래에 대한 금융당국 통보 또는 수사당국 신고(법 §12②)


【 금융당국 가상자산거래소 현장점검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24.8.22.(목) 14:30 ~ 17:00 / 업비트, 빗썸 사무실

 

참석자

【금융당국】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금융감독원 가상자산조사국

【업계】 업비트(두나무),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스트리미), Daxa

 

점검내용

① 업비트 방문 → 업비트의 이상거래 상시감시 가동현황 시찰·점검

② 빗썸 방문 → 빗썸의 이상거래 상시감시 가동현황 시찰·점검

③ 5대 원화거래소와 이상거래 상시감시 운영현황 점검회의 개최


1. 이상거래 상시감시 운영실태 점검 내용


  금융당국은 각 가상자산거래소가 「가상자산법」 및 업계 자율규제인 「이상거래 상시감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시감시 조직 운영, 이상거래 분석시스템 운영, 적출된 이상거래에 대한 조치ㆍ심리 등을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지 점검하였다.


<참고 :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상시감시 업무 흐름도>



  첫째로, 각 거래소가 이상거래 상시감시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시장감시조직 및 이상거래 상시감시위원회 등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이상거래 상시감시ㆍ분석 및 적출ㆍ심리 업무를 거래지원 등 여타 업무부서와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점검하였다.


[점겸결과 예시]

A사 : 이상거래심의위원회 설치(총 10인), 산하 전담조직으로 시장감시실 운영(총 21명)

B사 : 시장감시위원회 설치(총 7인), 준법감시인 산하 전담조직으로 시장감시실 운영(총 16명)


  둘째로, 각 거래소의 이상거래를 감지, 적출하기 위한 매매자료 축적 및 분석시스템 운영실태를 점검하였다. 점검 결과 각 거래소는 가상자산거래 기초데이터를 분석하여 주요 변수*가 임계치를 초과하는 경우 이상거래가 감지, 적출되도록 자체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었으나, 향후 나타나는 이상거래 변화 등에 대해 지속적인 자체점검 및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가격상승률, 거래량 증가율, 최고가 변동폭, 일평균 거래량 증가율 등


  셋째로, 이상거래가 탐지된 종목 및 거래자와 관련한 각 가상자산거래소의 조치기준 운영현황을 점검하였다. 점검 결과, 각 거래소는 이상거래 종목에 대한 이용자 유의사항 공지 및 거래주의ㆍ유의 종목 지정, 이상거래 행위자에 대한 매매ㆍ주문 제한 및 거래정지 등 단계적인 사전조치 기준을 마련하고 있었으나, 해당 조치기준이 문제가 되는 종목 및 행위자에 대하여 적시에 발동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로, 적출된 이상거래 혐의자에 대한 각 거래소의 불공정거래 혐의 심리체계* 운영현황을 점검하였다. 점검결과 각 거래소는 법시행 이후 발생한 이상거래 건들을 적출하여 심리를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심리내용의 충실성 및 구체성 등에 대하여 향후 지속적인 점검 및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거래 상시감시 가이드라인에 따른 이상거래 적출-심리체계 예시]

①이상거래 의심 종목검출 → ②검수보고서 작성 및 심리의뢰 → ③혐의계정군 선정 → ④혐의계정별 매매분석→ ⑤심리보고서 작성 → ⑥금융당국 통보 또는 수사당국 신고


2. 점검회의시 주요 논의사항


  이후에 이어진 점검회의에서는 최근 불공정거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현안들에 대하여 금융당국과 가상자산거래소 간 의견을 교환하였다.


  신규 거래지원(상장)되는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거래지원일에 일시적인 시세 급등 현상(일명 ‘상장빔’)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건전한 거래질서 훼손 및 투자자 피해 우려가 존재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각 가상자산거래소는 신규 거래지원 종목과 관련하여 해당 가상자산 물량의 유통현황 파악, 주요 매수·매도 계정 관련 이상거래 특이사항 분석, 시세 상승을 주도적으로 관여한 세력 존재 여부 등을 보다 면밀하게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참석자들의 의견이 일치했다.


  아울러, 최근 일부 거래소에서 신규 거래지원 코인의 거래지원 개시 시점에 맞추어 해당 코인을 지급하는 형태의 이벤트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는데, 이런 이벤트 도입 취지와 다르게 이용자들이 불건전한 방식으로 매매주문을 반복하는 등 악용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각 거래소는 각종 고객지원 이벤트들이 시장거래 질서 훼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자정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이 날 점검을 통해 금융당국가상자산시장은 하나의 자산이 다수의 거래소에 교차상장되는 점, 자본시장과 달리 공시정보가 부족한 점, 폐장 없이 24시간 실시간 거래가 이루어지는 점 등으로 인해 급격한 가격변동 및 시장질서 교란에 취약한 측면이 있다고 하면서, 가상자산거래소들이 외형적인 이상거래 심리 및 통보의무 준수에 그쳐서는 아니되며, 선의의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신뢰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거래지원 단계에서부터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시장질서 유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각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가상자산거래소 담당자들은 금융당국 요청에 공감하면서, 시장질서를 왜곡할 수 있는 이벤트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거래소 간 이상거래 대응정보의 신속한 공유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금융당국은 앞으로 가상자산 이상거래 정보 등에 대한 공유 및 공동대응이 가능하도록 5대 원화거래소 및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등과 함께 핫라인을 구축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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