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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영업을 종료한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용자 자산을 차질없이 반환하겠습니다.
2024-09-25 조회수 : 26089
담당부서가상자산과 담당자심원태 사무관 연락처02-2100-1666

영업을 종료한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용자 자산을 차질없이 반환하겠습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를 중심으로 업계 자율로 공익적 목적의 「디지털자산보호재단」 설립 추진

 

영업종료 거래소로부터 이용자 자산이전받아 반환할 예정

 

금융당국도 재단이 안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제도적 지원 지속


  9.26일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 보호,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등을 위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를 중심으로 업계 자율로 추진하는 「디지털자산보호재단」(이하 “재단”) 설립허가하였다. 재단은 영업을 종료한 가상자산거래소협의를 거쳐 이용자 자산이전받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반환하는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 재단 설립배경 ]


  그간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종료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종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안내(’23.11월, ’24.7월)하였고, 영업종료 거래소에 대한 현장점검도 실시(’24.5월)하는 등 거래소가 영업을 종료하는 경우에도 이용자가 자산을 안전하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소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이용자가 자산을 찾아가지 않는 등의 이유로 반환절차가 장기화되면서 이용자 자산 보호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영업종료일 이후 최소 3개월 이상 정상 출금 지원, 과도한 출금수수료 부과 금지 등


  현재 코인마켓 거래소 22개사 중 10개사가 영업을 종료하였고, 3개사가 영업을 중단하였다. 해당 영업종료 거래소 대부분은 사업을 재개하거나 외부에서 지원을 받아 해당 법인을 지속하여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처럼 재무상황 악화 등으로 영업을 종료한 거래소에 대해 계속하여 인력과 비용을 투입하여 이용자 자산을 반환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또한 이용자 가상자산이 보관된 지갑의 개인키를 해당 거래소가 보유하고 있어 관리소홀, 자산분실 등의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용자 자산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고 제대로 반환하기 위해서는 영업종료 거래소의 자체적인 반환 노력과 함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 재단 운영방안 ]


  이에 디지털자산거래소의 공동협의체인 DAXA업계 자율적으로 재단 설립을 추진해왔다. 이 재단은 비영리법인으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며, 영업을 종료한 거래소로부터 이용자의 자산을 자율적으로 이전받아 이를 이용자에게 반환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재단은 영업을 종료한 거래소 등 사업자와 개별 협의를 거쳐 이용자 자산인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이전받아 이용자 반환 안내 및 반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재단은 이용자 자산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보관・관리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예치금은 은행, 이용자의 가상자산은 원화마켓 거래소 각각 한 곳을 선정하여 보관・관리업무를 위탁할 계획이다.


  재단 업무의 공공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재단은 수탁기관인 은행・원화마켓 거래소와 함께 서민금융진흥원*, 금융보안원**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두어 이용자 자산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재단 설립시 부가조건으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가상자산사업자 영업종료 가이드라인」의 관련 규정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이용자 보호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 휴면예금관리위원회(舊휴면예금관리재단)를 운영하고 있어 이용자 자산의 효과적인 반환, 관련 분쟁 대응 등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


** 금융보안 전담기관으로 이용자 DB 및 가상자산 보관・관리에 대한 전문성 보유


  금융당국 또한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설립된 재단이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재단과 영업종료 거래소 간의 이용자 자산 이전 협의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추후 진행되는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의 갱신심사 결과, 영업을 종료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이용자 자산을 재단으로 이전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 향후일정 ]


  금융위원회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재단은 법원 등기 등 후속절차를 거쳐 설립이 완료된다. 이후 업무 수행을 위한 준비기간을 거쳐 빠르면 10월부터 영업종료 거래소와 이용자 자산 이전에 관한 협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다. 재단이 설립됨에 따라 영업종료 거래소의 이용자자산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고, 일부 거래소의 영업종료에 따른 가상자산시장의 혼란도 최소화하여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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