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참고]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18차 증권선물위원회(10.23.) 조치 의결
2024-10-23 조회수 : 25919
담당부서회계제도팀 담당자고광순 사무관 연락처02-2100-2692

  증권선물위원회는 10월 23일 제18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덕암테크에 대하여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비상장사㈜덕암테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하여는 한국공인회계사회(위탁감리위원회)에서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이미 의결하였습니다.


※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금융위)241023(보도참고)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18차 증권선물위원회(10.23.pdf (28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241023(보도참고)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18차 증권선물위원회(10.23.) 조치 의결.hwp (54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241023(보도참고)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18차 증권선물위원회(10.23.hwpx (624 K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