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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금융정보분석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 참석
2024-10-28 조회수 : 8669
담당부서기획행정실 담당자이현배 사무관 연락처02-2100-1741

금융정보분석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 참석

 - FATF 회원국들은 신임의장 엘리사 마드라조(Ms. Elisa Madrazo, 멕시코)주재하는 제34기 1차 총회를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하였음

 

 -이번 총회에서 FATF는 제4차 라운드마지막 수검국아르헨티나와 오만상호평가 결과 확정하여 제4차 라운드 상호평가완료하는 한편, 한국의 상호평가 후속조치 성과를 평가하고 한국을 “정규후속점검” 대상국으로 결정하였음 

 

 -국제기준 미이행국북한, 이란, 미얀마에 대해 고위험국가 지위유지하면서, 미얀마에 대해서는 일부 이행성과를 인정하면서도 차기 총회까지 추가 성과 미흡시 대응조치 부과 가능성하였음

 

 -국제기준 이행이 미흡알제리, 앙골라, 코트디부아르, 레바논을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Grey List)’에 신규편입하였음

 

 -회원국들이 효과적인 국가위험평가를 통해 자국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에 대해 정확히 확인, 평가, 이해하고 FATF 기준을 이행할 수 있도록 국가위험평가 지침서개정하였음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등 5개 기관*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제34기 1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10.21일~10.25일)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 한국 대표단(수석대표: 박광 금융정보분석원장) 구성: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 법무부, 외교부, 금감원, 금융연구원 등 총 8명


** Financial Action Task Force : ’89년 설립된 자금세탁 방지(AML)·테러자금조달 금지(CFT)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로, 40개 회원(美·中·日 등 38개국과 EC 등 국제기구)으로


  금번 총회 멕시코 신임의장(엘리사 마드라조) 주재하는 첫 회의로서 FATF 회원국 및 9개 지역기구(FSRB) 대표단 외에 지역기구 회원국(세네갈, 케이제도)도 참석하여,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확산금융 방지를 위한 다양한 논의 진행하였다. 지역기구 회원국이 참석한 것은 FATF의 기준 정립과정에서 지역기구 회원국들발언권과 참여를 확대기 위한 것이었다.


 < ➊ 회원국들의 제4차 라운드 상호평가 주요 성과 >


  FATF 회원국들은 아르헨티나와 오만의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확산금융 방지를 위한 FATF 기준이행 현황 그 효과성 평가하였다. 이로써, FATF는 제4차 라운드완료하는 중요한 성과 달성하였고, 이제부터제5차 라운드에 중점을 두어, 보다 집중되고 위험 기반의(more focused, risk-based) 상호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한편, 한국은 금번 총회에서 제4차 상호평가시 개선권고받은 사항에 속조치 실적을 보고하였으며, 총회는 한국의 후속조치 성과 인정하고, 한국을 정규후속점검 국가로 편입하는 내용의 후속점검보고서 채택하였다. 이로써, 한국은 제4차 라운드 후속점검을 종료하고 제5차 라운드 상호평가(’28.3월~) 준비에 돌입할 수 있게 되었다.


 < ➋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제재 >


   FATF는 매 총회마다 각 국의 국제기준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중대한 결함이 있어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Black List: 대응조치 대상과 강화된 고객확인 대상으로 분류)’와 제도의 결함을 치유 중인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Grey List)’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회원국들은 지난 총회(’24.6월)와 같이 이란북한은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대응조치)지위를, 미얀마는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강화된 고객확인)지위 유지하기로 하였다. 이중 미얀마에 대해서는 지난 총회 이후 일부 기준이행 성과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차기 총회(’25.2월)까지 추가적인 성과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대응조치 부과 고려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등 아·태지역 회원국들은 저개발 국가로서 기준이행에 필요한 자원이 충분치 않은 미얀마가 보여준 성과를 환영하였으며 금번 성과는 미얀마 당국좀 더 충분한 시간필요함을 보여준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아·태지역 회원국들은 미얀마기준이행에 필요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길 기대하며, 미얀마 당국에게 추가 이행을 위한 의지 표명촉구하였다.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의 경우, 기존 21개국 중 1개국(세네갈) 제외하고 4개국(알제리, 앙골라, 코트디부아르, 레바논) 신규로 추가하여24개국* 명단에 올렸다. 이에 따라, 알제리, 앙골라, 코트디부아르, 레바논자금세탁방지 관련 법규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실시하는 강화된 고객확인(EDD) 조치의 대상이 되었다.


* (현행유지) 불가리아, 부르키나파소, 카메룬, 크로아티아, 콩고민주공화국, 아이티, 케냐, 말리, 모나코, 모잠비크,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필리핀, 남아프리카, 남수단, 시리아, 탄자니아, 베네수엘라, 베트남, 예멘 (신규추가) 알제리, 앙골라, 코트디부아르, 레바논


<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조치 및 해당 국가 >


종 류

내 용

국가

➊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대응조치

(Counter-measure)

해당 국가에 금융회사 설립 금지, 해당국가와의 금융거래 제한 등 적극적 대응조치 필요

 이란

 북한

강화된 고객확인

(Enhanced 

due diligence)

금세탁방지제도에 결함이 있어 해당국가와의 거래시 강화된 고객확인 등 특별한 주의 필요

미얀마

➋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

자금세탁방지제도의 결함을 치유 중인 국가

24개국


 < ➌ 국가위험평가 지침서(NRA: National Risk Assessment) 개정안 채택 >


  FATF는 회원국들이 자국의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및 확산금융 범죄 위험을 확인, 평가, 이해하고, 위험에 기반하여 가장 취약한 분야부터 정책적 자원 배분하기 위해 실시하는 국가위험평가 지원하기 위해 국가위험평가 지침서 개정하였다.


  금번에 개정된 지침서는 FATF가 ’13년 해당 지침서를 최초 발간한 이래 축적한 경험과 교훈을 반영한 것으로, 특히 저역량 국가들이 자국의 불법금융 위험을 이해·경감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범죄 위험 환경·수준이 각기 다른 전세계 90여개 국가들경험을 토대로 완성하였다.


 < ➍ 기타 논의사항 >


  이 밖에도, 회원국들은 제5차 라운드 상호평가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상호평가 평가자 교육, ICRG* 검토자 교육FATF 국제기준(STC) 교육 등 ‘24년~’25년 연간 교육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하기로 하였다.

  

* International Cooperation Review Group 


  박광 금융정보분석원장FATF와 한국 정부의 중요한 자산인 부산 트레인(TRAIN: FATF 교육기구)이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양화할 수 있도록 회원국들이 지속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특히 차기 라운드 상호평가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부산 트레인의 인적·물자산이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FATF 사무국 및 부산 트레인 교육팀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언급하였다.


  차기 총회는 예정대로 ‘25년 2월 프랑스 OECD 본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금융정보분석원은 향후에도 총회에 참석하여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한 FATF 국제기준의 제·개정 논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 금번 보도자료는 FATF 사무국이 공개한 제34기 제1차 총회(‘24.10.21~10.25) 결과 언론 브리핑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참고로, FATF는 회원국이 총회 결과를 공개할 경우 FATF가 공개한 브리핑 내용에 한해 언론에 알릴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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