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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2024-11-13 조회수 : 31053
담당부서서민금융과 담당자목정민 사무관 연락처02-2100-261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금융회사(은행)의 공통출연료율의 하한이 0.06% 이상으로 규정됨에 따라 시행령 상 은행권 공통출연요율을 0.06%로 변경(현행 0.035% → 개정 0.06%, 0.025%p↑)

 

-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이차보전 사업수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금융위원회는 서민·취약 계층에 대한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위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24.11.14. ~ 12.24.)한다. 그동안 서민금융진흥원은 코로나19,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여건 악화에 대응하고,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해 왔다. 또한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서민금융 지원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 정책서민금융 공급실적 : (’22) 9.8조원 → (’23) 10.6조원 → (’24.3Q) 6.7조원


  이에 따라, 금번 시행령 개정안은 은행권의 공통출연요율 변경 및 저소득층․서민의 금융생활 안정을 위한 이차보전 업무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5.3.21일 시행 예정인 서민금융법 개정안에 따라 은행권의 공통출연요율을 변경한다.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42조제3항]


  현재 서민금융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은행권에는 가계대출금액에 대해 출연요율 0.1% 이내 범위에서 공통출연금을 부과하고 있다. 금년 8월, 회에서 은행의 공통출연요율 하한 기준을 0.06% 이상으로 규정하는 민금융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25.3.21일 개정법률안의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금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법 상 변경된 은행의 공통출연요율 부과기준을 고려하여 공통출연요율을 기존 0.035%에서 0.06%로 변경한다. (0.025%p↑, ‘26.10월까지 적용) 은행의 공통출연요율 변경에 따라 연간 986억원의 추가적인 재원확보(‘23년 회계기준 대비)가 예상된다.


  둘째,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의 이자경감 지원을 위해 이차보전 사업수행근거 조항을 신설한다.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 제3조제2호]


  개정안에서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사업’ 범위“저소득층 및 서민의 금융생활 안정을 위한 이차보전 지원 업무”를 신설하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저소득층·서민을 대상으로 이차보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 예) 햇살론유스 이용자 중 사회적배려대상자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이자 일부를 복권기금예산 등을 활용하여 보전하는 사업 추진 中


  이를 근거로 서민금융진흥원의 이차보전 사업을 통해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의 이자부담을 줄이는 금융애로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은 24.11.14일(목)부터 24.12.24일(화)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25.3.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입법예고 관련 안내사항 >

 

예고기간 : 2024.11.14일(목) ~ 2024.12.24일(화), (40일)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아래의 제출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의 경우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 전자우편 : leo00@korea.kr

- 팩스 : 02-2100-2629

 

개정안 전문(全文)은 “금융위 홈페이지(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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