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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2024-11-19 조회수 : 24499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남창우 사무관 연락처02-2100-2664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24.1.3.)의 일환으로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실행 가능한 2개 과제에 대해 입법예고 실시 (’24.11.20 ~ 12.30일)

 

  ➊ 투자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ETF의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 투자(‘복층 재간접’) 허용

 

  ➋ 부동산‧인프라 등 대체투자펀드 자산의 투명성과 투자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주기적 평가 및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를 의무화


  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 동 개정안은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24.1.3.)의 일환으로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실행 가능한 2개 과제를 담고 있다.


  첫째,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투자하려는 투자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ETF의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 투자를 허용한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과도한 보수수취 및 복잡한 상품 개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 펀드재간접펀드에 투자(소위 재재간접또는 복층 재간접투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실물투자 상품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되어 왔다.


* 국내 ETF 879개 중 부동산‧리츠 ETF는 13개(국내투자 5개, 해외투자 8개)로 1.5% 수준(‘24.8월말)


  투자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ETF(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 재간접리츠부동산‧리츠 ETF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상장시장에서 거래되는 ETF 및 상장 리츠의 경우,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높고, 보수가 낮아 과도한 보수수취의 우려도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고려하였다.




  다만, 과도한 보수수취를 방지하기 위해 ETF투자대상자산(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운용주체가 동일한 경우에는 동일 명목의 운용보수를 투자자로부터 이중으로 수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해 투자자에게 유리한 운용보수 체계를 갖추도록 규정한다.


  둘째, 부동산‧인프라 등 대체투자펀드 자산의 투명성과 투자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주기적 평가 및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를 의무화한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펀드가 부동산‧인프라 등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구성한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집합투자업자가 취득가액, 종전 평가가격 등 유리한 가격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통해 형식적으로 반영하는 등 자산가치 하락에 따른 펀드 손실충실히 반영하지 않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 경우 펀드 투자자가 손실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 자율규제(「대체투자펀드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 ’20.10월)에서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가격을 우선 고려해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속력 등 한계


  대체투자펀드 자산의 투명성과 투자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자산에 대해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연 1회 이상 평가하도록 하고, 부동산‧인프라펀드 등이 투자한 자산을 평가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 최근 1년 이내 제공한 가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의무화한다.


* 채권평가회사, 회계법인, 신용평가회사, 감정평가법인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은 11.20일(수)부터 12.30일(월)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공포될 예정이다.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관련 안내사항 >

 

예고기간 : 2024.11.20일(수) ~ 2024.12.30일(월), (40일)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아래의 제출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의 경우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 전자우편 : ncw1122@korea.kr

- 팩스 : 02-2100-2679


개정안 전문(全文)은 “금융위 홈페이지(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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