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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제재수단 다양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2024-12-27 조회수 : 15978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이지호 사무관 연락처02-2100-2688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제재수단 다양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상장사등 임원선임 제한 △계좌 지급정지 관련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


  12.27일(금),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24.10.22일 공포, ‘25.4.23일 시행)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 및 업무규정(고시)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첫째,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의 세부사항을 규정하였다.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조치기준]


  개정 자본시장법은 조사 결과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특정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자가 자기의 계산으로 행하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를 제한하는 명령을 최대 5년의 제한기간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내용·정도, 기간·횟수, 취득한 이익의 규모를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法 제426조의3제1항·제2항)


  하위법령 개정안은 이를 구체화하여 위반행위가 시세·가격에 미치는 영향, 공매도 주문금액, 부당이득 크기 등을 고려해 제한기간을 세분화하였다. 예컨대 위반행위가 시세·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위반행위 은폐·축소를 위한 허위자료 제출 등 상향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5년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위반행위가 투자자 보호, 건전한 거래 질서 유지, 금융기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적거나 없는 경우 등에는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시행령안 제377조의3제1항, 규정안 별표2의4, 별표3)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예외항목]


  개정 자본시장법은 원칙적으로 거래 제한대상자의 모든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제한하나, 거래의 성격,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거래 제한명령에서 제외하는 항목대통령령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제한명령의 적정성도모하고 있다.(法 제426조의3제1항제1호)


  하위법령 개정안거래 제한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으면서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이 없는 금융투자상품의 처분 또는 권리 행사, 상속 또는 주식배당, 합병 등으로 인한 금융투자상품의 취득 등 외부요인에 의한 거래, 채무증권*불공정거래 소지가 낮은 금융투자상품의 매수·매도 등을 예외항목으로 규정하였다.(시행령안 제377조의3제3항, 규정안 제55조의3)


* 단, 불공정거래 행위 소지가 있는 채무증권(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등)은 제외


  [과태료 기준금액]


  금융투자상품 거래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억원, 거래 제한대상자의 거래요청 사실 및 그 거부 또는 처리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1천8백만원을 과태료의 기준금액으로 설정하였다.(시행령안 [별표22])


  둘째, 상장사등 임원선임 제한의 세부사항을 규정하였다.


  [상장사등 임원선임 제한 대상법인]


  개정 자본시장법은 주권상장법인 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임원선임 제한 대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法 제426조의3제1항제2호)


  하위법령 개정안은 금융시장의 거래 질서금융소비자 등으로부터의 신뢰 확립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임원선임 제한 대상법인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금융회사(은행·보험회사·상호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 등)를 추가*하였다.(시행령안 제377조의3제5항)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역량 강화방안」 (‘22.9.26 발표)


  [과태료 기준금액]


  임원선임 제한을 위반한 자, 임원선임 제한대상자를 임원으로 선임한 자 또는 해임하지 아니한 자, 금융위원회의 해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1억원을 과태료 기준금액으로 규정하였다.(시행령안 [별표22])


  셋째, 계좌 지급정지의 세부 사항을 규정하였다.


  [계좌 지급정지 해제 가능 사유]


  개정 자본시장법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에 사용되었다고 의심되는 계좌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금융위가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조치최대 1년간(6개월 + 6개월 연장가능)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아울러, 명의인이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등 해제사유를 규정하는 한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대해서도 지급정지의 일부나 전부를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法 제426조의2제1항·제3항·제7항)


  하위법령 개정안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명령이 집행된 경우 등 타법상 지급정지준하는 조치가 부과된 경우, 수사기관 지급정지 요청철회한 경우, 부양료 등 압류금지채권의 실현에 의하여 금전이 지급정지 조치 이전에 이미 지급정지된 계좌에 이체된 경우를 지급정지 해제 가능 사유로 추가하였다.(시행령안 제377조의2제5항)


  [이의 신청 절차]


  계좌 명의인이 지급정지 된 사실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지급정지 조치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60일 이내(30일의 범위에서 한차례 연장가능)에 이의신청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이 인용된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지급정지 해제 결정을 통보받은 금융회사는 해당 결정에 따라 지급정지를 해제해야 한다.(시행령안 제377조의2제7항부터 제10항까지)


* 과징금 등 통상의 불공정거래 등의 제재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 : 조치를 고지 받은 날부터 30일


  [과태료 기준금액]


  지급정지 조치를 하지 아니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1억원을, 지급정지 조치를 한 후 관련 사항을 통지하지 아니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1천8백만원을 과태료의 기준금액으로 규정하였다.(시행령안 [별표22])


  개정 자본시장법 및 하위규정 시행으로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지고, 다양한 제재수단이 도입된다는 점에서 부당이득 은닉을 최소화하고 불공정거래 유인*을 줄여 투자자 보호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3대 불공정거래 전력자 비율(증선위 조치 기준): ’21년 35%, ‘22년 10%, ’23년 28%


  시행령 및 업무규정 개정안은 12.27일(금)부터 ‘25.2.5일(수)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가 진행되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법률 시행일인 ‘25.4.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예고기간 : 2024.12.27일(금) ~ 2025.2.5일(수), (40일)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아래의 제출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의 경우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 전자우편 : jiho88@korea.kr

- 팩스 : 02-2100-2688

 

개정안 전문(全文)은 “금융위 홈페이지(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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