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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3차 금융위원회(‘25.2.19.) 조치 의결
2025-02-19 조회수 : 27717
담당부서회계제도팀 담당자고광순 사무관 연락처02-2100-2692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3차 금융위원회(‘25.2.19.) 조치 의결 -


  금융위원회는 2월 19일 제3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오리엔트바이오 등 3개 회사 및 회사관계자, 외부감사 과정에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감사인에 대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였습니다.


< ㈜오리엔트바이오 등 조치대상자에 대한 최종 과징금 부과액 >


회사명

대상자

최종 과징금 부과액

㈜오리엔트바이오

대표이사 등 3인

2,550만원

대영회계법인

8,200만원

㈜경남은행

회사

36.1억원

前대표이사 등 3인

7.7억원

㈜아크솔루션스

前대표이사 등 3인

1,440만원


※ 과징금 외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는 ‘24.12.4일, ’25.1.22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각각 의결(붙임 참조)


  또한, 감사인 감리를 통해 중요한 감사절차를 위반한 것이 확인된 동현회계법인에 대해서는「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7,500만원 부과의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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