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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금융정보분석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 참석
2025-02-24 조회수 : 24009
담당부서기획행정실 담당자박미리 사무관 연락처02-2100-1788
담당부서기획행정실 담당자이현배 사무관 연락처02-2100-1741
담당부서기획행정실 담당자이준협 사무관 연락처02-2100-1817

금융정보분석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 참석

 

◇ FATF 회원국들은 의장 엘리사 마드라조(Ms. Elisa Madrazo, 멕시코)가 주재하는 제34기 2차 총회를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

 

 ㆁ금융 포용 확대를 위해, 위험기반접근에 의한 저위험 상황의 경우 금융기관들의 간소화된 고객 확인을 독려하도록 기준 권고 1*을 개정

 

    * 기준 권고 1: 위험평가와 위험기반접근법의 적용

 

국제기준 미이행국북한·이란·미얀마에 대해 고위험국가 지위유지

 

  - 미얀마에 대해서는 일부 이행성과를 확인하여 이번 총회에서는 대응조치(Counter-meaure)를 부과하지 않았으나, 차기 총회까지 추가 성과 미흡 대응조치부과할 수 있다는 기존 성명서 유지

 

ㆁ국제기준 이행이 미흡라오스·네팔은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Grey List)’에 신규편입, 기준 이행을 완수한 필리핀‘강화된 관찰대상 국가’ 지위에서 해제

 

ㆁFATF 회원국들은 멕시코 의장과 함께 ‘25년 7월부터 FATF 임무수행부의장으로 영국의 자일스 톰슨(Mr. Giles Thomson)을 선출

 

◇ 또한, 우리나라는 총회 기간 중 중국 FIU와 양자 면담을 진행하는 등 제5차 라운드 상호평가를 수검중인 아시아권 국가들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등 5개 기관*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제34기 2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2.17일~2.21일)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 한국 대표단(수석대표: 윤영은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기획관) 구성: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 법무부, 외교부, 금감원, 금융연구원 등 총 10명


** Financial Action Task Force : ’89년 설립된 자금세탁 방지(AML)·테러자금조달 금지(CFT)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로, 40개 회원(美·中·日 등 38개국과 EC 등 국제기구)으로

   금번 총회 멕시코 의장(엘리사 마드라조) 주재하는 두번째 회의로서 FATF 회원국 및 9개 지역기구(FSRB) 대표단 외에 세네갈, 케이먼제도 그리고  케냐지역기구 회원국 대표로 참석하여,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확산금융 방지 위한 다양한 논의 진행하였다. 지역기구 회원국들FATF의 기준 정립 등의 과정지역기구 회원국들의 발언권과 참여를 확대기 위해 FATF 총회에 참석하였다.


 < ➊ 위험기반접근법 금융 포용 확대를 위한 권고 1 개정안 채택 >


  FATF 회원국들은 전세계 약 14억명의 인구가 여전히 은행계좌 조차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에 주목하고, 국가가 적절한 위험기반접근법 적용하지 않으면 금융소외 등의 의도치 않은 결과가 발생하는 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위험기반접근법을 적용하여 저위험 확인시에는 금융간소화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FATF 기준 권고 1개정하였다.


  FATF는 금번 기준 개정으로 전세계 금융소외 계층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 ➋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제재 >


  FATF는 매 총회마다 각 국의 국제기준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중대한 결함이 있어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Black List: 대응조치 대상강화된 고객확인 대상으로 분류)’와 제도의 결함을 치유 중인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Grey List)’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회원국들은 지난 총회(’24.10월)와 같이 이란북한은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대응조치 대상)지위를, 미얀마는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강화된 고객확인)지위 유지하기로 하였다. 미얀마의 경우, 24년 6월 총회 이래 미얀마에 대해 추가적인 이행성과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대응조치 부과고려것이라는 공개 성명서를 강화한 결과 지속적으로 기준이행 성과가 있었음인정하면서, 이러한 공개성명서의 내용유지하기로 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 일본 등 아·태지역 회원국들은 저개발 국가로서 기준이행에 필요한 자원이 충분치 않은 미얀마가 보여준 성과를 환영하였으며 향후에도 미얀마 고위급 당국기준이행 의지와 노력으로 모든 실행 계획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독려하였다.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의 경우, 기존 24개국 중 1개국(필리핀) 제외하고 2개국(라오스, 네팔) 신규로 추가하여25개국* 명단에 올렸다. 이에 따라, 라오스, 네팔자금세탁방지 관련 법규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실시하는 강화된 고객확인(EDD) 조치의 대상이 되었다.


* (현행유지) 불가리아, 부르키나파소, 카메룬, 크로아티아, 콩고민주공화국, 아이티, 케냐, 말리, 모나코, 모잠비크,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남수단, 시리아, 탄자니아, 베네수엘라, 베트남, 예멘, 알제리, 앙골라, 코트디부아르, 레바논 (신규추가) 라오스, 네팔


  한편,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 명단에서 제외된 필리핀에 대해 한국을 비롯한 ·태지역 국가들은 필리핀의 기준이행 완수치하하고, 앞으로도 필리핀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갈 것을 독려하였다.


<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조치 및 해당 국가 >


종 류

내 용

국가

➊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대응조치

(Counter-measure)

해당 국가에 금융회사 설립 금지, 해당국가와의 금융거래 제한 등 적극적 대응조치 필요

 이란

 북한

강화된 고객확인

(Enhanced 

due diligence)

금세탁방지제도에 결함이 있어 해당국가와의 거래시 강화된 고객확인 등 특별한 주의 필요

미얀마

➋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

자금세탁방지제도의 결함을 치유 중인 국가

25개국


 < ➌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및 확산금융 방지를 위한 프로젝트 성과 >


  FATF는 아동 성학대 영상 온라인 생중계를 통한 수익창출아동 “성착취(sextortion)” 범죄의 적발·예방·수사 시 금융정보 활용 방안대한 보고서를 승인하였다. 동 보고서는 각국이 금융거래범죄자간 연관성찾아내 온라인 아동 성착취 사건의 조기 적발과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사례연구전문지식을 담고 있다.


  또한, FATF는 복잡한 확산금융과 제재회피 수법을 이해하기 위한 프로젝트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였고, 확산금융 위험확인·평가·이해·완화에 관한 우수사례도전과제 등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수집하기로 하였다. FATF 회원국들은 금번 총회 직후 동 보고서 초안을 중심으로 공개협의를 진행하여 FATF가 민간부문의 정밀금융제재 의무이행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업계 전문가들의 견해를 청취할 계획이다.


  FATF는 또한 지급결제 투명성 관련 권고 16잠재적 개정안에 대해서도 공개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동 개정안은 지급결제 메시지상 송금인과 수취인 정보표준화품질 개선을 위한 것으로 FATF는 권고 16 개정궁극적으로 지급결제 투명성 제고 및 금융기관의 효과적인 국제기준 이행을 도모하는 한편 신속하고 저렴하며 포용적인 결제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


 < ➍ FATF 교육기구(TRAIN) 중장기 운영계획 검토>


  FATF는 글로벌 네트워크 자금세탁 당국자들의 FATF 기준 이해도 제고 위한 핵심 역할을 수행중인 부산 트레인(TRAIN: FATF 교육기구)지속 가능한 중장기 운영방안 마련하기로 하였다. 또한, 제5차 라운드 상호평가 개시된 이래 점차 증대되는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기구 사무국 교육자료 공유하여 자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국은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기구의 교육 수요 해소를 위해 국제기준 교육자료공유하는 데 동의하면서도, 교육자료 공유로 인한 자체 교육 활성화부산 트레인 국제기준 교육 수요에 미칠 영향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트레인의 중장기 운영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을 환영하였다. FATF 회원국들 산 트레인 지속 가능한 운영 계획 마련 필요성에 동의하고, FATF의 기준이행 전파를 위한 핵심 자산인 FATF TRAIN에 대한 한국의 재정적 기여에 대해 감사를 표하였다. 


  이 밖에도, 총회는 부산 트레인 운영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 및 부산시와 체결 중인 MOU 갱신(‘26.3월~’29.3월)승인하였고, 제5차 라운드 상호평가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상호평가 평가자 교육, FATF 국제기준(STC) 교육 등 ‘25년~’26년 연간 교육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하기로 하였다.


 < ❺ 기타 이슈: FATF 부의장 선출 >


  FATF는 ‘25년 7월부터 2년간 의장과 FATF의 임무를 수행할 차기 부의장으로 영국의 자일스 톰슨(Mr. Giles Thomson)을 선출하였다. 이로써 ’23.7.1일부터 부의장직을 역임한 캐나다 제레미 웨일은 ’25.6.30일자로 임기를 마칠 예정이다.


 <FATF 회원국과의 양자 면담>

  윤영은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기획관중국 자금세탁방지 모니터링 및 분석 센터(CAMLMAC) 부국장Mr. Luo Qiang과 만나 양국 정보분석원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중국은 현재 제5차 라운드 상호평가수검중점을 설명하면서 한국의 경험 등 조언을 구하였다. 이에 윤국장은 한국의 금융정보 분석 및 자금세탁 등 범죄 수사에 중요한 기초 자료금융정보 활용 경험을 공유하고, 특히 초국경적 자금세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금융정보 교환을 통한 국제 공조 필수적임을 강조하였다. 양측은 금번 양자 면담을 계기로 향후에도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차기 총회 ‘25년 6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금융정보분석원은 향후에도 총회에 참석하여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한 FATF 국제기준의 제·개정 논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 금번 보도자료는 FATF 사무국이 공개한 제34기 제2차 총회(‘25.2.17~2.21) 결과 언론 브리핑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참고로, FATF는 회원국이 총회 결과를 공개할 경우 FATF가 공개한 브리핑 내용에 한해 언론에 알릴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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