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모든 분들이 |
생활접점‧취약계층 맞춤형 홍보에 정부부처, 관계기관 및 지자체 간 협력을 강화하여 시너지 제고
금융권과 협조하여 취약계층 등 고객들이 금융업무 처리과정에서 피해예방·대응요령을 쉽게 인지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 |
금융당국은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을 주요 표적으로 삼는 민생침해범죄인 불법사금융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기관, 금융권과 함께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불법사금융은 대출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갈취한 후 이를 담보로 협박하거나, 갚을 수 없는 고금리 대출을 강요하는 등 범죄 수법이 더욱 교묘하고 악랄한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국민들이 이러한 위험을 미리 인지하여 피해를 예방하면서도 피해를 입은 분들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집중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 「불법사금융 근절 범부처 TF」 주도로 불법사금융 대응 집중홍보 기간 운영중(’24.12~’25.3월)
특히,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서민・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노리는 불법사금융의 특성을 감안하여, 피해예방・구제제도를 몰라 이용하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금융당국은 금융권과 함께 취약계층 맞춤형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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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계획 |
금융당국은 현장・지역 맞춤형 홍보를 위해 지역 내 사정을 잘 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홍보를 진행한다. 먼저, 각 지자체는 민원실, 행정복지센터 등 주민 접근성이 높은 장소에 피해예방・대응방법 등을 담은 홍보 리플릿과 피해자 지원제도 종합안내문을 비치하고, 상대적으로 정보 접근에 어려움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사회취약계층 분들에게는 직접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반상회보・지자체 소식지 등 지역밀착형 간행물을 활용해 불법사금융의 위험성과 정부 지원제도를 널리 알릴 계획이다.
※ 제2차 중앙・지방 정책협의회(’25.2.21.)에서 지자체 협조를 旣 요청
아울러, 피해구제를 위해 ‘무료’로 운영 중인 채무자대리인(변호사) 지원제도를 가능한 많은 분들이 알고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 주요 도심과 공공장소 등에 채무자대리인 제도 홍보 현수막을 설치해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권도 국민들이 금융업무 처리과정에서 불법사금융 피해예방・대응 요령을 자연스럽게 숙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한다. 금융협회, 금융회사는 영업점 모니터, 옥외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해 홍보영상・디지털포스터를 반복 송출하고, 안내 리플릿을 영업점(은행・저축은행)에 비치하여 배포한다.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불법사금융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이 피해구제 방법 등의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전 금융권 내 홈페이지・모바일앱・SNS 등에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지킴이” 사이트*, 홍보영상 등으로 연결하는 배너를 게시한다.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민원·신고 → “불법사금융 지킴이”)
또한, 금융회사 고객들을 대상으로 알림톡・문자메시지 발송을 통해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상담 채널*을 일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대출승인이 거절된 고객 등 불법사금융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취약차주에게는 대출 등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방법, 불법사금융 대응요령을 반복 안내하여 불법사금융 피해를 사전 예방한다.
* 경찰청(☎112),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 불법사금융 지킴이 등
한편, 금융당국은 ☎112(경찰청), ☎1332(금융감독원) 두 번호만 기억해도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에 대응할 수 있음을 적극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국민들이 이를 자연스레 숙지할 수 있도록 정부청사 및 관계기관의 전광판, 영상매체를 통해 홍보영상과 안내문구를 반복 송출하는 한편, 초고금리・불법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 위험을 경고하고, 피해신고(경찰청☎112)・피해지원 상담(금융감독원☎1332)을 장려하는 라디오 광고를 3월 말까지 매일 KBS 라디오를 통해 집중 송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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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예방‧대응 요령 |
소액・급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을 통해 소액생계비 대출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우선 이용하고,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정식 등록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 등록업체 확인은 금감원(국번없이 ☎1332→3번) 또는 대부금융협회(☏02-3487-58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민원·신고→불법사금융지킴이→“소액・급전을 찾고 있나요?”)
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www.clfa.or.kr→등록대부업체 조회)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
이미, 불법대부・불법추심으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경우라면 거래내역 및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경찰(☎112), 금감원 불법사금융 지킴이** 또는 금감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국번없이 ☎1332→3번)에 신고하여 대응요령 및 피해구제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 대부계약서, 입출금 등 거래 내역, 통화 및 문자 기록 등 거래상대방과 주고받은 모든 자료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민원·신고 → “불법사금융 지킴이”)
아울러, 불법추심 피해(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해주는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는 불법사금융 피해구제를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채무자대리인을 지원받게 되면 변호사가 피해자를 대리하여 모든 불법추심에 대응하게 되며,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가 있다면 소송 등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 채무자대리인 지원 제도 신청방법 ① (전화)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3번)
② (인터넷)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민원·신고 → 불법사금융지킴이
③ (모바일) 스마트폰 카메라로 아래쪽 QR코드를 인식하면 신청 사이트로 바로 연결 QR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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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관계기관・금융권과 적극 협력하여 국민들이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안내하는 한편, 불법사금융에 노출된 취약계층에게 먼저 다가가는 현장・맞춤형 홍보를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개정 대부업법(7.22. 시행 예정)에 따른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 불법사금융업자와의 이자계약 무효 등 제도개선* 사항을 연중 중점적으로 홍보하여 불법대부계약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구제효과를 체감토록 하고, 불법사금융업자의 시장진입 유인을 차단해 나갈 예정이다.
* ① 반사회적 대부계약(성착취추심, 인신매매, 폭행‧협박 등) → 원금 및 이자 상환의무 없음
② 불사금업자와의 이자계약 무효 → 이자 상환의무 없음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국민들께서 급전・대부시장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대부(중개)업 등록요건 강화 등 개정 대부업법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하는 한편, 우수대부업자 제도개선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 별첨 ]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 홍보영상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 라디오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