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이 함께 건전한 가상자산시장 조성을 위해 노력해나가겠습니다. |
- 금융위원회, 가상자산 업계·전문가 간담회 개최 - |
□ ➀자금세탁 방지, ②전산시스템 보안 강화 ③내부통제장치 구축 지원 등 ‘법인 시장 참여 가이드라인’ 검토 과정에서 구체적인 보완방안 제시
□ 비영리법인·가상자산거래소는 4월 중, 상장기업·전문투자자는 3분기를 목표로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하고, 시장·업계 소통 채널도 정례화 |
간담회 개요 |
3.12일(수) 14시,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가상자산 업계 및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2월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위원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개최 당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업계·시장과의 소통 채널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2.13일발표)과 관련하여 검토 중인 세부 가이드라인 내용 등에 대한 업계 의견과 가상자산 정책 관련 기타 건의 사항을 논의하였다.
※ 가상자산 업계 및 전문가 간담회 개요
▪일시/장소: ’25.3.12.(수) 14:00 /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
▪참석자
- 금융위원회 : 김소영 부위원장(주재), 디지털금융정책관, FIU 제도운영기획관
- 관계기관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장, 금융감독원 가상자산감독국장, 사학진흥재단
- 업계 : (가상자산) DAXA(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원화마켓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마켓거래소(비블록, 웨이브릿지),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체(KODA, KDAC)
- 전문가 : 금융연구원 이정두 선임연구위원, 동국대학교 박선영 교수 |
부위원장 모두발언 |
[ 가상자산 정책 추진경과 ]
김 부위원장은 최근 트럼프 정부 출범을 계기로 글로벌 가상자산 제도화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가상자산위원회」를 중심으로 ‘이용자 보호’와 ‘가상자산시장 발전’을 위한 가상자산 제도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아울러, 이용자 보호 장치 중심으로 규율된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더해, 스테이블코인, 사업자·거래규제 등을 아우르는 ‘가상자산 2단계 통합법’ 마련에 착수했으며,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자본시장법 등 개정사항) 관련 입법 논의도 적극 지원하는 등 글로벌 규제 흐름을 반영해 가상자산 관련 입법 정비를 추진하고 있음을 밝혔다.
특히, 지난 2월 「가상자산위원회」 논의를 걸쳐 발표한 ‘법인의 시장참여 로드맵’도 시장 관행과 정책 기조 변화를 통해 우리 시장의 글로벌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노력의 일환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 (’25.2.13일 보도자료) “법인의 단계적인 가상자산시장 참여를 추진합니다.”
[ 가이드라인 마련 검토방향 ]
김 부위원장은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는 법률이 아닌 ‘관행’을 바꿔나가는 사안인 만큼, 업계와 시장이 함께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만들어 건전한 시장을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참여 대상 법인의 기준을 비롯하여, 가상자산 거래 절차·방법, 공시 및 보고 등 법인별 가이드라인 세부 내용을 논의해 나가는 과정에서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한 사안을 언급하였다.
먼저, 은행과 가상자산거래소를 중심으로 철저하고 꼼꼼한 자금세탁방지 장치를 강구해 주길 당부했다. 최근 가상자산과 관련된 자금세탁 우려가 점증하는 만큼,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 등을 반영하여 법인고객 확인 및 거래 모니터링 체계 등에 보완이 필요한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가상자산거래소와 DAXA에 대해서는 가상자산시장의 외연 확대에 대응해 원활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해킹 등 외부 위협에 대비하여 이용자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보안 강화방안도 검토해 주길 당부했다. 아울러, 앞으로 가상자산시장에 참여할 법인도 적절한 내부통제장치를 갖춰야 하는 만큼, 비영리법인의 수령 가능 가상자산 및 심의기구 운영, 전문투자자의 매매 프로세스 및 거래 공시 등과 관련된 최소한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을 지원해 달라고 덧붙였다.
참석자 논의내용 |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은행・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들은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마련, 이용자 보호 강화 등의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참석자들은 그간 관행적으로 금지되어 온 법인 거래가 허용되는 만큼, 다양한 보완 장치 마련은 필요하며 은행-가상자산 업계 간 유기적인 협업이 중요하다는데 공감하였다.
은행연합회는 자금세탁방지 체계 보완을 위해 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는 한편, 은행연합회 차원에서 법인 시장참여 과정에서 필요한 실무적인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지원하겠다고 언급하였다. DAXA도 참여 법인별 특성에 맞춰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 강화를 지원하고, 운영 중인 자율규제를 개선해 이용자 보호와 시장 안정에 힘쓰겠다고 약속하였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은 향후 가상자산 회계처리 및 현금화 절차, 대학 내부의 통제장치 등과 관련한 국내외 사례를 조사하여 대학 현장에 안내하는 등 향후 정책 이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참석자들은 최근 급변하는 가상자산 시장 및 업계와 관련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였다. ▲법인 참여 등 시장 확대에 따른 가상자산시장 경쟁 촉진 필요성,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법인의 시장 참여에 따른 은행-거래소-보관·관리업자 간 협업 필요성, ▲향후 국내 가상자산시장 전망 등 다양한 건의 사항 및 의견 등이 제기되었다.
향후 계획 |
김 부위원장은 「법인의 시장참여 로드맵」의 추진 일정과 관련하여, “관계기관 TF 등을 통해 비영리법인·가상자산거래소는 4월 중, 상장기업·전문투자자는 3분기를 목표로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시장 간담회를 정례화하여 정책 추진 과정에서 시장, 전문가와의 소통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언급했다.
[붙임]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