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산업이 새로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
◈ 보험산업이 인구·기술·기후 3대변화 등 미래에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도록 5대 분야, 11개 미래대비과제 추진
➊ (인구) 저출산·고령화 관련 보험사의 영위업무 확대 및 新유형 연금보험 도입
-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요양, 건강관리(헬스케어), 반려동물 산업 등 보험회사 및 자회사가 영위 가능한 업무범위 대폭 확대
- 계약 유지시 “덜 내고 더 받을 수 있는” 톤틴·저해지 연금보험 도입으로 같은 보험료를 낸다면 연금액 38% 상승 기대효과
➋ (기후) 3월 폭설, 한파와 같은 기상이변 등에 대해 손해액 산정없이 사전에 정한 날씨지수 수준에 비례하여 보험으로 보장하는 지수형 날씨보험 개발 지원
➌ (기술) 인슈어테크(InsurTech)를 활용하여 소비자 편익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기반의 보험권 공동 인프라*(개발원, 신정원 설치) 강화
* 인공지능 활용한 자동차 수리비 검증, 인공지능 기반 심사 자동화, 빅데이터 활용 보험사고 연관성 분석 등
➍ (해외진출·실물투자) 新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지원하고, 벤처기업 등 투자시 위험계수 합리화로 보험산업의 실물경제 지원 유도
➎ (부채관리) 상시 부채관리가 가능하도록 기존 공동재보험의 장점을 혼합한 일임식 자산유보형을 도입하고, 보험계약이전 단위도 보다 세분화하여 계약이전 활성화
◈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부터 속도감 있게 집행하며, 보험개혁점검반(Platform)을 통하여 추가 미래대비과제도 논의 추진 |
< 인구, 기술, 기후 3대 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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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변화에 따른 보험산업 성장동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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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에 다가올 3대 변화의 “충격을 완화”하고, “새로운 환경에 대응한 성장동력”을 마련하며, 충격을 “산업혁신”의 기회로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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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구·기후·기술변화 대응 |
2. 미래 성장동력 발굴 |
보험 자회사 및 부수업무 규제 개선
ㅇ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 요양, 헬스케어, 반려동물 산업 등 진출 확대
사망보험금 유동화
ㅇ 사후소득인 보험금을 생전 연금소득 및 현물·서비스로 전환
연금보험 활성화
ㅇ 톤틴·저해지 연금보험 도입(연금액 38%↑)
· 기후대응 상품 개발 ㅇ 지수형 날씨보험 활성화 및 기후변화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소비자 편익 제고
ㅇ AI와 빅데이터를 보험에 접목한 |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ㅇ 자금조달, 승인절차 등 애로사항 해소
벤처(모험)자본 등 장기투자 유도
ㅇ 위험계수 합리화로 실물경제지원 유도 |
3. 선제적 부채관리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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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공동재보험 활성화
ㅇ 기존 공동재보험 유형의 장점을 혼합한 신거래 유형 도입
11 보험 계약이전 활성화 기반 조성
ㅇ 계약이전 단위 합리화 등 제도 개선 |
1. 추진배경 |
보험개혁회의는 국민의 「신뢰회복」과 미래를 위한 「혁신」을 양대 축으로 운영하고 있다. 제6차 보험개혁회의까지 논의한 과제들이 주로 소비자보호 및 건전성 관리 강화 등을 통한 국민 신뢰회복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제 7차 보험개혁회의에서는 보험산업이 인구·기술·기후변화 등 미래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대비 과제를 논의하였다.
2. 보험산업 미래대비 과제 |
제 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한 보험산업 미래대비 과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험산업 미래대비과제는 ➊인구·➋기후·➌기술 3대 변화 대응, ➍해외진출·실물투자 활성화, ➎부채관리 활성화로 5대 분야, 11개 세부과제로 구성된다.
(1) 인구구조 변화 대응 |
최근 한국은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20% 이상)에 진입(‘24.12월)하는 등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구조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2050년 이후에는 총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면서 고령인구 비중이 40%에 이를 것으로 전망(통계청)된다. 또한 기대여명 증가와 고령층 빈곤율 심화로 노후소득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로 보험수요 감소와 보험상품에 대한 선호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보험산업이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수행하고, 국민의 노후대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고령층 지원상품 등을 출시한다.
➊ (자회사·부수업무 확대) 보험업과 연계효과가 큰 업무 중심으로 자회사 및 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한다.
먼저,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하여 보험회사 자회사가 요양, 건강관리(헬스케어), 장기임대 관련 새로운 업무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특히 요양산업의 경우, 요양시설 운영과 건강관리(헬스케어) 서비스 등과도 연계 가능한 ➊시니어 푸드 제조·유통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확대한다. 또한 ➋요양시설 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토지 용도제한 등으로 불가피하게 요양 이외의 업무를 하는 경우도 허용하며, ➌노인복지시설(실버주택)의 위탁운영*만 전문적으로 하는 자회사도 영위를 허용한다.
* 실버타운 사업경험이 없어도 위탁운영 가능하도록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 추진 예정(복지부)
➊ 시니어푸드 제조·유통: 요양 자회사에서 개인별 데이터에 기초하여 질환별 영양관리, 요양상태에 맞춘 단계별 식사 등 제공
➋ 공급 활성화: (기존)보험회사 자회사는 일부라도 임대운영 등이 불가하여 용도제한이 없는 토지만 구입하여 요양시설 운영(요양시설 운영시 토지임차 불가)
➌ 위탁운영: (기존)실버주택 설치·운영 동시에 수행해야 허용 |
건강관리(헬스케어) 자회사의 경우 복지부가 인정한 비의료 서비스 업무(전문의 통한 건강상담 서비스 등)들을 추가로 확대하며, 보험사 자회사의 장기임대주택 운영을 신규로 허용하여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지원한다.
포괄주의로 운영하고 있는 부수업무의 경우 요건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다양한 업무를 허용한다. 특히 인구감소로 보험산업의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반려동물 연관 사업*을 플랫폼에서 한번에(One-stop)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부수업무를 허용한다.
* [例] 인공지능 건강진단-반려동물 보험가입-병원예약-보험금청구 등 보험 단계별 연계
반려동물 건강관리, 용품 판매, 반려동물 등록 지원 등 관련사업 연계
➋ (사망보험금유동화) ☞‘25.3.11일 보도자료 참고
➌ (연금보험 활성화) 노후소득 보장 필요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사적 연금시장 규모는 여전히 크지 않은 상황*으로 톤틴·저해지 연금보험을 도입하여 연금보험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노후대비를 지원한다.
* GDP 대비 사적연금 적립액 비율:(미국)134.4%, (영국)104.5%, (한국)28.5%
톤틴*·저해지 연금이란 연금 개시 전 사망하거나 해지한 경우, 보험료 적립액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하는 대신 계약 유지자의 연금액을 증액시키는 상품으로 일반상품 대비 연금액 38%의 상승효과가 기대된다.
* (한국형 톤틴) 연금개시 전 사망시 Max(기납입보험료, 보험료적립액의 70%)를 환급
다만, 연금보험 지급 전 사망하거나 해지시 지급금이 감소되므로 계약자 확인서, 상품판매자격제도(보험사 자체 자격), 해피콜 등 충분한 소비자 설명장치를 마련한 이후 ‘26년초 상품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2) 기후변화 대응 |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 태풍, 산불,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의 발생빈도와 규모가 증가하면서 경제적 손실*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경제 및 사회 전반의 위험인수와 관리를 하는 보험산업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이다.
* ‘23년 전세계 자연재해 재산 피해액 335조원, 사망자수 7.4만명(Munich Re)
이에, 기후변화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사회안전망의 한 축으로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관련 보험상품 및 서비스를 추진한다.
➍ (지수형 날씨보험 활성화) 기상이변 등 기후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수형 날씨보험 개발을 지원한다. 지수형 날씨보험은 사전에 정한 날씨지수(강수량, 강설량, 폭염일수 등)가 정상 수준을 벗어나는 경우 날씨지수 수준에 비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통계부족과 상품개발 난이도 등으로 인하여 상품개발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상품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지자체·발전소 등에 대한 지수형 날씨보험 개발시 위험통계가 부족한 경우 재보험사로부터 제공받아 사용하는 재보험사 협의요율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보험 실수요자에 한해 위험을 보장하도록 피보험이익을 명확히 하며, 날씨지수를 정교화하는 등 상품개발 원칙도 마련한다.
【지수형 날씨보험 기대효과 예시】
☞ 지자체 복구비용 : 호우·태풍·대설 등으로 인한 지자체의 피해복구 비용 등 보장
☞ 발전소 : 일사량 부족 등에 따른 태양광 발전소 발전량(매출) 감소 보상
☞ 전통시장 소상공인 : 폭우·폭염·한파 등에 따른 전통시장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 |
➎ (자연재해 상품 개선) 보세창고* 보험가입 범위를 확대하여 자연재해에 따른 화주·창고업자의 손실을 보장하여 국민 체감도를 높인다.
* 수입품이 세관을 통해 통과되기 전 보관하는 항구 등에 위치한 임시 창고
화주, 창고업자에 대하여 태풍·폭풍·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를 신규 보장하고, 창고 노후화로 보험가입이 어려운 경우 협회 공동인수로 배상책임을 보장한다. 제도개선으로 전국 500여개 보세창고 화주·창고업자의 위험보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자연재해 보장상품들은 관계부처 예산 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정책상품이 대부분으로, 보험개발원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자연재해 정책상품의 적절성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3) 기술변화 대응 |
4차 산업 기술의 발전으로 보험산업도 디지털 전환이 진행되고 있으며, 인슈어테크(Insurtech) 등을 통하여 상품개발, 보험계약 인수심사, 보험금 지급 등 보험 전 단계에서 혁신적 보험서비스가 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➏ (디지털 기술 활용한 소비자 편익 제고) 보험산업이 공동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보험개발원, 신용정보원 등에 빅데이터, 인공지능(AI) 기반(인프라)을 확충한다.
<보험업권 공동인프라 구축사업 예시>
운용기관 |
서비스명 |
활용 |
보험개발원 |
보험소비자 특성 이해를 위한 데이터 마트 구축 |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지원 |
AI를 활용한 자동차 수리비 검증 및 추정 수리비산출 |
손해사정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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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원 |
빅데이터 활용한 보험사고 연관성 분석 |
보험금 지급관리 |
AI 기반 인수심사 자동화 모델 |
보험계약 인수심사 |
또한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망분리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성과가 입증된 과제들의 경우 판매채널 등 관련 분야에서 조속한 제도화를 검토한다.
➐ (자율주행차 전용상품 도입) 완전 자율 주행차 상용화(‘27년)에 대비하여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을 개발한다. 자율주행시스템 결함 등을 원인으로 발생한 사고를 보장하는 신규 담보를 개발하고, 자율주행차 보험료 산정 시 일반자동차보다 낮은 사고율을 반영하는 등 보험료를 할인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4) 해외진출 및 실물투자 추진 |
국내 보험시장 포화로 성장성 및 확장성에 한계가 있는 상황으로, 해외진출을 통한 新시장 개척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초장기의 자산운용 시계를 가진 만큼 안정적 자산운용을 하면서도 실물경제 지원에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➑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보험사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 자회사 자금조달, 소유 승인절차 등 업계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한다. 해외 자회사 채무보증 관련 지급여력비율 요건을 완화(現200%)하며, 자회사 소유 승인시 해외감독 당국의 확인서류를 先요구하던 관행을 전격 합리화*한다.
* (실제 심사사례) 한화생명 인도네시아 은행 자회사 인수시 양 국 모두 상대편 감독당국의 先 승인을 요구 → 금융위에서 전격적으로 先승인(인도네시아 감독당국 승인 조건부) →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 先승인 원칙으로 지속 운영
➒ (장기투자 유도) 보험산업은 장기시계로 운영되는 만큼 벤처기업, 부동산 상장리츠 등 국가 실물경제 지원을 통한 사회서비스 공급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적격요건을 충족하는 벤처, 상장리츠 투자시 적용되는 지급여력규제 요구자본을 합리화*할 계획이다.
* [현행] 벤처펀드 49%·상장리츠(편입자산분해 미수행시) 49~75% → [개선] 상장주식 수준 35%
(5) 선제적 부채관리 활성화 |
보험부채를 시장가치로 평가하는 IFRS17, K-ICS 대응을 위해서는 금리변화에 민감한 보험부채를 조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또한 저금리 상황이 예상되면서 상시적 부채관리의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보험부채 구조조정을 위한 공동재보험과 계약이전 방안이 도입되었지만 실적이 저조한 상황*으로 부채관리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 (공동재보험) ‘20년 도입되었으나, 5년간 거래건수 9건에 불과
(계약이전) 임의적 계약이전 적용사례는 ’03년 1건에 불과
➓ (공동재보험 활성화) 기존 자산이전형과 약정식 자산유보형의 거래유형이 도입되었으나, 구조적 한계가 활성화 제약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두 유형의 장점을 융합한 ‘일임식 자산유보형’ 거래를 도입하여 공동재보험 활성화를 지원한다. 아울러, 거래과정에서 현재는 금지된 외국재보험사 국내지점의 설명지원*을 허용하여 원활한 협의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 외국보험사는 중개사를 통하여 공동재보험을 수재하되, 거래과정에서 국내지점이 상품설명 지원 등의 역할 수행(단, 국내지점은 부수업무 신고 필요)
< 공동재보험 유형별 장단점 >
구 분 |
자산이전형 |
약정식 자산유보형 |
일임식 자산유보형 |
제도 설명 |
원수사가 보유한 운용자산과 부채를 모두 재보험사에 이전 |
부채만 재보험사에 이전하고 자산은 원수사에 유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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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사가 자산운용하고 재보험사에 약정이자 지급 |
재보험사가 자산운용 지시 운용손익 재보험사 귀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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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점 |
거래구조가 단순하고 재보험비용 상대적 저렴 |
신용위험 경감 · 원수사 유동성 부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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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위험도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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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점 |
원수사 유동성 부담 재보사 신용위험에 노출 |
거래구조 복잡 높은 재보험비용 |
자산이전형 대비 복잡한 구조(약정식 대비 간단) |
⓫ (보험계약이전 활성화 기반 조성) 보험회사는 보험업법에 따라 임의적 계약이전이 가능하나 책임준비금 산출 기초가 같은 보험계약 전부를 다른 보험회사에 이전해야 하는 포괄이전* 규제로 제도 활용이 미흡하였다.
* 판매채널별(대면, TM 등) 사업비가 다름에도 위험률, 예정이율이 동일하면 계약 전부 이전
보험회사가 비핵심사업 정리, 자본 재배분 등에 계약이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의 위험률, 예정이율 외에 판매채널에 따라 사업비가 다른 사례 등 계약 이전에 용이하도록 계약이전 단위를 보다 세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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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보험회사의 경영·재무상태에 비추어 부득이하지 않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계약이전을 인가하는 등 심사요건을 합리화한다.
3. 향후계획 |
7차보험개혁회의 이후 미래대비과제 등 보험개혁종합방안에 수반되는 법령개정과 제도화에 집중할 계획이며, 법령 개정없이 수행할 수 있는 과제들부터 최대한 속도감 있게 집행할 예정이다. 특히 국민 관심이 높은 신규상품 출시과제*는 소비자 보호장치 마련 등 별도 실무반을 통한 준비작업을 거쳐 순차적으로 출시한다.
* [例] 사망보험금유동화: ‘25.4/4분기(이르면 3분기) 목표, 톤틴연금: ’26년초 목표
미래대비과제의 경우 수시로 실무협의체를 운영하여 추가 과제를 수시 발굴할 예정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보험을 활용하여 인구·기후·기술 등 3대 변화의 충격을 미리 준비하고, 이를 위한 보험 영역·시스템·참여자의 확장 및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오늘 마련한 미래대비 과제를 통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혁신하는 보험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