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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5차 금융위원회(’25.3.19.) 조치 의결
2025-03-20 조회수 : 26449
담당부서회계제도팀 담당자고광순 사무관 연락처02-2100-2692
담당부서회계제도팀 담당자윤우진 사무관 연락처02-2100-2698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5차 금융위원회(’25.3.19.) 조치 의결 -


  금융위원회는 3월 19일 제5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이트론㈜ 3개 회사 및 회사관계자, 외부감사 과정에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감사인에 대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였습니다.


< 이트론㈜ 등 조치대상자에 대한 최종 과징금 부과액 >


회사명

대상자

최종 과징금 부과액

이트론㈜

회사

23.7억원

前대표이사 등 4인

1.5억원

세정회계법인

1억원

동현회계법인

1.5억원

㈜웨이브일렉트로닉스

회사

10억원

대표이사 등 2인

1.8억원

㈜에코바이브

회사

4.4억원

前대표이사

4,490만원


※ 과징금 외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는 ’25.2.26.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각각 의결(붙임 참조)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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