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검찰‧금감원‧거래소 합동 |
△대체거래소(ATS) 개설에 따른 복수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상황 점검, △신종 불공정거래(사모CB 악용) 대응‧조치사례 공유 및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거래제한명령 운용방안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 논의 |
3월 24일 금융위원회ㆍ검찰ㆍ금융감독원ㆍ한국거래소는 ’25년 제1차 「불공정거래 조사ㆍ심리기관 협의회」(이하 ‘조심협’)를 개최하여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하였다. 조심협은 혐의포착 및 심리(거래소) → 조사(금융위ㆍ금감원) → 수사(검찰) 등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갖추고자 기관별 대응현황 및 이슈를 공유하고 협력과제를 발굴ㆍ추진해 나가는 협의체이다. 금번 회의의 주요 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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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년 제1차 조심협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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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장소 : ’25.3.24.(월) 10:00~11:00 /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 참 석 : (금융위) 이윤수 증선위상임위원, 법률자문관, 자본시장조사담당관, (검 찰) 고영하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금감원) 이승우 공시‧조사 부원장보 (거래소) 박종식 시감위 본부장보 |
첫째, 대체거래소 개설로 인한 최근 자본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복수의 시장에 대한 불공정거래 대응상황을 점검하였다.
대체거래소 개설로 자본시장 환경이 크게 변화한 가운데 금번 조심협에서는 복수의 시장(KRX, NXT)에 대한 통합시장감시 운영방안을 점검하였다. 그동안 거래소는 복수시장 통합시장감시를 위한 사전예방 및 이상거래 적출 기준을 마련하는 등 복수시장 환경에서의 불공정거래 적발 및 심리를 위한 준비를 마무리하였다.
이후 거래소는 대체거래소가 출범한 ‘25.3.4일부터 통합시장감시 체계를 본격 가동하고, 복수시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특히, 거래시간 확대에 따라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시장 간 연계 불공정거래에 대해서 신규 적출기준을 마련하여 집중 모니터링 중에 있다. 향후에도 복수시장에 대한 사전예방․감시 기준의 유효성 점검 및 개선 등을 통해 시장 투명성 제고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조심협 참여기관들은 정밀한 시장 모니터링 체제 운영과 동시에, 불공정거래 발생시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ㆍ엄정히 제재하여 공정한 자본시장 환경 조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둘째, 사모CB 악용 불공정거래 조사 진행경과 및 주요사례에 대해 논의하였다.
사모CB 연간 발행 규모는 ’21년 9.3조원을 정점으로 금융당국의 사모CB 악용 불공정거래 집중 조사, 제도 개선* 등으로 인해 ’24년 5.8조원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조심협 참여기관들은 ➊감사 의견거절 공시 전 CB 전환 후 주식 매도, ➋CB 전환주식 고가 매도 목적 허위 신사업 발표, ➌CB 대량 발행 이후 사적 사용, ➍CB 발행 등 대규모 자금조달 외관 형성 등 사모CB 악용 불공정거래 주요 사례(별첨 1 참고)를 살펴보고 감독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 (‘21.10월) 최대주주 콜옵션 행사한도 제한, 시가변동에 따른 사모CB 전환가액 상향 조정 의무화 등
(‘24.12월) 콜옵션 행사자 지정시 공시의무 부과,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친 경우에만 전환가액 조정 최저한도(70%) 예외 적용 허용(정관에 따른 근거 삭제)
금융당국은 사모CB 악용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하여 매매심리‧민원‧제보 등을 토대로 사모CB 사건을 지속 모니터링하는 한편, 관련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검찰 고발‧통보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다.
셋째, 불공정거래행위자 등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제한명령 적용 관련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였다.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제재수단 다양화 등을 위한 개정 자본시장법이 시행되어, 금년 4월 23일부터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자에게 최장 5년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명령이 가능하다(자본시장법 제426조의3).
동 제한명령을 받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금융투자상품의 계좌 개설, 매매, 대여, 차입 등 거래가 제한되며, 제한명령 이전부터 보유중인 위법행위와 무관한 금융투자상품의 처분 등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에 거래제한대상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금융투자업자의 거래제한 예외사유 판단시 법적 불확실성 해소 등을 위하여 ‘금융투자상품 거래제한명령 적용 관련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금융투자업자 및 관계기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한편, 증선위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시장 경각심 제고를 위하여 올해부터 증선위 조치내역 공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증선위 회의 종료 이후 주요 불공정거래 조치에 대해서는 보도참고자료로서 해당 내용을 배포*하고 있으며, 불공정거래 사례·유형 정보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웹페이지 마련도 준비 중에 있다.
* ➊정치테마주 풍문 유포 부정거래 행위 등 적발(25.1.9)
➋공개매수자 및 공개매수 자문회사 직원 등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적발조치(25.1.31)
➌제약사 창업주 2세의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적발(25.2.17)
➍사모 CB·BW를 통한 허위 자금조달 및 허위 사업계획으로 주가 부양 후 부당이득을 취한 조직적 불공정거래 세력 적발·조치(25.3.11)
➎글로벌 IB의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전수조사 및 제재조치 결과(25.3.12) 등
조심협 참여기관들은 불공정거래는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훼손하여 자본시장의 기반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을 재확인하고,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불공정거래에 대해 엄중 제재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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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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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 인터넷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내 ‘참여마당 → 불공정거래신고’ 메뉴 접속
☞ 금융감독원 -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 한국거래소 - 인터넷 :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http://stockwatch.krx.co.kr) - 전 화 : 1577-0088 |
※ [별첨1] 사모CB 악용 불공정거래 주요 조치 사례
[별첨2] 최근 불공정거래 심리ㆍ조사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