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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자금세탁방지 보고책임자 최소직위 요건 적용 등 개정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25.5.13일 시행
2025-03-27 조회수 : 13533
담당부서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과 담당자유승은 사무관 연락처02-2100-1831

자금세탁방지 보고책임자 최소직위 요건 적용 등 개정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25.5.13일 시행

 - 제도 안착 지원을 위해 업계 주요 질의사항 관련 Q&A 배포


  금융정보분석원(원장 : 박광, 이하 FIU)은 금융회사등의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체계 내실화를 위하여23.7월 “자금세탁방지 업무 책임성·전문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그 후속조치로 ’24.11월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개정·고시하였습니다.


*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개정된 업무규정에 따르면, 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업무지침제·개정 폐지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은행의 경우 보고책임자* 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임명해야 하는 등 금융회사등의 내부통제체계에 양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 고액현금거래, 의심거래 등을 보고하고 고객확인 이행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자


 < 참고 : 개정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주요 내용 >

 

❶ 자금세탁방지 담당자별 역할과 책임의 명확화 (’25.5.13일 시행)

 

  ▲ 이사회 : 업무지침 제·개정 및 폐지, 내부통제체계 구축‧운영 실태의 보고요구, 취약점에 대한 개선지시, 개선조치 사항에 대한 검토와 승인

  ▲ 대표이사 : 업무지침 제·개정 및 폐지 안건의 이사회 상정, 세부 업무지침 승인, 내부통제체계의 총괄적 구축·운영, 취약점 개선 및 개선조치 사항의 이사회 보고, 보고책임자 임명 등

  ▲ 준법감시인 : 임직원의 직무수행시 업무지침 준수여부 및 보고책임자 업무 감독

  ▲ 보고책임자 : 의심거래·고액현금거래 보고, 고객확인과 관련된 업무 총괄, 내부통제체계 구축·운영 실태의 정기적 점검, 취약점의 대표이사 보고 등

 

고책임자 전문성·독립성 강화

 

  ▲ 보고책임자를 일정 직위 이상의 자로 임명토록 하되, 직위요건은 여수신 규모 등 자금세탁 위험노출도에 따라 업권별 차등적용 (25.5.13일 시행)

  ▲ AML 관련 경력이 2년 이상인 자를 보고책임자로 임명하도록 경력요건 신설 (27.5.13일 시행)


  이에 따라 FIU는 수범기관들의 충실한 업무규정 이행지원하기 위해 업권별로 개정 업무규정 관련 질의사항제출받았으며, 주요 질의에 대한 정리하여 배포하고자 합니다.


  금번 Q&A는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업무지침’의 범위,보고책임자 대한 최소직위 판단기준,보고책임자 자금세탁방지 경력산정 방식 등에 대한 해설을 담고 있습니다.


< 참고 : 주요 Q&A (예시) >

 

 ➊ (업무지침) 특금법령에서 회사별로 자금세탁방지 ‘업무지침’을 마련, 규율하도록 한 사항을 담은 것이라면 명칭(내부통제기준, 자금세탁방지 규정 등)과 상관없이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업무지침’ 관련 절차, 원칙(예: 이사회를 통한 제・개정)을 지켜야 합니다.

 

 ➋ (보고책임자 최소직위) 보고책임자 직위요건 중 하나인 준법감시인 ‘차하위 직위’ 회사별 직위체계·조직구조 등이 달라 일률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우며, 각 회사의 인사내규 등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규상 직위체계가 상무-부장-차장-과장-대리-사원 순이고 준법감시인이 상무인 경우 차하위 직위는 부장이 됩니다.

 

 ➌ (보고책임자 경력산정) 전담이 아니더라도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한 경력은 해당 기간을 모두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타기관에서의 근무경력도 반영 가능합니다. 다만, 자금세탁방지를 ‘주된 업무’2년 이상 수행한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판단기준*에 따라야 하며, 타 업무와 겸직하거나 부수적 업무로 수행하였다면 업무비중에 따라 경력의 절반만 인정하거나 경력에 반영하지 않아야 합니다.

 

  * 업무기술서, 업무분장표, 실제 수행한 업무실적 등을 통해 판단


  앞으로도 FIU는 새로운 제도의 순조로운 안착을 위하여 업계와의 소통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구체적인 Q&A 내용은 별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별첨 : 개정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질의사항에 대한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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