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보고책임자 최소직위 요건 적용 등 개정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25.5.13일 시행 |
- 제도 안착 지원을 위해 업계 주요 질의사항 관련 Q&A 배포 |
금융정보분석원(원장 : 박광, 이하 FIU)은 금융회사등의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체계 내실화를 위하여 ’23.7월 “자금세탁방지 업무 책임성·전문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그 후속조치로 ’24.11월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을 개정·고시하였습니다.
*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개정된 업무규정에 따르면, 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업무지침을 제·개정 및 폐지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은행의 경우 보고책임자*를 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임명해야 하는 등 금융회사등의 내부통제체계에 다양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 고액현금거래, 의심거래 등을 보고하고 고객확인 이행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자
< 참고 : 개정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주요 내용 >
❶ 자금세탁방지 담당자별 역할과 책임의 명확화 (’25.5.13일 시행)
▲ 이사회 : 업무지침 제·개정 및 폐지, 내부통제체계 구축‧운영 실태의 보고요구, 취약점에 대한 개선지시, 개선조치 사항에 대한 검토와 승인 ▲ 대표이사 : 업무지침 제·개정 및 폐지 안건의 이사회 상정, 세부 업무지침 승인, 내부통제체계의 총괄적 구축·운영, 취약점 개선 및 개선조치 사항의 이사회 보고, 보고책임자 임명 등 ▲ 준법감시인 : 임직원의 직무수행시 업무지침 준수여부 및 보고책임자 업무 감독 ▲ 보고책임자 : 의심거래·고액현금거래 보고, 고객확인과 관련된 업무 총괄, 내부통제체계 구축·운영 실태의 정기적 점검, 취약점의 대표이사 보고 등
❷ 보고책임자 전문성·독립성 강화
▲ 보고책임자를 일정 직위 이상의 자로 임명토록 하되, 직위요건은 여수신 규모 등 자금세탁 위험노출도에 따라 업권별 차등적용 (’25.5.13일 시행) ▲ AML 관련 경력이 2년 이상인 자를 보고책임자로 임명하도록 경력요건 신설 (’27.5.13일 시행) |
이에 따라 FIU는 수범기관들의 충실한 업무규정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업권별로 개정 업무규정 관련 질의사항을 제출받았으며, 주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여 배포하고자 합니다.
금번 Q&A는 ➊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업무지침’의 범위, ➋보고책임자에 대한 최소직위 판단기준, ➌보고책임자의 자금세탁방지 경력산정 방식 등에 대한 해설을 담고 있습니다.
< 참고 : 주요 Q&A (예시) >
➊ (업무지침) 특금법령에서 회사별로 자금세탁방지 ‘업무지침’을 마련, 규율하도록 한 사항을 담은 것이라면 명칭(내부통제기준, 자금세탁방지 규정 등)과 상관없이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업무지침’ 관련 절차, 원칙(예: 이사회를 통한 제・개정)을 지켜야 합니다.
➋ (보고책임자 최소직위) 보고책임자 직위요건 중 하나인 준법감시인 ‘차하위 직위’는 회사별 직위체계·조직구조 등이 달라 일률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우며, 각 회사의 인사내규 등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규상 직위체계가 상무-부장-차장-과장-대리-사원 순이고 준법감시인이 상무인 경우 차하위 직위는 부장이 됩니다.
➌ (보고책임자 경력산정) 전담이 아니더라도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한 경력은 해당 기간을 모두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타기관에서의 근무경력도 반영 가능합니다. 다만, 자금세탁방지를 ‘주된 업무’로 2년 이상 수행한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판단기준*에 따라야 하며, 타 업무와 겸직하거나 부수적 업무로 수행하였다면 업무비중에 따라 경력의 절반만 인정하거나 경력에 반영하지 않아야 합니다.
* 업무기술서, 업무분장표, 실제 수행한 업무실적 등을 통해 판단 |
앞으로도 FIU는 새로운 제도의 순조로운 안착을 위하여 업계와의 소통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구체적인 Q&A 내용은 별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별첨 : 개정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질의사항에 대한 해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