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자금 때문에 불법사금융을 이용하지 마세요,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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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25.2.28일 발표)’에 따라 ‘25.3.31일부터 ‘(舊)소액생계비대출’ 제도개선 시행 ① (명칭변경) “불법사금융예방대출”로 명칭을 변경하여 ‘불법사금융 예방’이라는 정책목적을 명확화 ② (공급확대) 취약계층 지원강화를 위해 연간 공급규모를 2,000억원으로 확대 ③ (한도상향) 최초 대출한도를 기본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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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의 대출수요를 정책서민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해 ’23.3.27일 “(舊)소액생계비대출”을 출시하여 ’25.2월말까지 총 25만 1,657명에게 2,079억원을 지원하였다. 이용자 중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자(92.4%), 일용직ㆍ무직ㆍ학생ㆍ특수고용직 등 기타 직업군(69.0%)이 다수를 차지하는 한편, 기존 금융권 대출 연체자(31.6%)도 이용하는 등 “(舊)소액생계비대출”은 저신용 취약차주의 금융 애로를 완화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최초 대출한도가 기본 50만원으로 다소 작아, 긴급하게 생계비가 필요해지는 상황에서 불법사금융 유혹에 취약할 수 있다는 현장의견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①상품 명칭을 변경하고, ②공급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③최초 대출한도를 상향하는 등, ‘25.2.28일 발표한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에 따라 ‘25.3.31일부터 “(舊)소액생계비대출” 제도개선을 시행한다.
① 먼저, 이용자가 ‘불법사금융 예방’이라는 정책 목적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舊)소액생계비대출”을 “불법사금융예방대출”로 명칭을 변경한다. ‘25.3.31일 이후 신규 최초대출(기본ㆍ추가)ㆍ재대출 이용자에 대해 명칭변경이 적용되며, 기존 이용자는 명칭 변경과 무관하게 성실상환 시 추가대출 및 만기연장, 원리금 전액상환 시 재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② 또한, 어려운 경제 환경 하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위축되지 않도록, 공급규모를 ’24년 1,000억원에서 ’25년 2,000억원으로 확대한다.
③ 마지막으로 이용자의 자금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금융권 대출 비연체자 대상 최초 대출한도를 기본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고, 연체자는 현행과 같이 의료ㆍ주거ㆍ교육비 등 자금용도 확인*을 통해 1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25.3.31일부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통해 상향된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신청이 가능하며, ‘서민금융 잇다’ 앱을 통한 대출한도 상향은 4월 중 시행 예정이다.
* 최초 대출시 50만원 지원하고 6개월간 성실상환 시 추가대출(50만원) 가능하며, 특정목적(의료·주거·교육비 등)으로 자금이 필요한 경우 최초 대출시에도 최대한도(100만원) 내 지원 가능
“불법사금융예방대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콜센터(국번없이 1397)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으며, ‘서민금융 잇다’ 앱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www.kinfa.or.kr)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서민ㆍ취약계층의 자금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민간금융권 연계를 강화하는 등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