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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5년 2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 149건 접수
2025-07-09 조회수 : 15256
담당부서디지털금융총괄과 담당자마순 서기관 연락처02-2100-2841
담당부서디지털금융총괄과 담당자김혜수 사무관 연락처02-2100-2872

‘25년 2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 149건 접수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6월 17일(화)부터 6월 30일(월)까지 ’25년 2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접수 진행한 결과, 총 149건의 신규 신청서가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신청기업 유형금융회사 96건(64.4%), 핀테크사 33건(22.1%), 빅테크사 15건(10.1%), 기타 5건(3.4%) 순으로 집계되었다. 신청 금융서비스의 종류전자금융/보안119건(79.9%)으로 가장 많았고, 자본시장여신전문 분야가 각각 9건(각 6.0%)으로 뒤를 이었으며, 이외에도 대출 6건(4.0%) 은행 4건(2.7%), 데이터외환거래 분야가 각각 1건(각 0.7%) 접수되었다.


< 신청 기업 유형(단위: 건) >

< 신청 금융서비스의 종류(단위: 건) >

금융회사: 96, 핀테크사: 33, 빅테크사: 15, 기타: 5

전자금융/보안: 119, 여신전문: 9, 자본시장:9, 대출:6, 은행:4, 데이터:1, 외환거래: 1


  신청서가 접수이후에는, 법정 심사기간 내(최대 120일) 금융당국 등의 실무 검토를 거쳐 혁신금융심사위원회심의가 진행된다. 이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통해 지정 여부최종 결정된다. 신청 기업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심사 단계, 일자 등확인*할 수 있다.


* 홈페이지(sandbox.fintech.or.kr) ➝ 신청내역 ➝ 조회


  한, 심사 결과 지정 결정을 받은 혁신금융사업자에게는 지정받은 서비스를 원활하게 준비·운영할 수 있도록 연간 최대 1.2억원테스트 비용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제공한다*.


* 서비스의 개발 및 시범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핀테크기업의 재무건전성, 혁신성, 사업역량, 시범운영계획 등을 평가하여 대상자 선정


  한편, ’25년 3분기 정기신청은 8월 중 공고하여, 9월 2주간(’25.9.17(수) ~9.30(화), 잠정) 접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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