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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MG손보 보험계약을 예별손보(가교보험사)로 이전 - 금융위, MG손보 계약이전결정 및 영업정지 처분 의결
2025-09-03 조회수 : 16508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박성빈 사무관 연락처02-2100-2945

금융당국, MG손보 보험계약을

예별손보(가교보험사)로 이전

 

- 금융위, MG손보 계약이전결정 및 영업정지 처분 의결 -

 

122만 보험계약자는 계약조건 등의

변경 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보장받습니다.


I. 계약이전결정 및 영업정지 의결 주요내용


금융위원회는 ’25.9.3일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이하 “MG손보”)에 대한 계약이전 결정 및 영업정지 처분을 의결하였다. 이는 지난 ’25.5.14일 발표한 「MG손보 영업 일부정지 및 향후 처리방안」후속조치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번 금융위원회 의결에 앞서 예금보험공사와 MG손보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간 협의도 원만히 마무리되었다.


  금융위원회 의결에 따라 MG손보의 모든 보험계약과 원칙적으로 모든 자산*이 예별손해보험(이하 “예별손보”)으로 이전되며, 보험계약자는 계약조건 등의 변경 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이전 대상에서 후순위채권 등 보험계약이 아닌 부채는 제외된다. 한편, 부동산 등 물권MG손보와 예별손보 간 별도 자산양수도 계약 등을 통해 이전될 예정이다.


* 청·파산 관련 운영·관리비를 위한 예치금 및 임직원대출 등은 MG손보에 잔류


  아울러, ’25.9.4일부로 MG손보의 모든 영업은 정지되며, MG손보는 계약이전과 청산에 필요한 업무만 수행할 수 있다.


II. 향후 추진일정


  MG손보 보험계약의 보험금 지급 등 모든 업무는 ’25.9.4일 예별손보의 업무 개시와 함께, 예별손보에서 중단 없이 정상적으로 수행된다. 예별손보는 기존 MG손보 임직원 일부를 채용하였으며, 동일한 사무실과 전산설비 등을 이용하여 안정적으로 보험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기존 손해사정업체, 의료자문업체, 현장출동업체 등과의 위탁계약도 그대로 갱신하여 손해사정 및 현장출동 등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한다. 아울러, 보험계약자들에게 대표이사 명의의 안내문을 발송하여 MG손보에서 예별손보로의 계약이전 사실, 보험료 수납 및 보험금 청구 절차 등을 상세히 알리고, 보험계약자 문의에 대해서는 콜센터와 지역 거점고객센터를 중심으로 응대할 예정이다.


  한편, 예별손보는 회계자문사를 신속히 선정하여 자산·부채에 대한 세부 실사를 진행한다.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산 이관 분석 등 5개사 계약이전 준비 추진하고, 계약이전 준비와 병행하여 잠재인수자에 대해 예별손보 인수 의사를 일정 기간 확인할 계획이다. 적합한 인수자가 있는 경우 매각 협상을 진행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5개사로의 계약이전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는 데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보험계약자가 보험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보험계약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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