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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시장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시장이자 혁신기업의 성장플랫폼으로 거듭나도록 체질개선을 추진합니다.
- “코스닥 시장 신뢰+혁신 제고 방안”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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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거래소 내 코스닥 본부의 독립성·자율성·경쟁력 강화를 통해 코스피 시장과의 내부경쟁 체계를 확립하고 자체 혁신노력을 촉진
* (예)한국거래소 경영평가시 코스닥본부에 대한 별도평가+추가인센티브 체계 구축
[2] 다산다사(多産多死) 구조로 상장심사·상장폐지 제도를 재설계하여 혁신기업의 원활한 상장과 부실기업의 엄정·신속한 퇴출 유도
* (예) 연내 AI, 우주산업, 에너지에 대한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기준 마련
[3] 기관투자자 진입여건 조성 → 안정적 기관투자자 참여로 시장신뢰 제고 → 투자자 참여 촉진의 선순환 구축
* (예) 코스닥벤처펀드 세제혜택 한도 확대 및 BDC 세제혜택 도입 적극 검토
[4] 모·자회사 중복상장, IPO시 공모가 과열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심사기준 명확화 및 투자자 보호 강화 추진
* (예) 중복상장 상세심사 기준을 상장규정에 반영하여 예측가능성·투자자보호 제고
【관련 국정과제】 46. 진짜 성장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 |
‘25.12.19일(금) 금융위원회는 부처 업무보고를 통해 「코스닥 신뢰+혁신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코스닥 시장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시장이자 혁신기업의 성장플랫폼으로 거듭나도록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추진하여 코스피 4,000시대 흐름을 자본시장 전체로 연결·확산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그동안 코스닥 시장은 상장기업수·시가총액 등 외형은 커졌으나* IT버블 이후 추락한 시장신뢰를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코스닥 지수는 ’96.7월 출범시(1,000pt)보다 낮으며, 부실기업의 퇴출지연, 기관투자자 투자기피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 혁신·벤처 생태계의 핵심 인프라인 코스닥 시장 본연의 역할 제고가 시급한 시점이다.
* ‘05년 대비 시총은 15배(32→489조원), 상장기업수는 1.9배로(917→1,731개) 증가
금융위원회는 4차례 시장참여자(VC·벤처기업·기관투자자·주관사 등), 학계,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이를 기반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코스닥 시장 신뢰+혁신 제고 방안」은 크게 코스닥 본부의 독립성·자율성·경쟁력 강화, 다산다사 구조의 상장심사·상장폐지 재설계, 안정적인 기관투자자 진입여건 조성, 신뢰받는 시장을 위한 투자자 보호 강화의 4개 기본방향을 토대로 17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었다.
[방향1] 한국거래소 내 코스닥 본부의 독립성·자율성·경쟁력 강화를 통해 코스피 시장과의 내부경쟁 체계를 확립하고 자체 혁신노력을 촉진
현재 코스닥 시장은 외부위원 중심의 코스닥시장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상장·상장폐지를 최종 결정하고 업무규정 개정을 자체 의결하는 등 코스피 시장과는 별도의 독립성·자율성이 일정부분 부여되어 있다. 이에 더해 이번 방안에서는 ➀코스닥시장위원회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의 경력·전문성 요건을 신설하고, ➁한국거래소 코스닥 본부의 혁신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평가체계를 대폭 개편한다. 거래소 경영평가시 코스닥본부 사업은 여타 본부와 별도로 독립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구조로 변경하는 방안이다. 뿐만 아니라 ➂코스닥 본부의 전면적인 조직·인력 진단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조직·인력을 확충하고 재배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한국거래소 내 코스피 시장과의 내부경쟁 체계를 확고히 정립할 것으로 기대한다.
[방향2] 다산다사(多産多死) 구조로 상장심사·상장폐지 제도를 재설계하여 혁신기업의 원활한 상장과 부실기업의 엄정·신속한 퇴출 유도
현재 바이오 산업에 한해 기업의 기술성·성장성 등에 대해 별도의 맞춤형 상장심사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이번 방안을 통해 ➃AI, 우주산업, 에너지(ESS·신재생에너지)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핵심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전면 도입하여 혁신기업의 원활한 상장을 지원한다. 금년 중 위 3개 산업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내년 중 산업분야를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➄거래소의 기술기업 상장심사시 분야별 기술 자문역* 제도를 도입하여 심사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제고한다. 그리고 ➅벤처캐피탈(벤처투자조합 및 신기술투자조합)로부터 투자를 받는 경우 뒤늦게 위반사실이 확인되는 공모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이는 기업이 성장 초기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증권신고서 제출 등의 공모규제를 위반하고 이로 인해 향후 상장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 (구성안) AI(10명), 우주(10명), ESS(5명), 신재생에너지(5명), 바이오(10명),
기타 IT‧로봇‧소재(20명) 등 총 60인 내외로 구성
상장폐지의 경우 엄정·신속한 퇴출원칙을 시장에 확립한다. 금년 7월, 상장폐지 절차와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감사의견·시가총액·매출액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이를 기반으로 금년 코스닥 상장폐지 결정 건수(38개)는 최근 3년 평균(15개)의 약 2.5배 수준으로 늘었다. 이에 더해 이번 방안에서는 ➆기술특례상장 기업이 상장폐지 면제 유예기간*(5년) 동안 상장심사를 받은 기술과 무관한 사업으로 주된사업을 변경하는 경우를 상장폐지 심사 사유로 추가한다. 또한 ➇거래소 내 상장폐지 심사담당 팀을 기존 3개(16명) → 4개(20명 내외)로 확대하여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하고 부실기업의 조기퇴출을 시장에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26.1월 부터 시가총액 상장폐지 요건이 40억원 →150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➈시뮬레이션 결과 ’26년에는 14개 코스닥 상장사가 시가총액, 매출액 기준으로 상장폐지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종적으로 기준 상향조정이 마무리되는 ‘29년에는 165개사(전체 코스닥 상장기업의 9.5%)가 이에 해당하므로 면밀한 준비 및 제도안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 기술특례상장 기업은 상장 후 5년간 매출액 상장폐지 요건 적용 면제
[방향3] 기관투자자 진입여건 조성 → 안정적 기관투자자 참여로 시장신뢰 제고 → 투자자 참여 촉진의 선순환을 구축한다.
현재 코스닥 시장은 개인투자자가 주도하는 시장이며 기관투자자 비중(거래대금 기준)은 4.5% 수준으로 코스피의 1/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코스닥시장의 안정성과 신뢰확보를 위해서는 기관투자자 기반 확충이 중요한 과제이다. 이번 방안에서는 기관투자자의 진입유인을 대폭 확대한다. ➉코스닥 시장의 핵심 기관투자자인 코스닥벤처펀드의 세제혜택의 경우 한도(現:3천만원)를 확대하고 새롭게 도입되는 BDC(’26.3월 법 시행) 세제혜택 신설을 적극 검토한다. 아울러 코스닥벤처펀드 공모주 우선배정 비율을 25%→30%로 확대하며, BDC의 경우 기존 자산운용사(42개사)는 별도 인가절차 없이 즉시 BDC 운용을 허용하고 VC도 BDC를 운용할 수 있도록 인가요건(예:수탁고, 인력요건)을 탄력 적용하는 등 조속한 상품출시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대형IB의 모험자본 공급의무 이행실적에 코스닥벤처펀드와 BDC 투자를 포함하여 수요기반을 넓혔다. 세제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 초 정부합동으로 준비 중인 경제성장전략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⑪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주요 연기금의 코스닥 참여유인을 제고할 계획이다. 기금운용평가시 기준수익률(現:코스피 지수)에 코스닥 지수를 일정비율 반영함으로써 연기금이 국내주식 투자시 코스닥 투자를 고려하게 하는 방안이다. 동 내용은 내년 초 ‘26년도 기금운용평가지침 마련시 구체화될 예정이다. 한편, ⑫증권사의 코스닥 기업 대상 리서치 보고서와 ⑬코스닥 기업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확대하여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제공 기반을 확충한다. 최근 발행어음·IMA 인가·지정을 받은 5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모험자본 확대의 일환으로 ’28년까지 코스닥 리서치 보고서 전담인력(평균 4.6명 → 9.2명) 및 발행수(평균 396건 → 621건) 확대 계획을 세웠다. 또한 특례상장(기술특례, 이익미실현) 기업의 경우 상장폐지 면제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해야 하도록 개편한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의 경우 ‘26년 2분기 거래소 규정개정 후 상장을 신청하는 기업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방향4] 모·자회사 중복상장, IPO시 공모가 과열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심사기준 명확화 및 투자자 보호 강화 추진
그간 중복상장에 대한 심사기준이 불명확하여 예측가능성 및 투자자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 해소를 위해 ⑭중복상장의 세부 심사기준을 상장규정에 반영한다. 현재는 쪼개기 중복상장(분할 후 중복상장)에 대해서만 강화된 기준을 명시하고 있는데, 향후 분할 외 중복상장(예:인수·신설)에 대해서도 세부 심사기준을 규정화하여 예측가능성을 제고한다. 또한 ⑮IPO시 주관사의 공모가 산정에 대한 책임성 제고를 위해 풋백옵션* 활용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일반투자자가 부여된 권리를 “몰라서 지나치지 않도록” 단계별·투자자별 안내를 강화한다. 같은 맥락에서 ⑯주관사가 IPO시 기업의 추정실적으로 공모가를 산출한 경우 추정치와 실제실적 간 괴리율을 주관사별로 비교공시하여 주관사가 공모가 산정시 추정실적을 과대평가할 가능성을 견제한다. 마지막으로 ⑰현재 IPO 공모가의 적격성 제고 및 중·장기 투자자 확충을 목적으로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코너스톤투자자 및 사전수요예측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입법논의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주관사 역할이 중요한 특례상장의 경우, 일정기간 일반투자자가 주관·인수 증권사에 공모가의 90%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 부여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우리나라에 AI 등 혁신산업 생태계가 제대로 조성되기 위해서는 코스닥 시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코스닥 시장은 혁신·벤처기업의 요람인 만큼 우리 기업의 성장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한 정책의지를 밝혔다.
[별첨] 코스닥 시장 신뢰+혁신 제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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