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5년 가계대출 동향(잠정) 및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2026-01-14 조회수 : 1511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윤덕기 서기관 연락처02-2100-1690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이송이 사무관 연락처02-2100-1696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남진호 사무관 연락처02-2100-1691

2025년 가계대출 동향(잠정)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 ’25년 全 금융권 가계대출+37.6조원 증가하여 전년(+41.6조원) 대비 증가폭 감소

 

  -’25.12월 △1.5조원 감소하여 전월(+4.4조원)·전년 동월(+2.0조원) 대비 감소

 

 ▴’26년에도 가계대출 안정화를 위한 일관된 관리 강화 기조 유지

 

  -고액 주담대 관리를 위한 주신보 출연요율 개편(’26.4월) 방안 확정

 

1

 

 2025년 동향

 

  ’25년 全 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37.6조원(전년말 대비 +2.3%) 증가하여 전년(+41.6조원) 대비 증가폭축소되었다.


* 전년대비 증감(증가율): (‘21)+107.5(+7.1%) (‘22)△8.8(△0.5%) (‘23)+10.1(+0.6%) (‘24)+41.6(+2.6%) (‘25P)+37.6(+2.3%)

 

全금융권 가계대출 증감액(률) 추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금융권 가계대출 증감액 추이를 나타낸 막대·선 혼합 그래프이다.2021년 가계대출 증감액은 107.5조 원으로 가장 크며 증가율은 7.1%이다. 2022년에는 증감액이 –8.8조 원으로 감소 전환했고 증가율은 –0.5%이다. 2023년에는 10.1조 원 증가, 증가율 0.6%로 소폭 회복했다. 2024년에는 41.6조 원 증가, 증가율 2.6%로 확대되었다. 2025년에는 37.6조 원 증가로 다소 둔화되며 증가율은 2.3%이다. 전반적으로 2022년 감소 이후 가계대출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인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하향 안정화 기조지속*되고 있다.


*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 (‘21)98.7 (’22)97.3 (‘23)93.0 (’24)89.6 (‘25.3Q)89.3
(’25년말 기준 89.0% 내외 수준 추정)

  ’25년 全 금융권 가계대출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주택담보대출+52.6조원 증가하여 전년(+58.1조원) 대비 증가폭둔화되었으며, 기타대출△15.0조원 감소하여 전년(△16.5조원) 대비 감소폭축소되었다.


대출항목별 가계대출 증감액(률) 추이


(단위 : 조원, %)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p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주담대

+69.2

(+8.0)

+27.0

(+2.9)

+45.2

(+4.7)

+58.1

(+5.8)

+52.6

(+4.9)

기타대출

+38.3

(+5.8)

△35.8

(△5.2)

△35.1

(△5.3)

△16.5

(△2.7)

△15.0

(△2.5)

합계

+107.5

(+7.1)

△8.8

(△0.5)

+10.1

(+0.6)

+41.6

(+2.6)

+37.6

(+2.3)

 

그간 새마을금고·신협이 주담대인 HUG 보증 중도금·이주비 대출을 기타대출로 분류하여 이를 주담대 통계에 수정 반영


  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권 가계대출(+32.7조원) 전년(+46.2조원) 대비 증가폭축소되었으며, 제2금융권 가계대출(+4.8조원)은 전년(△4.6조원) 대비 증가세전환되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전년 대비 증가폭 감소(+52.2조원→+32.4조원)되었으며, 기타대출증가세전환(△6.0조원→+0.3조원)되었다.


* 은행권 주담대(+32.4조) = 은행자체(+15.2조) + 디딤돌·버팀목(+22.1조) + 보금자리론 등(△5.0조)

                           ↳ 일반(+22.3조) + 집단(△5.8조) + 전세(△1.2조)

** 은행권기타대출 증감액(조원) : (‘21년)+14.7(‘22년)△22.8(‘23년)△14.5(‘24년)△6.0 (‘25년)+0.3

*** 디딤돌·버팀목 기금재원 증감액(조원) : (‘21년)+3.2(‘22년)+2.5(‘23년)+4.0(‘24년)+0.2 (‘25년)△7.7


  2금융권 가계대출여전사(3.0조원), 보험(△1.8조원), 저축은행(△0.8조원) 감소한 반면, 상호금융권(+10.5조원)새마을금고(+5.3조원)중심으로 증가하였다.


업권별 가계대출 증감 추이

 

(단위 : 조원)

'23년중

(1~12월)

'24년중

(1~12월)

'25년중p

(1~12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p

은     행

+37.1

+46.2

+32.7

+6.2

+2.8

+4.1

+1.9

+3.5

+2.1

△2.2

제2금융권

△27.0


△4.6


+4.8


+0.3


△0.5


+0.6


△0.8


+1.4


+2.3


+0.7



상호금융

△27.6

△9.8

+10.5

+1.2

+0.4

+1.2

+1.0

+1.2

+1.4

+1.9



신   협

△4.4

△3.0

+1.5

+0.03

+0.1

+0.1

+0.3

+0.6

△0.03

+0.2


농   협

△15.7

△5.8

+3.6

+0.6

△0.3

+0.2

+0.02

+0.1

+0.8

+1.1


수   협

△0.8

+0.2

+0.2

△0.1

△0.1

△0.01

+0.04

+0.1

+0.1

△0.1


산   림

△0.4

△0.2

△0.1

△0.002

△0.02

△0.02

△0.01

△0.003

+0.003

+0.01


새마을금고

△6.3

△1.0

+5.3

+0.7

+0.7

+1.0

+0.7

+0.4

+0.5

+0.7


보    험

+2.8

+0.5

△1.8

△0.3

△0.4

△0.5

△0.3

+0.1

+0.5

△0.004


저축은행

△1.3

+1.5

△0.8

△0.04

△0.3

+0.03

△0.5

△0.2

△0.04

△0.5


여 전 사

△0.9

+3.2

△3.0

△0.6

△0.2

△0.2

△1.1

+0.2

+0.4

△0.8

全금융권합계

+10.1

+41.6

+37.6

+6.5

+2.3

+4.7

+1.1

+4.9

+4.4

△1.5

 

2

 

 2025년 12월 동향


  ’25.12월 全 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1.5조원 감소하여 전월(+4.4조원) 전년 동월(+2.0조원) 대비 감소세전환되었다.


  대출종류별로 살펴보면 주택담보대출+2.1조원 증가하여 전월(+3.1조원) 대비 증가폭축소되었고, 기타대출△3.6조원 감소하여 전월(+1.3조원) 대비 감소세 전환되었다.


대출항목별 가계대출 증감 추이


(단위 : 조원)

’25.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p

주담대

+6.2

+4.4

+5.8

+3.7

+4.1

+3.1

+2.1

기타대출

+0.3

△2.2

△1.0

△2.6

+0.8

+1.3

△3.6

합계

+6.5

+2.3

+4.7

+1.1

+4.9

+4.4

△1.5


그간 새마을금고·신협이 주담대인 HUG 보증 중도금·이주비 대출을 기타대출로 분류하여 이를 주담대 통계에 수정 반영


  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권 가계대출 전월 대비 감소세 전환(+2.1조원→△2.2조원)되었고, 제2금융권 증가폭둔화(+2.3조원→+0.7조원)되었다.


  은행권 주담대△0.7조원 감소하여, 전월(+0.8조원) 대비 감소세전환되었다. 세부적으로 은행 자체 주담대(+0.1조원→△1.3조원)보금자리론(+0.1조원→△0.3조원)감소 전환되었고, 디딤돌·버팀목(+0.7조원→+0.8조원) 증가세가 다소 확대되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전월 대비 감소세 전환(+1.2조원→△1.5조원)되었다.

 

 ※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 세부 현황(조원) :

 

  (11월) 주담대(+0.8조) = 은행자체(+0.1조) + 디딤돌·버팀목(+0.7조) + 보금자리론 (+0.1조)

                      일반(+0.5조) + 집단(△0.3조) + 전세(△0.2조)

 

  (12p) 주담대(△0.7조) = 은행자체(△1.3조) + 디딤돌·버팀목(+0.8조) + 보금자리론 (△0.3조)

                      일반(△0.5조) + 집단(△0.2조) + 전세(△0.5조)

 

* 디딤돌·버팀목 기금 재원 증가액(조원) : (’25.9월)△0.5 (10월)△0.5 (11월)△0.4 (12월P)△0.5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증가폭 감소(+2.3조원→+0.7조원)되었다. 주담대는 전월 대비 증가폭 확대(+2.3조원→+2.8조원)되었고, 기타대출감소세 전환(+0.04조원→△2.1조원)되었다. 업권별로는 여전사(△0.8조원), 저축은행(△0.5조원), 보험(△0.004조원)감소한 반면, 상호금융권(+1.9조원)증가하였다.


3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 회의 개요 ]


  금융위원회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26.1.14일(수) 관계기관 합동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관계기관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하였다.


  금일 회의에서 참석자들’25년중 금융권 가계대출 동향점검·평가하고,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요율 개편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일시/장소) ‘26.1.14.(수) 10:00, 정부서울청사

 

▪ (참석)금융위 사무처장(주재),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생손보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중앙회,
5대 시중은행
(KB국민, 하나, 신한, 우리, 농협)

 

▪ (논의) ’25년중 全 금융권 가계대출 동향, 주신보 출연요율 개편 방향

 

[ 주요 논의사항 ]


  금일 회의주재금융위원회 신진창 사무처장은 “작년 상반기 주택시장 변동성 확대, 금리인하 기대감가계대출 관리 여건이 녹록치 않았으나, 가계대출 관리강화 방안(’25.6.27, 9.7, 10.15대책 등),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25.7월)정책적 노력과 全 금융권의 적극적 협조 등으로 가계대출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다”라고 언급하며, “’26년도에도 가계부채 안정화 위한 관리 강화 기조일관되고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이러한 관리 강화 기조 下에서 부동산으로의 자금 쏠림 현상완화되고 생산적 분야자금물꼬가 바뀔 수 있도록 추가적인 관리 방안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개별 금융회사’26년도 총량관리 목표 재설정으로 영업재개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영업 경쟁 관리 기조느슨해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하며, “특정시기대출 중단이나 쏠림 없이 가계대출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연초부터 철저한 관리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금일 회의에서 금융위원회주신보 출연요율(기준요율) 개편1)세부 시행방안확정하였으며, 향후 「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26.4월부터 시행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금융기관 주신보 출연대상 대출2)평균 대출액3)기준으로 대출금액평균 대출액0.5배 이하이면 0.05%, 2배 초과이면 0.30%출연요율(기준요율) 적용된다. 제도개선 이후 금융기관납부하는 출연료 규모(’25년 기준 약 1.0조원)전년 대비 소폭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1) 고액 주담대출 관리강화를 위해 기존 대출유형에 따라 차등 부과되던 주신보 출연요율(기준요율)을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 부과(가계부채 추가 관리방안, ‘25.9.7일)


 2) 은행 등 금융기관은 주택 관련 대출(주담대, 전세대출 등)에 대해 주신보 출연료 납부


 3) ’25년 평균 대출액(집계중)을 기준으로 ‘26년 출연료 부과 (※ ‘24년 평균 대출액은 : 2.33억원)

 


현행

개선

조치사항

시행시기

주신보

출연요율

< 기준요율 >

대출 유형에 따라 차등

(고정/변동금리, 은행/주도금 등)

 

0.05%~0.30%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


대출금액

기준요율

평균 대출액 0.5배 이하

0.05%

평균 대출액 0.5배 초과 1배 이하

0.13%

평균 대출액 1배 초과 2배 이하

0.27%

평균 대출액 2배 초과

0.30%


주금공법

시행규칙

개정

‘26.4월

 

  금융위원회는 “이번 출연요율 개편을 통해 금융기관고액 주담대 취급 유인일정 부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하며, “금융기관에서 남은 기간 동안 전산개발 등 차질 없는 제도 이행 준비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였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260114(보도자료) 2025년 가계대출 동향(잠정) 및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hwp (11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60114(보도자료) 2025년 가계대출 동향(잠정) 및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pdf (34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