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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에도 국민 여러분의 금융이용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02-09 조회수 : 583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박성빈 사무관 연락처02-2100-2982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황보솔 주무관 연락처02-2100-2956

설 연휴에도 국민 여러분의 금융이용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대상으로 총 95조 원 규모 자금공급하여, 민생경제 어려움 해소
정책금융기관 특별대출·보증 15조2천억 원 + 은행권 금리우대 대출 79조6천억

 

󰋻주택연금연휴 전(2.13일) 미리 지급하고, 대출만기일, 카드대금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 등은 연휴 이후(2.19일)로 연기

 

󰋻연휴 기간 총 24개이동·탄력점포 운영으로 긴급한 금융거래 수요 해소

 

󰋻금융회사별 연휴 기간 유의사항 사전 안내를 통해 금융소비자 불편 예방


  금융권(정책금융기관 및 全 금융업권)설 연휴 기간(2.14~2.18.) 동안 취약부문에 대한 자금공급과 국민의 금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I. 민생경제 어려움 해소를 위한 자금공급 확대



“가. 정책금융기관 특별대출·보증: 총 15조 2천억 원”

 

  우선, 정책금융기관은 설 연휴 전후로 예상되는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하여 중소·중견기업에 총 15조2천억 원 규모의 특별대출 및 보증지원한다.


* (지원기간) ’26.1.18. ~ ’26.3.5. (설 명절 전 30일, 후 15일)
(신청방법)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지점을 통한 특별자금지원 상담

 

  산업은행은 영업점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총 1조4천억 원(신규 8천5백억 원, 연장 5천5백억 원)공급하고, 최대 0.4%p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한다.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기업당 최대 3억 원까지 대출하고,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p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하는 등 총 9조 원(신규 3조5천억 원, 연장 5조5천억 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또한, 신용보증기금총 4조8천억 원(신규 6천억 원, 연장 4조2천억 원)을 공급한다. 현재 운용 중인 특례보증, 우대보증 프로그램 등에 대해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보증료,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을 우대한다.

 

[표1] 정책금융기관별 자금지원 계획


산  은

기  은

신  보

합  계

신규

연장

신규

연장

신규

연장

15조2천억 원

8천5백억원

5천5백억원

3조5천억원

5조5천억원

6천억원

4조2천억원

1조4천억 원

9조 원

4조8천억 원



“나. 은행권 금리우대 대출: 총 7조 6천억 원” 


  은행권 또한 설 연휴 전후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거래기여도, 신용등급 등에 따른 금리우대 등을 반영하여 총 79조6천억 원(신규 32조2천억 원, 만기연장 47조4천억 원)대출 공급할 계획이다.


* (지원기간) ’26.1.19. ~ ‘26.3.13. (4대 시중은행 기준으로, 은행별 지원기간은 하단 표 참고)

     (신청방법) 은행별 각 영업점을 방문하여 설명절 특별자금지원 상담


[표2] 은행별 설 명절자금 공급 계획


은 행 명

지원 기간

목표치(억원)

금리우대

신규

연장

농협은행

’26.1.16. ~ ’26.3.4.

50,000

85,000

최대 2.0% 內

신한은행

’26.1.19. ~ ’26.3.13.

61,250

90,000

최대 1.5% 內

우리은행

’26.1.19. ~ ’26.3.13.

61,250

90,000

최대 1.5% 內

하나은행

’26.1.19. ~ ’26.3.13.

61,250

90,000

최대 1.5% 內

국민은행

’26.1.19. ~ ’26.3.13.

61,250

90,000

최대 1.5% 內

아이엠뱅크

‘26.2.2 ~ ’26.3.6.

5,000

5,000

거래기여도, 신용등급 등에 따라 우대금리 적용

수협은행

‘26.2.2. ~ ‘26.3.4.

5,000

5,000

최대 1.5% 內

SC은행

‘26.1.2. ~ ‘26.2.28.

500

2,400

최대 1.95% 內

씨티은행

‘26.1.13. ~ ‘26.2.13.

500

140

거래기여도, 신용등급 등에 따라 우대금리 적용

부산은행

’26.1.19. ~ ’26.3.19.

4,000

4,000

최대 1.0% 內

광주은행

’26.1.12. ~ ’26.2.27.

5,000

5,000

거래기여도, 신용등급 등에 따라 우대금리 적용

제주은행

’26.1.2. ~ ’26.2.27.

500

1,000

최대 1.0% 內

전북은행

‘26.1.26. ~ ’26.2.25.

2,500

2,500

거래기여도, 신용등급 등에 따라 우대금리 적용

경남은행

‘26.1.19 ~ ’26.3.19.

4,000

4,000

최대 1.0% 內

총계


322,000

474,040




“다. 전통시장 명절자금 지원” 


  서민금융진흥원은 설 명절을 앞둔 전통시장 상인들 성수품 구매 대금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상인회를 통해 총 50억 원의 명절자금을 지원한다.


  전통시장 상인은 설 연휴 전 2개월 동안(‘25.12.15. ~ ’26.2.13.) 상인회를 통해 연 4.5% 이내 금리최대 1천만 원소액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전통시장 명절자금 지원 개요>

 

· (지원기간) 25.12.15. ~ ’26.2.13. (설 연휴 前 약 2개월 간)

 

· (신청방법)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은 우수 시장에 소속한 상인이 해당 상인회를 통해 전통시장 명절자금을 신청

 

· (대출한도) 점포·상인당 1,000만 원 이내(단, 상인회당 최대 2억원 이내 지원)

 

· (적용금리) 연 4.5% 이내(상인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II. 설 연휴 기간 소비자의 금융이용 편의 제고

 

(1) 대출, 공과금 등의 상환만기 자동연장


  금융회사(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대출 상환만기설 연휴(2월 14일 ~ 2월 18일)도래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2월 19일로 자동 연장된다. 이 경우, 대출을 조기상환*하고자 하는 대출소비자는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2월 13일조기상환할 수 있다.


* 단, 일부 조기상환이 불가능한 대출상품도 있으므로 사전에 거래 금융회사에 확인 필요


  카드대금도 대금 납부일이 설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없이 2월 19일고객의 대금납부계좌에서 자동으로 출금된다.


* 단, 대금 청구기관과 납부 고객간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대금 청구기관에 확인 필요


  보험료, 통신료나 공과금 등의 자동납부일 설 연휴 기간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출금일 연휴 이후(2.19일)연기된다.


* 단,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 고객간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 필요


(2) 예금 등 지급편의 제고


  주택금융공사는 설 연휴 기간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2월 13일미리 주택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모든 금융회사는 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에 대하여 설 연휴 기간 동안의 이자분까지 포함하여 2월 19일환급할 계획이다. 상품에 따라 고객요청이 있는 경우 2월 13일에도 지급 가능*하다.


* 단, 일부 조기지급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으므로 사전에 거래 금융회사에 확인 필요


(3) 증권 매매대금 지급일 


  T+2일 결제방식에 따라 주식(ETF 포함)매도 후 2일 뒤지급되는 주식 매도대금 지급일 연휴 기간이라면, 연휴 직후(2.19일~2.20일) 지급이 순연된다.


* (예) 2월 13일 주식매도 대금 수령일 : 2월 17일 → 2월 20일


※ 설 연휴 중 해외주식 매매는 각 증권사 공지 참고 혹은 해외주식 데스크 등에 문의


  참고로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일반채권ㆍRepo), 금, 배출권 2월 13일에 매도한 경우라면 해당 매매대금 당일 수령 가능하다.


(4) 긴급한 금융거래를 위한 이동·탄력점포 운영


   설 연휴 기간에도 긴급하게 금융거래가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를 고려하여 12개 은행에서 입·출금 및 신권교환이 가능한 13개 이동점포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환전 및 송금 등이 가능한 11개 탄력점포항 및 외국인근로자 밀집지역 등에서 운영한다. [참고2]

 

 III. 연휴 기간 금융거래 유의사항 및 소비자피해·금융사고 예방

 

(1) 연휴 기간 중 금융거래 유의사항 사전 안내


  금융권은 설 연휴 기간 중 금융거래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미리 고객에게 안내함으로써 고객 불편최소화할 계획이다.


  주요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설 연휴 중 부동산 거래(매매 잔금거래, 전세금 등),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시켜야 한다.


* 인터넷뱅킹 이체 한도는 개별 금융회사별‧고객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외화 송금, 국가간 지급결제정상 처리 곤란하므로, 미리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일을 조정해야 한다.


  설 연휴 전후 펀드 환매대금이나 보험금수령할 계획이 있는 고객은 상품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미리 금융회사에 문의하거나 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예) 실손보험 : 통상 3영업일 이전에 지급 신청이 필요
국내투자펀드 : 통상 3~4영업일 이전에 환매신청이 필요
해외투자펀드 : 투자 지역·대상 등에 따라 환매일정이 상이


(2) 보이스피싱 사고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


  설 연휴 전후로 명절 선물 배송을 사칭하거나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부과 등 공공기관을 사칭한 문자사기 등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악성앱 설치 등으로 금융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콜센터에 전화하여 본인 계좌에 대한 일괄 지급정지를 요청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정보가 유출된 경우에 대비하여 안심차단 서비스 3종 세트」가입하면 본인도 모르게 대출·비대면 계좌개설·오픈뱅킹실행되어 피해가 발생하는 것 사전 차단할 수 있다. 각 서비스 가입을 원하는 고객은 거래중인 금융회사 영업점·은행앱 또는 어카운트인포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가능하다. [참고3·4·5]


*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등 한 곳에만 신청하여도 전 금융권에 자동적으로 전파됨

 

「안심차단 서비스 3종 세트」 개요

 ➊(여신거래 안심차단)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할부금융, 예·적금 담보대출 등 개인 명의의 여신거래를 차단(‘24.8.23. 시행)

 

 ➋(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범죄조직의 수익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는 대포통장 개설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비대면 계좌개설을 차단(’25.3.12. 시행)

 

 ➌(오픈뱅킹 안심차단) 오픈뱅킹을 통한 계좌정보 무단조회 및 이체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오픈뱅킹 서비스를 차단(’25.11.14. 시행)

 

(3)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


  명절 연휴 기간에는 평소보다 금전 수요가 높아진다. 생활비 등의 ‘급전’이 필요한 경우라도 반드시 사전에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요령[참고6]숙지하여 고금리 대출(연20% 초과), 불법추심 등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미 불법추심‧불법대부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온라인(“불법사금융 지킴이”*) 또는 전화(☎1332→3번)로 연락하면 상담이나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민원・신고 → “불법사금융지킴이”


이미 피해를 받고 있다면, 두 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① 국번없이 1332로 전화하세요!

 ②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 불법사금융 지킴이를 클릭하세요!

 

  불법추심·불법대부 피해당사자와 그 가족·지인 등 관계인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동 제도를 이용하면 법률구조공단 변호사에게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고, 불법대부업체가 피해자에게 직접 추심(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한다. 나아가 부당이득 반환·손해배상 등 소송무료로 진행할 수 있으며, 특히 연 이자율이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인 만큼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제도를 적극 이용하면 불법추심으로부터 벗어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까지 도모할 수 있다.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제도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지킴이 내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대리 무료지원 신청’에서 온라인(인터넷 또는 모바일)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3번→6번) 및 대한법률구조공단(☎132→0번)에서 전화상담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참고7, 8]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제도 신청방법 안내. 전화 신청은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3번→6번)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0번)을 통해 가능함. 인터넷 신청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채무자대리인 및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등 소송대리 무료지원’ 메뉴를 통해 가능함. 모바일 신청은 QR코드를 스캔해 신청 사이트에 접속함. 명절 기간에는 전화 신청이 어려울 수 있어 인터넷 또는 모바일 신청 권장.”

 

(4)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보안 및 내부통제 체계 정비


  금융위는 설 연휴 중 침해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금융위-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통합보안관제센터)-금융회사간 신속 대응체계 유지한다.


* 디도스 공격, 랜섬웨어 등 악성파일 유포, 금융회사 해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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