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목적만 선택하면 매각등엔 제한 없어 ‘5% 룰’ 허점 많다」 제하의 기사에 대한 해명(’05. 7.19일자 서울경제)
200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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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공시감독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8423
□ 소버린이 SK(주) 지분을 매각하고 철수를 한 것이 마치 5% 보고제도에 허점에 있어서 그런 것처럼 보도하고 있는 동 기사는 사실과 다른 점이 있어서 해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