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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에 달랑 ‘조정권고’ 금감원 외국계라 봐줬나』제하의 기사에 대한 해명(2005.7.21. 한겨레신문)
2005-07-21 조회수 : 1516
담당부서공보실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71-5792
1. 보도내용 □ “한국씨티은행에 대해 금융감독 당국이 지나치게 가벼운 조처를 내려, 외국계 은행에 대해 ‘봐주기’ 감독을 하는 게 아니냐……” 금감원 은행검사국 관계자는 20일 “한국씨티은행의 변동금리 대출건과 관련해 자료는 제출받았으나 조사를 나갈 계획은 없다”고 밝힘 2. 해명내용 □ ‘금감원이 외국계 은행에 대하여 봐주었다’는 요지의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름 □ 금융감독원은 이미 금년 3월 민원처리 차원에서 시정권고를 한 바 있으며, ○ 2005. 7. 20. 한국씨티은행에 변동금리부 대출상품의 약관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 조사 중에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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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1(보도해명_한겨레_씨티은행관련)_1699.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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