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 대출 고금리 유지부당 민원 3월 제기... 금감원서 묵살』제하의 기사에 대한 해명(2005.7.25. 문화일보)
2005-07-25
조회수 : 1686
담당부서분쟁조정실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71-5713
1. 보도내용
□ “한국씨티은행(옛 씨티은행)의 부당한 대출금리 적용과 관련해 금융거래 고객 문모씨가 제기했던 민원을 금융감독원이 묵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 “금감원의 민원처리가 들쑥날쑥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 해명내용
□‘금감원이 문모씨가 제기한 민원을 묵살하였다, 금감원의 민원처리가 들쑥날쑥하다는’는 요지의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 금감원은 문씨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 대출약정은 은행이 3개월마다 이자율을 변경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어 이자율을 변경하지 않았다고 하여 대출약정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인정하기 어려워 문씨의 요구를 기각한 것임
□ “한국씨티은행(옛 씨티은행)의 부당한 대출금리 적용과 관련해 금융거래 고객 문모씨가 제기했던 민원을 금융감독원이 묵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 “금감원의 민원처리가 들쑥날쑥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 해명내용
□‘금감원이 문모씨가 제기한 민원을 묵살하였다, 금감원의 민원처리가 들쑥날쑥하다는’는 요지의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 금감원은 문씨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 대출약정은 은행이 3개월마다 이자율을 변경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어 이자율을 변경하지 않았다고 하여 대출약정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인정하기 어려워 문씨의 요구를 기각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