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4천억 증자하라’ 제하의 기사에 대한 해명(’05.12.26일 조간 매일경제신문 A1면)
2005-12-26
조회수 : 1693
담당부서감독정책2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71-5044
1. 보도내용
□ “금융당국이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교보생명에 대해 상장 전제 조건으로 대규모 증자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요구” 등
2. 해명내용
□ 현재 지급여력비율이 규제수준(100%)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 교보생명의 경우, 자본확충 여부는 전적으로 회사가 판단할 사항이며
ㅇ 감독당국은 교보생명에 대해 상장의 전제조건으로 증자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요구한 바가 전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금융당국이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교보생명에 대해 상장 전제 조건으로 대규모 증자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요구” 등
2. 해명내용
□ 현재 지급여력비율이 규제수준(100%)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 교보생명의 경우, 자본확충 여부는 전적으로 회사가 판단할 사항이며
ㅇ 감독당국은 교보생명에 대해 상장의 전제조건으로 증자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요구한 바가 전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