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킹주식-차등의결권 주식 탄생한다」제하로 보도한 기사내용에 대한 해명(연합뉴스(‘06.1.15 06:15))
2006-01-16
조회수 : 1696
담당부서증권감독과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71-5050
1. 보도내용
□ 연합뉴스는 “트래킹주식-차등의결권 주식 탄생한다” 제하의 기사에서,
◦ 금감위가 “트래킹주식이나 의결권주식 등 신종주식의 도입을 위해 법무부가 상법 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고, 공청회 등을 거쳐 올해 안에 통과시킬 예정”이라는 내용을 밝혔다고 보도
2. 해명내용
☐ 위 기사와 관련한 상법 개정 사항은 법무부의 소관이며
◦ 현재, 법무부 내 상법개정소위원회(위원장 : 정동윤)에서 상법 개정 전반에 관한 논의를 시행중이며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연합뉴스는 “트래킹주식-차등의결권 주식 탄생한다” 제하의 기사에서,
◦ 금감위가 “트래킹주식이나 의결권주식 등 신종주식의 도입을 위해 법무부가 상법 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고, 공청회 등을 거쳐 올해 안에 통과시킬 예정”이라는 내용을 밝혔다고 보도
2. 해명내용
☐ 위 기사와 관련한 상법 개정 사항은 법무부의 소관이며
◦ 현재, 법무부 내 상법개정소위원회(위원장 : 정동윤)에서 상법 개정 전반에 관한 논의를 시행중이며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