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입김 큰 영향 미칠 듯" 기사 등에 대한 해명(06.3.21일자 매일경제 등)
2006-03-22
조회수 : 1620
담당부서은행감독과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71-5156
□ 3.21일자 정례브리핑에 대한 2006.3.22일자 매일경제 5면 「금융당국 입김 큰 영향 미칠 듯」 제하의 기사 등*과 관련
* 동아 “外換銀 토종은행에 안긴다” 등 주요 일간지 유사 기사 포함
◦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시 독과점문제 및 DBS의 자격여부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기사화되는 과정에서,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해명합니다.
□ 당시 현행 공정거래법령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기준(1개사 시장점유율 50%이상, 상위3사 시장점유율 합계 75%이상)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원론적인 답변을 한 것에 불과하며,
◦ 경쟁제한여부에 대한 판단은 공정위의 소관사항이라는 점을 冒頭에서 명백히 밝힌 바 있습니다.
□ 동 답변이 감독당국의 결론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거나 특정은행을 지원하는 것이라는 기사 등은 사실과 다르며,
◦ 향후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고 초과보유승인신청이 있을 경우 공정위와 공식 협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동아 “外換銀 토종은행에 안긴다” 등 주요 일간지 유사 기사 포함
◦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시 독과점문제 및 DBS의 자격여부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기사화되는 과정에서,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해명합니다.
□ 당시 현행 공정거래법령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기준(1개사 시장점유율 50%이상, 상위3사 시장점유율 합계 75%이상)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원론적인 답변을 한 것에 불과하며,
◦ 경쟁제한여부에 대한 판단은 공정위의 소관사항이라는 점을 冒頭에서 명백히 밝힌 바 있습니다.
□ 동 답변이 감독당국의 결론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거나 특정은행을 지원하는 것이라는 기사 등은 사실과 다르며,
◦ 향후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고 초과보유승인신청이 있을 경우 공정위와 공식 협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