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국민銀 외환은 인수 무효여부 법률검토”」 제하의 기사에 대한 해명('06.4.11일자 연합뉴스)
2006-04-11
조회수 : 1578
담당부서은행감독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8051
1. 보도내용
□ 2006.4.11. 연합뉴스는 「금감원 “국민銀 외환은 인수 무효여부 법률검토”」제하의 기사(‘06.4.11. 14:09)에서 “김중회 금감원 부원장은 1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양성용 금감원 은행감독국장에게 율사 등을 동원해 법률적으로 이 문제를 검토해 볼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해명내용
□ 금융감독원 김중회 부원장이 은행감독국장에게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 무효여부에 관한 법률적 검토를 지시하였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금융감독원은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으나, 현재 상기 사안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 2006.4.11. 연합뉴스는 「금감원 “국민銀 외환은 인수 무효여부 법률검토”」제하의 기사(‘06.4.11. 14:09)에서 “김중회 금감원 부원장은 1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양성용 금감원 은행감독국장에게 율사 등을 동원해 법률적으로 이 문제를 검토해 볼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해명내용
□ 금융감독원 김중회 부원장이 은행감독국장에게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 무효여부에 관한 법률적 검토를 지시하였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금융감독원은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으나, 현재 상기 사안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