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 광고횟수’ 시비』기사에 대한 해명(’06. 9. 15.자 동아일보 A08면)
200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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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보험감독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8234
□ 금감원은 ‘다보장’, ‘누구나무조건OK’, ‘무사통과’ 등 소비자의 합리적인 상품선택을 저해할 수 있는 과장광고의 자제를 요청하였을 뿐 광고 게재 횟수를 문제 삼는 지적은 한 바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