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많이 빌린 당신」제하의 기사에 대한 해명(’06.9.18자 동아일보 )
2006-09-18
조회수 : 1501
담당부서은행감독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8066
1. 보도내용
□ ‘06.9.18. 동아일보(1, 4면)는「너무 많이 빌린 당신」제하의 기사에서
◦ “1인당 주택담보대출금액은 7,719만원으로 통계청이 추정한 올해 전국 가구당 평균소득(3,587만원)의 2.2배로 나타났다. 이는 금융 감독당국이 적정선으로 보는 소득 대비 대출비율(40%)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주택가격 급락 등 상황이 악화되면 그만큼 ‘가계신용위기’가 올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해명내용
□ 금융감독당국이 투기지역 아파트담보대출 등에 대해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DTI비율은 연소득에 대한 연간 대출원리금 상환액의 비율(연간 대출원리금상환액/연소득)로서, 동 비율이 40% 이내가 되도록 지도하고 있는바,
◦ 보도내용의 ‘소득대비 대출배율’(대출금/연소득) 2.2배는 DTI비율로 환산시 약 29.0%*에 해당되는 수준으로서, 이를 근거로 소득대비 주택담보대출이 과도하다는 지적은 잘못된 것임
* 개별 대출조건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나, '06.6말 현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가중평균 약정만기 10년, '06.7월중 주택담보대출 가중평균금리 5.79% 가정시
□ 또한, 보도된 주택담보대출 금액(1인당 7,719만원)에는 신용대출 등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대출도 포함된 기준으로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계좌당 대출금액은 5,404만원으로 나타났으며,
◦ 1인당 주택담보대출 금액은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이 대상이 되는 반면, 연평균소득은 주택 미보유자 등을 포함한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한 금액으로서 이를 단순비교하는 것은 소득대비 대출비율이 과대평가될 가능성이 큼
□ 한편,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우리나라 전체 개인부문의 금융부채를 명목국민소득(GNI)으로 나눈 비율은 '06.3말 현재 75% 수준으로 여타 국가(미국 144%, 일본 77%)에 비해 낮은 수준임
□ 아울러 현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만기연장비율은 '06.6월중 94.4%로서 만기도래대출이 차질 없이 만기연장되고 있는 상황임. (끝)
□ ‘06.9.18. 동아일보(1, 4면)는「너무 많이 빌린 당신」제하의 기사에서
◦ “1인당 주택담보대출금액은 7,719만원으로 통계청이 추정한 올해 전국 가구당 평균소득(3,587만원)의 2.2배로 나타났다. 이는 금융 감독당국이 적정선으로 보는 소득 대비 대출비율(40%)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주택가격 급락 등 상황이 악화되면 그만큼 ‘가계신용위기’가 올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해명내용
□ 금융감독당국이 투기지역 아파트담보대출 등에 대해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DTI비율은 연소득에 대한 연간 대출원리금 상환액의 비율(연간 대출원리금상환액/연소득)로서, 동 비율이 40% 이내가 되도록 지도하고 있는바,
◦ 보도내용의 ‘소득대비 대출배율’(대출금/연소득) 2.2배는 DTI비율로 환산시 약 29.0%*에 해당되는 수준으로서, 이를 근거로 소득대비 주택담보대출이 과도하다는 지적은 잘못된 것임
* 개별 대출조건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나, '06.6말 현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가중평균 약정만기 10년, '06.7월중 주택담보대출 가중평균금리 5.79% 가정시
□ 또한, 보도된 주택담보대출 금액(1인당 7,719만원)에는 신용대출 등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대출도 포함된 기준으로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계좌당 대출금액은 5,404만원으로 나타났으며,
◦ 1인당 주택담보대출 금액은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이 대상이 되는 반면, 연평균소득은 주택 미보유자 등을 포함한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한 금액으로서 이를 단순비교하는 것은 소득대비 대출비율이 과대평가될 가능성이 큼
□ 한편,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우리나라 전체 개인부문의 금융부채를 명목국민소득(GNI)으로 나눈 비율은 '06.3말 현재 75% 수준으로 여타 국가(미국 144%, 일본 77%)에 비해 낮은 수준임
□ 아울러 현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만기연장비율은 '06.6월중 94.4%로서 만기도래대출이 차질 없이 만기연장되고 있는 상황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