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1.2. ‘금감위의 한계’ 제하의 서울경제 인터넷기사(17:27)에 대한 해명
2006-11-03
조회수 : 1560
담당부서감독정책2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02-3771-5044
□ 금감위는 ‘보험개발원을 감독기관화’하는 방안을 수립한 사실이 없으며
ㅇ 재경부 입법예고안과 관련하여 보험개발원의 운영경비를 보험료의 일부로 하거나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현재 입법예고된 보험업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ㅇ 향후 금감위(원)은 입법예고(안)과 관련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감독당국의 입장을 제시하고, 재경부와 긴밀한 협의를 해 나갈 것을 알려드립니다.
ㅇ 재경부 입법예고안과 관련하여 보험개발원의 운영경비를 보험료의 일부로 하거나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현재 입법예고된 보험업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ㅇ 향후 금감위(원)은 입법예고(안)과 관련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감독당국의 입장을 제시하고, 재경부와 긴밀한 협의를 해 나갈 것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