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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1.4자 동아일보의 「무턱대고 맡겼다간 쪽박 찹니다」제하의 기사에 대한 해명
2006-11-05 조회수 : 1494
담당부서분쟁조정실 담당자±?±¹³? 연락처3771-5788
□ 금융감독원은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등 관련법률과 판례 등에 근거하여 증권분쟁처리를 하고 있으며, 특히 관련법률 등에서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도 자체적인 내부기준에 의해 분쟁처리를 해오고 있는바,

◦ 금융당국의 증권분쟁 처리기준이 모호하다는 주장과 금융감독원이 법적 기준없이 내부지침만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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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104(보도해명_동아_쪽박).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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