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1.4자 동아일보의 「무턱대고 맡겼다간 쪽박 찹니다」제하의 기사에 대한 해명
2006-11-05
조회수 : 1494
담당부서분쟁조정실
담당자±?±¹³?
연락처3771-5788
□ 금융감독원은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등 관련법률과 판례 등에 근거하여 증권분쟁처리를 하고 있으며, 특히 관련법률 등에서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도 자체적인 내부기준에 의해 분쟁처리를 해오고 있는바,
◦ 금융당국의 증권분쟁 처리기준이 모호하다는 주장과 금융감독원이 법적 기준없이 내부지침만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름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당국의 증권분쟁 처리기준이 모호하다는 주장과 금융감독원이 법적 기준없이 내부지침만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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