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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1.20 주요 언론들의 「금감원 주택대출 총량규제 번복」관련 기사에 대한 해명
2006-11-20 조회수 : 1583
담당부서은행감독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8066
1. 보도내용

□ ‘06.11.20. 주요 언론들은 “금융감독당국이 은행별로 대출증액한도를 정해주는 이른바 총량규제를 적용한지 하루만에 입장을 번복하였으며, 이에 따라 정책불신과 소비자들의 혼란만을 초래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음

2. 해명내용

□ 지난 주 금융감독당국이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어난 일부 은행에 대해 대출 증가 자제를 지도한 것은

◦ 11.15 부동산시장 안정화대책중 금융부문 대책의 차질 없는 시행을 요청하면서,

◦ 금융회사 스스로도 무리한 과당경쟁이나 무분별한 대출증가를 자제하고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에 맞게 합리적으로 대출을 취급해 줄 것을 당부한 것이었음

□ 다만, 일부 은행이 동 내용을 일선 점포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주택담보대출 전산 차단, 대출창구 상담 중단 등으로 실수요자의 불편과 불만을 초래한 사례가 제기됨에 따라,

◦ 리스크관리 강화 차원에서의 대출증가 자제 취지는 유지하되, 대출 억제를 위해 무리한 방법을 동원함으로써 실수요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할 것을 재차 당부한 것이었음

□ 향후 금융감독당국은 11.15 금융부문 대책에 따라 투기자금수요의 억제, 과당경쟁 자제 및 채무상환능력 심사 강화 등 리스크관리 강화 지침을 차질 없이 지도·감독해 나갈 방침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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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120(보도해명_주택대출정책변경-최종).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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