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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06.11.20 06:15)에서「대부업체 감독권 금융감독당국으로 이전될 듯-자산규모 70억원이상 대형 대부업체 대상」제하로 보도한 기사내용에 대한 해명
2006-11-21 조회수 : 1607
담당부서비은행감독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8155
1. 보도내용

□ 연합뉴스는 “대부업체 감독권 금융감독당국으로 이전될 듯-자산규모 70억원이상 대형 대부업체 대상” 제하의 기사 하단에서,

◦ “그 동안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대부업체 감독에 난색을 표했던 금감원도 국정감사 이후 입장을 바꿔 이를 수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

2. 해명내용

☐ 위 기사와 관련하여

◦ 금융감독원이 대부업체 감독을 수용하기로 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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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120(보도해명_연합_대부업).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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