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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2006.11.24. 13면)에서「툭하면 결제거부 “속 긁네”」제하로 보도한 기사내용에 대한 해명
2006-11-24 조회수 : 1483
담당부서비은행감독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8530
1. 보도내용

□ 세계일보는 「툭하면 결제거부 “속 긁네”」 제하의 기사에서,

◦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카드결제를 거부하면 1년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거의 사문화된 상태다”라고 보도하였으며,

“금융감독원은 카드결제거부 3회 적발시 카드사들이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도록 하는 ‘삼진아웃제도’를 도입했다. 올들어 지난달말까지 금감원에 신고된 결제거절 신고는 2,681건 2004년 1,071건의 두배를 웃도는 수치지만, 실제 계약해지된 가맹점은 단 한 곳도 없다”라고 보도

2. 해명내용

☐ 위 기사와 관련하여 여전법상 거래거절에 대한 처벌은 현재 카드회원 등의 신고에 의해 수사기관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사문화 되었다는것은 사실과 다름

◦ 또한 삼진아웃제도의 경우 가맹점 계약해지 실적이 없는 것은 그동안 3회 이상 적발된 가맹점이 없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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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124(보도해명_세계_카드결제거부).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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