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2.4 서울경제 신문의 「증권·보험 등 2금융 은행업 진출 허용」 관련 기사에 대한 해명
2006-12-04
조회수 : 1521
담당부서증권감독과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71-5050
1. 보도내용
□ '06.12.4(월) 서울경제신문은 “증권·보험 등 2금융 은행업 진출 허용” 제하의 기사(1면)에서
◦ 금융감독위원회는 증권사와 보험사 등 제2금융권의 은행업 진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내년 역점사업으로 펼치기로 했으며
◦ 이를 위해 증권지주회사가 은행을 자회사로 두는 데 따르는 제약요건을 완화하고 보험지주회사의 설립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관련법 개정을 재정경제부와 협의해 추진키로 하였다는 내용의 보도를 하였음
2. 해명내용
□ 금융감독위원회는 증권사와 보험사 등 제2금융권의 은행업 진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키로 한 바 없으며
◦ 증권·보험 지주회사가 은행을 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재정경제부와 협의해 추진키로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 '06.12.4(월) 서울경제신문은 “증권·보험 등 2금융 은행업 진출 허용” 제하의 기사(1면)에서
◦ 금융감독위원회는 증권사와 보험사 등 제2금융권의 은행업 진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내년 역점사업으로 펼치기로 했으며
◦ 이를 위해 증권지주회사가 은행을 자회사로 두는 데 따르는 제약요건을 완화하고 보험지주회사의 설립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관련법 개정을 재정경제부와 협의해 추진키로 하였다는 내용의 보도를 하였음
2. 해명내용
□ 금융감독위원회는 증권사와 보험사 등 제2금융권의 은행업 진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키로 한 바 없으며
◦ 증권·보험 지주회사가 은행을 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재정경제부와 협의해 추진키로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